철도 지하화가 진행되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해당 부분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철도가 지하화 되면 지상위 토지에 대한 활용가치는 높아질수 있지만 단순하가 철도 지하화가 부동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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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전세대출 받기 어려워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근로소득 입증이 가능한 직장이 없는 경우 이를 대체하는 소득증빙 대체서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은행을 통해 문의를 해보시면 근로소득 외 다른 입증서류를 안내해줄것으로 보이므로 상담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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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를 거주하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 인상의 경우는 개인이 비용을 마련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자금이 부족한 경우라면 그애 따른 추가대출신청등을 통해셔야 하고 이에 따른 서류제출이나 심사등은 스스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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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이중매매같은걸로 사기 당할수있다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중매매의 경우 매도자가 의도적으로 제1매수인 몰라 진행하는 만큼 사전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등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에서는 임차인 스스로 현 매물의 시세를 확인하여 높은 전세가율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에 가입을 반드시 하는것으로도 어느정도 사고발생시 피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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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없는 상태에서도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을 하는데 기존대출여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 신용도등에 따라 전세대출 여부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의 경우는 사실상 금리가 낮은 공공대출이용이 유리하나 이를 신청가능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스스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뒤 이용이 어렵다면 일반시중은행 전세대출상품을 알아보시고, 그중에서도 우대금리를 통해 금리가 낮은 상품을 찾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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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사무소 법무사비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무사의 경우 등기관련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어느 소속 법무사를 대리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건설사사무소 법무사의 경우 건설사와 협업을 하는 만큼 개인적으로 구한 법무사보다는 비용에 대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리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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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 하려면 세대분리 필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없이 그대로 사는곳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소 이전에 따른 별도 세대분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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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2개 전세자금 대출 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은 2주택자에 해당 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 매도 조건없이는 전세대출이 연장이나 신청이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전 대출이 가능했던건 오피스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나, 현재는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2주택자로써 추가적인 전세대출 이용은 어려워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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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세살고 있는데 계약만료일까지 6개월 넘게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세계약이 종료되어야 할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시세와 선순위근저당 채권금액등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경매로 배당이 전액 되지 않을 경우 주택에서도 퇴거를 해야 하므로 상황이 좋지 않아보입니다. 일단은 배당요구일까지 배당신청은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권자는 말그래도 전세권등기를 한 전세권권리자를 말하고, 임차권자는 임차권 등기를 한 보증금 미반환된 세입자를 말하고, 임차인은 단순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합니다, 해당 권리자 다 있다면 사실상 해당 부동산은 근저당 및 미반환된 보증금이 있는 세입자,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 전세권을 설정한 전세권까지 다 있는 최악의 상태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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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에 월세받으면 더 잘팔릴까요 나대지에 아무 수익도 창출안되고 안팔려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담장도 하고 문도 만들고 평탄화 해서 결국은 같은 적재장으로 사용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나대지의 경우는 일단 건물 아래 토지(대지)에 비해 토지활용도가 높아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물론 입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나대지는 형질변경등을 통해 건물을 세울수 있는 "대"로써 전환한후 본인이 직접 건물을 세우거나 ,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지상권자가 있을 경우 지상권또는 전세권 게약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게 최적이라 판단되어 집니다, 결국은 토지의 형질변경을 고려하신다면 건축이 가능한 지목과 토지현황을 만들어 놓으시는게 향후 매매, 임대차시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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