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질문이요. 월세살고 있는데 5월5일까지 이사가야해요ㅜ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정이 질문과 같다고 하여도 현 월세주택에 임대인이 5월5일 퇴거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협의를 잘하셔서 돌려받고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임의대로 공공임대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현주택에서 대항력은 상실되기 떄문에 보증금보호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차이가 짧기 때문에 가족중 한분을 현 주택에 전입시킨 뒤에 본인만 전출하여 일시적으로 대항력을 유지시키는 방법등을 고려하실수는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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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수 있는 건물을 말하는데 쉽게 아파트나 다세대처럼 구분등기된 건물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일반건물은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수 있지만 다가구처럼 구분등기없이 하나의 등기부를 가지고 있는 건물 한채를 말하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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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매매 중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가는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나 월세는 임대차이기 때문에 매매에 비해 계약을 위한 자금은 적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매매의 경우는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기에 장기거주, 주거안정효과가 있을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금전적으로 유리한것을 묻는다면 당장 들어갈 비용을 보면 임대차가 유리하고 그중에서도 보증금이 낮은 월세가 유리할수 있지만 월세는 매월 차임이 나가기에 전세대출이 없는 경우라면 전세가 월세에 비해 총 금전적으로는 유리합니다. 결국 개인의 자금이 전세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실상 매월이자부담이 있기에 월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보증금이 낮은 월세가 더 이득이 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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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없이 억대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당사자간 직거래를 하여도 계약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에서처럼 큰 돈을 주고받는 계약에서 권리관계 및 거래안전을 위해 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특히 임대차에서 직거래를 할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그에 따라 전세대출도 반려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대차에서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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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후 재계약하고 만기못채우고 퇴거할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이 곧 계약갱신과 동일한 의미 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중도해지시 통보3개월후 자동해지는 임차인이 지금과 같이 갱신에 대한 협의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였을 때 해당합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도 이에 해당하지만 이미 임대인측에서 만기 6~2개월전 연락이 왔다면 묵시적갱신은 성립될 여지가 없기에 질문자님에게 갱신청구권이 남아있다면 이를 사용하여야 통보3개월 후 종료가 가능합니다, 그 외 상황에서 중도해지는 상대방의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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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려는 집이 사업자가 있어야 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집주인)이 요구하는 것과 해당 요구의 이유등을 정확하게 문의해보시고 본인스스로 먼저 이해를 하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임차인에게 사업자등록을 원하는 경우라면 해당 매물이 주택이 아닌 업무용시설로써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 획득을 위한 조건일수 있고, 그외 개별적인 사유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야지 사업자번호가 생길수 있습니다. - 이유에 따라 다른데 위에서 말한 대항력획득의 이유라면 해당 주소지를 사업자등록소재지를 해야 하기에 먼가족 사업자는 사용불가합니다. - 처음 말했든 정확인 이유는 임대인에게 문의해 보시고 해당 이유를 들어보시고 아하에 문의를 하셔야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를 답변받을수 있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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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한국에서 집이나 땅을 살 때 비자가 필요할까요? 여행비자는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비거주외국인이라도 비자와 무관하게 국내 부동산을 구매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외국환은행등에 신고와 매매계약 후 관한 시군구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물론 간단하게 설명드린것이나, 한국에 은행계좌 개설이나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등 세부적인 사항 역시도 계약전 필수적으로 준비하여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중요한건 비거주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증없이도 부동산 구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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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 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을 신청하여 당첨이 된다며 일주일정도 뒤에 본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본계약시 실제 계약서를 작성 및 서명을 하게 되고, 해당 시점에 계약금 10%~20%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보통 계약금도 1~2차에 나누어 내는 경우도 있기에 이는 사전에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공후 잔금전까지 중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통은 분양가의 40~60%가 해당되게 됩니다, 중도금부터는 실제 대출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완공 후 잔금시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게 되고, 이때 중도금시 받았던 대출원금과 이자는 모두 일시상환을 해야 합니다. 물론 잔금시에는 후취담보로써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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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전월세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이후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될 경우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부여받는게 조금이라도 유리하므로 일단 받아두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2.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해야 하기에 일반적으로 계약일과 잔금일이 한달이상 되므로 전입신고전에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시 임대차신고 의제가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먼저하면 임대차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됩니다. 3. 보통은 임차인이 하게 됩니다 , 임대인이 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궁금하시다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시여 전월세 신고 이력등을 살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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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에서 연립주택이란 어떤 주택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는 규모와 층수, 구분등기 여부에 따라 연립주택에 해당될수도 있고, 다가구나 다세대로 분리될수 있습니다. 연립주택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이하 건물을 말하며, 다세대주택은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또한 연립주택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으로써 구분등기된 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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