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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만원정도 부동산 매매,증여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가족간 증여와 매매를 고민할때에는 세금적인 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 또한 직계존비속인지 , 형제간인지에 따라서도 어떠한 방법이 간단할지는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과의 관계라면 해당 금액단위 주택은 단순하게 증여를 통해 넘기시는게 가장 간단하고 세금적으로도 유리하고, 형제관계라면 증여보다는 매매등을 통해 이전하시는게 더 깔끔하게 진행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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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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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할 때 차량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차량가액의 경우 보통 신차나 중고차기준이 아니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초로 하게 됩니다, 해당 가격은 매월 공시가 되고 금융기관, 보험사, 공공주택 심사등에 동일하게 사용되어 집니다. 이를 조회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 공식 사이트인 자동차365를 통해 차량번호와 소유주정보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서도 기준가액을 조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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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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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짜리 토지를 살 때도 잔금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과 잔금의 여부나 그 기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헙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을 주고 일정기간 뒤에 잔금을 치루는것 역시 원칙이 아닌 통상적인 행위일뿐 직접적으로 계약금 없이 바로 잔금을 주고 구매를 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보통 고가의 자금이 필요한 부동산거래에서 자금등을 대출을 통해 조달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한후에 대출을 신청하게 되고 심사기간등을 고려하여 잔금과 계약금간 일정기간 텀을 주는게 통상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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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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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자가 저희 땅을 매입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매매에서 매도자의 인감은 등기이전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맞으나, 잔금이 6개월이기에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수는 있습니다만 위 매수자가 태양광 사업을 위해 토지사용동의서작성 및 발전허가증등 부수적인 행정업무처리에 필요한 목적으로 보이기에 무조건으로 사기라고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감의 경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용목적과 이유를 확인하신뒤 지급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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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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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갭 투자 이후, 2주택 실입주시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퇴거자금대출을 말하시는 듯 보입니다, 현재 6.27대출규제에 따라 전세퇴거자금대출이 한도 1억으로 제한이 되게 되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번째 주택 임차인의 계약체결일을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예상으로는 2년계약에 만기가 내년 12월이라면 위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종전대로 LTV,DSR 기준이 적용되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혹시라도 6.27일이후 체결된 계약이라면 위 규정적용으로 1억으로 제한될수 있습니다. 그외 2주택자라도 전세퇴거자금대출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1번째 주택의 주담대가 있는 경우 한도등에 영향을 줄수는 있기에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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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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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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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은 평생 1회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서는 1회만 사용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동일주택에 대해서 질문과같이 6년거주하더라도 1회 사용을 하셨다면 더이상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재계약은 시세에 따라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정하셔야 하며, 5%이내 인상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하시게 될경우 해당주택에 대해서는 1회사용이 다시 가능하므로 2년계약하고 만기 재계약시사용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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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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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래 신고 후 취소 사례의 발생에 따른 가격 인상?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한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높이는 행위는 현재 부동산 교란행위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허위계약신고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 과태료의 경우 최근 강화에 따라 신고금액의 10%에 해당되게 됩니다. 보통 신고후 취소도 조사대상이 되지만 업,다운 신고등도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행위적발시 처벌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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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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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묵시적 계약 관련 조건 문의드려요 (2년 연장 후 추가 2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묵시적갱신이 이미 성립되었다면 이후에 인상요구등은 모두 거절하실수 있습니다. 단,묵시적갱신이라도 상호합의에 따라 새로운 조건이 생긴경우 이를 인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4번이후에 5번요구를 거절하고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였다면 문제가 없으나, 6번을 합의함으로써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묵시적갱신은 법률에 의한 자동계약연장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협의하여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것은 계약자유원칙에 따라 유효함인정 됩니다. 즉, 이미합의를 하셨기에 추가적인 수정은 상대방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그리고 묵시적갱신이 이미 성립된 상황에서는 5%이내 인상을 요청할수 없습니다, 말그대로 법에 따른 동일조건으로 갱신된것이기에 설령 임대인이 이런 요구를 해도 이를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5%이내 인상을 요구할수 있는건 만기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위 경우는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어 계약이 연장되었던 상태이기에 추가적인 인상을 동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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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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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안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개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그 단계에 따라 대출가능여부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재개발지역이라고 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시행사측에서 제공하는것이고 대출은 본인이 상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제후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것처럼 보상금과 대출은 별개이기 떄문입니다. 다만 수용방식이나 조합을 통한 개발방식이냐에 따라서 기대출에 대한 처리부분은 조금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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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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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초보 경락잔금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예를들어 최저가에 입찰되어 낙찰된다면 약 1.7억원의 50%가 경락잔금대출이 되나요? -> 주거용시설의 경우 경락대출도 주택담보대출에 속하기 때문에 주택평가가액의 60~70%정도까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소득과 질문처럼 기대출이 있는 경우 한도제한이 있을수는 있겠으나 , 실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경매낙찰이 된다면 주택평가액 자체는 그 이상이기에 최저입찰가격에 50%정도는 충분히 가능할수 있습니다. 2. 경락잔금대출이 실행된 건이면 6개월내 실거주가 필수적인가요? -> 경락대출도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6개월내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2.1 6개월이내 실거주라는 말은 6개월내 전입을 해야한다는 것인지, 전입하고 6개월을 동안 살야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출금을 다 갚기전에는 계속 실거주를 해야한다는 말인가요? -> 대출실행일부터 6개월이내 전입을 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6개월살면 되는게 아닙니다. 3. 현재 가지고있는 전세대출, 신용대출에의해 경락잔금대출이 실행이 안될 수 있나요?-> 실행자체는 안되지 않겠으나, 한도에는 영향을 줄수 있기에 최종 가능한도는 낮아질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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