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족 집 무보증금 입주 및 전입신고 관련 건
안녕하세요.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할 지 모르겠으나.. 일단 상황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올해 말 결혼을 앞두고 있고, 결혼 후 신혼 생활을 삼촌 집에서 하려고 합니다.
Q1. 삼촌 집에서 거주하려고 할 때, 따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할까요? 보증금 없이 세금 및 관리비, 일정금액의 월세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삼촌께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Q2. 삼촌 집에서 거주할 때, 주거지 이전 및 기존 집에서 세대주 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여기저기 찾아보는데 정보들이 다 달라서 너무 헷갈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삼촌께서 다른 곳에 거주를 하고 삼촌집에 거주를 하게 될 경우 무상거주 또는 월세명목으로 지급을 하시고 거주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삼촌께서는 다른 곳에 전입이 되어져 있을 경우 조카가 무주택 세대주로 전입은 가능합니다만,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조카(질문자)가 나이가 30세 미만일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이 있거나, 결혼을 했을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고 또한 나이가 30세 이상일 경우는 소득과결혼에 상관없이 세대분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q1) 무상거주가 아닌 만큼 별도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나, 필요에 따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뒤 거주를 하시는게 나을수는 있습니다. 보통 무상거주의 경우 주택가액이 13억이하일 경우 증여문제는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해당된다면 실질적인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q2) 삼촌집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현재 부모님과 주소지가 분리되므로 혼인한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삼촌집에 질문자님과 배우자분만 거주룰 하시는 경우 본인이 세대주로써 전입신고를 하시면 분리된 세대주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할 지 모르겠으나.. 일단 상황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올해 말 결혼을 앞두고 있고, 결혼 후 신혼 생활을 삼촌 집에서 하려고 합니다.
Q1. 삼촌 집에서 거주하려고 할 때, 따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할까요? 보증금 없이 세금 및 관리비, 일정금액의 월세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삼촌께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월세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Q2. 삼촌 집에서 거주할 때, 주거지 이전 및 기존 집에서 세대주 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없이 거주해도 전입신고와 세대 분리는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은 세무, 분쟁 대비 차원에서 간단히라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월세를 지급한다면 계좌이체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삼촌 집이고 사이가 돈독하다면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나 분쟁을 예방하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지 모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처드립니다.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분쟁이 일어나면 계약서가 큰 도움이 됩니다. 삼촌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 것이기에 한 번 여꿔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2. 삼촌으로 전입하면 기존 집에서 자동적으로 세대분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간이라도 계약서가 있어야 나중에 증여세 오해를 피하고 전입신고 시 근거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보증금 0원, 합의한 월세를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이체로 증빙을 남기세요. 삼촌이 안 사시는 경우는 전입신고 즉시 보인이 새로운 세대주가 되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삼촌과 같이 사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한 집에 세대주가 2명일 수 없으나 별도 계약서를 제출해 한지붕 두세대 분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새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집에서 자동으로 퇴거 처리가 되므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즉 형식적인 계약서를 쓰고 월세 내역을 남기면 저입신고와 세대주 분리 모두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