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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수가 많은게 많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지역에서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는 대장아파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내 대장 아파트가 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시 대표적인 시세기준이 되기 떄문에 거래가 활발해지고 가격상승시에는 가장빠르게, 가격하락시에는 가격방어가 잘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주변으로 학교, 교통편, 학원등 학군의 기초부분과 그에 따른 생활기반시설까지 입점이 되므로 생활편의성도 매우 높아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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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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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에 계약 갱신이라는 문구가있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래 질문과 비슷해 보이는데, 재계약서상 특약으로 해당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서 단1회만 사용가능하기에 다음 재계약시에는 사용할수 없고 그에 따라 시세대로 인상을 임대인이 요구한다고 해도 문제되지 않아 이에 동의하고 추가거주를 하거나 퇴거하고 다른 주택을 알아보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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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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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서 갱신으로 진행된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단순히 5%이내 인상이 되었다고 해서 사용한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칙상은 재계약시점이 임차인이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만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에 대한 사용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5%이내 인상만 하여 연장을 하였더라도 이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연장하였음에도 계약서상 특약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이내 인상된 재계약임이 명시되어있다면 이때는 사용한 것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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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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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고 맹지임에도 나중에 개발되는경우도잇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발가능성은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는 알수 없을 뿐입니다. 보통 주변지역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라면 그냥 두고 기다리시기에는 기약이 너무 없기에 현재상황에서 가치를 높일수 있도록 주변토지일부를매입하여 통행로를 확보하여 맹지를 벗어나는게 가치상승에는 도움이 될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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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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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계약 전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근 임차인 면접제 도입에 대한 말이 나오고는 있으나, 현재기준으로 도입되지 않았기에 실제 계약체결시 위와 같은 부분은 없습니다. 2.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대리인이 없이 단독계약을 할 경우 법적 취소사유가 될수 있기에 임대인이 입장에서는 법적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3. 전기, 가스, 난방비는 해당 주택의 열효율성 , 세대수 , 사용량 , 계절, 평형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대략적인 수즌을 전달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일반적인 원룸의 경우 평균비용은 10만원내외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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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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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보증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도 하나의 새로운 계약입니다. 인상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다면 이는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해당되고 그에 따라 계약해지나 지연이자등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우선 미납된 보증금에 대한 지급기간을 정해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여 최고(통보)하고 기간내 입금이 되지 않으면 정식적인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퇴거요청 및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함께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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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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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문의드립니다ㅎㅎㅎㅎㅎ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 범위나 기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본인의 과실이 없고,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하자가 본인 판단에 따라 단순노후화로 인한 부분인지, 사용 및 관리상 과실로 인해 부식되거나 파손되었는지는 결국 임대인과 본인의 판단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수 있고 그만큼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화장실 문턱의 파손의 경우 그 파손정도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듯 보이니,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마모수준의 파손단위는 책임이 없겠으나, 파손의 범위가 크다면 임차인의 관리상 과실에 책임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화장실 문의 경우는 단순 녹이라면 약품을 사서 뿌려두시는 정도만 해두셔도 원상복구 문제는 나오지 않을수 을것으로 보이나, 문자체의 하자로 인해 안 닫기는 상황이라면 수리가 필요할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파손이 아닌 하자에 해당하기에 원상복구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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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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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리츠 허그대출 전세는 100프로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에서 100%안전하다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시점은 계약을 진행하는 시점이 아닌 2년 또는 4년후이기에 향후 임대인의 상황변화를 모두 예측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보증보험 가입과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유지등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만, CR리츠의 경우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일종으로 법인 명의 임대라 개인보다는 안전성이 높다고 할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부분인 만큼 안전장치등이나 예상하지 않는 문제들의 발생 가능성은 존재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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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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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재산세를 두번내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의 경우는 매년 6월 1일기준을 과세되며, 납기는 주택분의 경우 총재산세의 1/2, 건물분는 7월 16~31일사이에, 주택분의 나머지 1/2와 토지분은 9월 16~30일사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즉,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나누어 내게 되는 것이고 , 횟수로는 2번을 내지만 재산세에 대해서는 1년에 1회만 과세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재산세액이 20만원이 이하일 경우 7월 한번에 청구, 납부가 되며,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7.9월에 나누어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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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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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부동산 매매 시, 나에게 신용대출 1.5억이 있으면 배우자가 주담대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부부라도 차주기준으로 DSR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배우자명의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질문자님의 마이너스통장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신청과정에서 공공저금리대출처럼 부부합산소득을 기준으로 하였거나, 혹은 시중은행 대출상품에서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대출상황도 한도산정시 영향을 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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