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서 살아본적이 없는데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비는 일반아파트보다는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소음,단열, 냉난방은 오피스텔이라서가 아니라 건물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나쁘다고는 확정할수 없습니다.2. 보통은 눈으로 구분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상 용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3. 오피스텔의 장점이라면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에 입지가 될수 있어 주변편의시설 접근이 용이합니다. 특히 역세권입지가 많다는 점은 교통편의성에서도 우수할수 있습니다. 단점은 1번처럼 높은 관리비와 주거용오피스텔이 아니라면 전입신고등을 할수 없어 보증금보호에 위험이 있을수 있습니다. 단, 주거용이라면 전입신고에 문제가 없어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아파트와 비교하여 동일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서비스 면적이 없고 기타공용면적이 있어 실제 사용하는 잔용면적이 더작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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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역에 대하 어떻게 생갇하마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련 지역사항에는 구성역은 GTX-A, 수인분당성, 동백신봉선 계획, 플랫폼시티 개발 네가지 호재가 있고 이는 단순한 환승역을 넘어 용인내부이동과 수도권 외부이동이 동시에 만나는 교차점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회사옆 입지의 직주근접의 개념이 아닌 생활반경안에 일이 들어올수 있는 지역이라는 확대개념으로써 직주근접지역으로 발전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시티는 반도체소부장(소재,부품,장비기업) AI, 바이오 연구개발 R&D기능의 확충이고 이는 고급인력의 지역상주가 가능한 부분으로 결국은 직주근접의 세부적인 사항과 통합적인 개념모두를 충족시킬수 있는 지역호재로 인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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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자가 lh서 전세임대로 오피스텔 구할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한 부분입니다. 일단 계약서상 금액은 실질과 같게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이 실제와 다르면 그자체로도 문젝가 될수 있고 임대인입장에서도 위부분을 동의하여 협조할 가능성도 낮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을 할지 다른용도로 이용할지는 알수 없고 임대인입장에서 매월 변동되는 관리비에 대해서 고정된 보증금은 메리트가 없고, 통상적으로 월세에 관리비를 포함하는 방식은 원룸등에서 있을수 있어 허용가능해도 보증금을 증액하는 방식은 흔하지 않은 경우로 동의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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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주택 엄청 더움 환기 쉽지 않은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바깥쪽으로 방법창을 달아두시거나, 별도 에어컨을 설치하시는 방법이 있을듯 보입니다. 건물의 위치를 옮길수 없기에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는데, 더위는 에어컨을 통해서 해결이 어느정도가능해도 환기의 문제등으로 창문을 안열수는없기에 우선적으로 방법창등을 설치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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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은 기름값이 계속 오르거나 지금 상태를 유지하겠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전쟁이 이상태에서 종전이 된다고 해도 이전과같은 유류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사람들의 불안심리는 줄어들어 수요면에서 조금 안정될수있지만 공급에 대한 부분은 정상화까지의 기간동안은 여전히 위기상황이 이어질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공급되는 원유 대부분은 비축류와 호르무즈해협이 막히기 전에 수입된 물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가 통제를 할수 있는 여력과 명분이 있었으나, 1개월전후로는 위 물량이 바닥이날수 있어 사살상 내린다는 생각보다는 100%오르겠지만 그 상승폭이 얼마가 될지가 걱정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류가격인상이 물가상승을 부축일수 있고 그에 따라 실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그때는 기준금리의 인상도 불가피하기에 사실상 유류가격 인하 및 금리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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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계약 하는데 드는 비용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이유가 뭔지는 알수 없습니다.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이 과하신거 같은데, 질문자님 지인들이 말했듯 법으로 대필료라는 게 정해진바 없고 원칙적으로 중개사법상 받는 행위를 인정도 하지 않고 있기에 기준이 명확히 없는 상황이고 , 특히나 임대인이 저렇게 한 부동산을 지정해 변경불가를 통보한다면 임차인입장에서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을 것이 아닌 이상 선택권이 없어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결국은 해당 대필료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을 이유로 해당 중개사무소를 시청등에 민원을 넣으시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수는 있는데, 그 결과나 판단에 대해서는 사실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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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종전이될꺼같은데.. 언제쯤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종전의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의견으로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독단적으로 전쟁을 계속하려는 움직임으로써 협상에 방해가 되는 공습을 이어가고 있고 미국 또한 현재상황에서 종전을 한다고 해도 얻은 것보다는 잃은게 더 많은 상황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이기 떄문입니다 .특히나 모든 결정권자들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 협상태도를 보았을때 미국이 원하는 그림자체가 종전보다는 다시 전쟁을 할수 있도록 점검의 시간을 갖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기 떄문입니다. 다만 대부분은 종전에 대한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듯 보여 개인적우려에 해당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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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예정 잔금일보다 일찍 입금 요청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이 계약상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이에 동의여부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원칙상 잔금일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주택을 인도받는 것이기에 위처럼 상황에 따라 조금 앞서 일부입금을 하는 부분은 합의에 따라 정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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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살면 지원금을 받거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월세지원사업을 말하시는듯 보입니다. 해당 시업의 자격요건은 복지로 홈페이지등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부족한 부분은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우선 지원대상은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재산기준의 경우 청년본인은 1.7억이하, 부모포함시 3.8억원 이하,주거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이하, 월세 6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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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연장 하자마자 집주인이 매매자를 구했다며 이사를 요청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만 전달드리면 이미 계약은 연장된 상태로써 임대인의 퇴거요구에는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만약 새로운 매수자가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해도 현재는 계약이 연장된 기간중에 속하므로 이또한 거절하실수 있습니다. 질문에 기재된것처럼 강제로 할수 없기에 이사비용지급등을 조건으로 중도해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사비용과 복비의 수준은 각각이 아닌 통합하여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되는데, 주변 부동산을 통해 해당지역과 매물기준으로 평균적인 금액대를 확인하시고 해당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 협의가 안되면 임대인이 곤란한 상황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기에 사실상 임차인의 협상력이 우위에 있을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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