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건축물 (빌라) 안전진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안전진단은 건축이후 30년이상 되어야 가능하고, 관할 행정청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만약 건물에 이상이 있어 구조안전진단을 받고자 한다면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해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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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는데 재계약 의사를 어찌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한 형식이나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에 문자나 통화를 통해 재계약의사가 있는지를 문의해보시고 그 대답에 따라 다음 행동을 취하시면 됩니다. 만약 생각하신 재계약조건이 있다면 이를 전달하고 임차인이 동의하면 계약연장을 하시면 되고, 임차인이 퇴거를 원할 경우 만기일에 맞추어 보증금 반환을 준비하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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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이내의 집주인 퇴거 통보 기간 내에 이사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기 6~2개월전 재계약의 통보 또는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합니다. 질문의 경우 이미 해당기간을 지나 통보한 것이므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은 연장된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묵시적 갱신을 말하고 해당 통보를 거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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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인데여 초등학교가 멀어요 학교가 아파트 가격에 큰영향을 미칠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이를 학군이라고 하는데, 학군이라는게 반드시 좋은 학교가 있는것만 의미하는게 아닌 통학가능한 초,중,고 여부도 이에 포함되게 됩니다, 만약 초등학교가 근교에 없거나 멀다면 사실상 초등학생을 둔 세대, 혹은 입학을 1~2년내 예정된 세대 모두 입주를 회피하게 되므로 수요가 감소되게 되고 이는 임대차시에도 세입자를 구하는데 제한이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학군이 없는 단지의 경우 장기거주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나 실거주 모두 가치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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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 이후 계약서를 다시 쓸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재신고가 아닌 변경신고를 하시면 되며, 인터넷등으로 간단히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므로 이유가 필요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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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아파트 잔금치를때 굳이 주담대를 풀로 받으려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마다 상황과 이유에 차이가 있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보통 주담대를 한번 실행하게 되면 추가대출등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고 다른 대출(신용,마이너스통장) 보다는 주담대 이자가 더 낮기 떄문에 딱 맞추어 대출을 받지는 않습니다. 보통 주택을 구매할 경우 세금과 이사비용등이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자금의 계획상 대출한도가 확정이 되어야 나머지 자금 운영에도 어느정도 윤곽이 나올수 있고, 주택을 구매한뒤 여유자금이 없을 경우 주택유지 및 생활에 부담이 될수 있기에 이자가 크게 높지 않다면 대부분 풀대출을 받고, 자금을 운영하는 편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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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을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하자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해지가 가능한것은 아닉때문입니다. 2. 당사자간 합의를 어느정도 한 상태에서 진행한 가계약도 계약으로 보기 떄문에 중개보수는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아닌 단순히 해당 주택을 본계약까지 2~3일 잡아두기 위해 지급한 가계약금이라면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3. 본인이 별로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자가 지속되는 경우에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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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무직자 대출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심사시 사용할수 았는 소득증빙이 없다면 지역의료보험 납입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하나, 이는 최근 3개월간 납입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한 11월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신청시 제출은 10월에 해야하고 의료보험 납입과정상 최소 4개월전에는 해야 3개월치 납입증명서가 나올수 있습니다. 즉, 시기상 늦은 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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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도배 관련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구두 협의로 도배 비용에 대한 만큼을 월세에서 차감해주는 것으로 되었다면 이는 도배비용을 지급한 것과 같고 당연히 다시 도배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도배를 조건으로 월세를 차감해주었다면 실제 도배도 임차인이 진행을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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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시 사업주 명의와 부동산 거래 명의는 동일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자와 실 사업자가 다르게 되면, 전대차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자 명의와 사업자 등록 명의자를 동일하게 하고, 해당 주소지를 사업장주소지로 하셔야 합니다. 보통 본인 건물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 명의로 게약한 임대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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