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를 주고 구두로 재계약할 때
이사를 안 가니 도배비용만큼 월세에서 빼달라고 해서 빼줬습니다
이미 입금까지 받았는데 다시 도배를 해달라합니다
이런 경우는 도배를 해줘야하나요?
통화내용 녹음은 되어 있는데
계약의 절차상으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빼준 만큼의 금액을 돌려받은 뒤에
해주는 것도 계약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예전부터 조금 다른 일들로 찝찝한 느낌이 있어서
문제 없이 처리하고 싶습니다
절차를 어떤 식으로 해야지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내용 설명하고 안되면 통화녹음 메세지로 보내 주세요.
통화녹을된 상태로 계약을 진행할 건지 아니면 도배시공 할 테니 차감해준 금액을 반환 할건지 확답을 받고 임차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세요.
임차인이 요구한 내용을 특약이나 별지에 서명 받아 놓으시고요. 확인서나 특약 기재할 때 구두로 협의했던 내용들도 기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왜그러는지 다시 협의를 하세요
월세를 깍고 또도배를 해달라고 하는지 정확한 의사타진을 하셔야 할거 깉네요
도배비용견적받아보시고 준거에서 비용이 더든다면 더주겠다고 확실히 정리를 하셔야 하겠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구두 협의로 도배 비용에 대한 만큼을 월세에서 차감해주는 것으로 되었다면 이는 도배비용을 지급한 것과 같고 당연히 다시 도배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도배를 조건으로 월세를 차감해주었다면 실제 도배도 임차인이 진행을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가지않는 조건으로 이미 도배비용을 빼준상태로 임차인이 도배를 요청하는것은 부당하고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