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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나 실버바 인터넷상 구매 할때 가격차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가격의 경우 국제금시세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유통과정 혹은 세공에 따라서도 가격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파는 매장들 마다 동일한 금 중량과 모양이라도 가격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유통, 수수료비용등이 적고 부세가등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가격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한다고해서 반드시 위험한것은 아니나, 확인은 반드시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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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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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차인인데요. 요즘 집 고장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보일러나 세탁기 모두 노후에 따라 고장이 나타날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해당 시설자체도 소모품처럼 일정기간후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그 시기가 현재 시점과 가까워서 고장이 나는듯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하자들로 인해 피해는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 겪는부분이고 위와 같은 하자에도 불편을 감수하고 그대로 방치하다 문제가 커지게 되면 최종적으로 본인이 책임이 부담할 가능성도 있기에 최초 문제 발생시부터 임대인에게 하자사실을 통보하고 지속적인수리를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이 또한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의무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지속된다고 해서 계약상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 않으며, 오히려 말없이 있다가 퇴거시에 문제가 될 경우 원상복구의무에 대한 분쟁이 커질수 있기에 하자에 대해서는 있는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하자보수를 요구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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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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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고장 때문에 점검과 비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확인하셔야 할게 해당 세탁기가 옵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옵션에 해당되는 가전제품이라면 임차인 과실이 없는 이상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하는게 의무이기에 현재까지의 상황을 전달하시고 수리요청을 먼저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본인이 직접 수리업체를 불러 수리를 하던, 임차인을 통해 수리를 진행하던 모든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단, 하자의 원인이 사용상의 문제라면 이때는 임차인이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의 경우는 단순소모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단순소모품은 쉽게 말해서 도어락 건전지, 전구교체등이 해당되며, 가전제품 하자나 옵션기기 하자는 모두 시설하자로써 하자원인에 따라 부담주체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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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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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DP가 높아도 조세피난처들이 있다는데 어느국가들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세피난처의 기본원리는 거주는 세금, 돈인 법인이라는 구조로 사람은 세금이 낮은 곳에 살고, 돈은 세금이 거의 없는 법인에 둘수 있는 방식 즉, 세금이 없는 나라로 거주지 이전과 그곳에서 법인 설립을 통해 배당, 이자, 투자수익을 관리하는 그림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 나라는 싱가포르, 두바이, 말레이시아, 케이맨제도, 모나코, 스위스, 바하마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유명한 조세피난처 국가는 모르코와 케이맨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최근 두바이가 많이 선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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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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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전세 시장에서 미스 매치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시장에서 미스매치라는 의미는 전세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하게 되어 실제로 원하는 전세가격이나 조건의 매물으 찾기 어려워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에서 집주인이 현금으로 들어올 사람을 선호하는 현상은 실제 전세대출에 따른 질권동의나 재계약시 연장에 따른 절차이행의 번거로움등등이 큰 이유이지 실제 전세대출을 가지고 입주하던 현금으로 입주하던 잔금시에 받는 금액에는 차이가 없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전세대출의 선호도는 금리나 규제에 따라 영향을 더 받지 주택별 가능여부가 핵심은 아니기에 사실상 미스매치와 위 부분들은 크게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임대차시장에서 나타나는 미스매치의 문제는 사실상 공급부족과 규제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할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 수도권 지역 공급절벽상황에 따른 임대차물량 감소와 기존 갭투자등으로 인해 공급되던 물량 역시도 규제로 인해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서 수요는 그래도인데 공급이 크게 감소하게 되어 가격은 오르는 되는데서 발생하게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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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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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경매 시장이 과열된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경매낙찰은 사전거래허가가 필요없기 때문에 실거주가 아니라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즉 실거주의무가 면제되기에 갭투자가 가능하고 최근 규제에 따른 우회방식으로써 수요가 늘어난게 사실이니다. 다만, 이러한 경매의 경우는 사실상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자체가 소유자가 원한다고 해서 진행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 법에 따른 채권관계의 성립과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에 이를 정부가 손을 대기에는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경매낙찰에 대한 규제등을 일시적으로 강화할수는 있겠으나, 이럴 경우 경매진행시 낙찰률이 떨어질수 있고 이는 채권관계의 해소자체가 어려워질수 있기에 채권자나 다른 권리자에게도 추가적인 피해가 이어질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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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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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묵시적 갱신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상태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자동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보이후 3개월동인은 계약이 유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처럼 퇴거시점에 3개월의 월세를 부담하면 되는것으로 말하는듯 보이는데 정확하게 그런의미가 아닙니다. 쉽게 본인이 퇴거일 기준으로 3개월전에 퇴거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치월세부담은 하지 않아도 되기 떄문입니다. 1. 묵시적갱신은 이미 12월26일 이후로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고, 1월 4일에 해지통보를 하셨다면 4월 4일에 퇴거를 하시다고 보시면됩니다. 2. 4월 4일이후에는 아무런 패널티 없이 보증금반환을 받아 퇴거하시면 되나, 4월4일이전에는 원칙상 퇴거를 할수 없으며 퇴거를 위해서는 임대인과 별도 협의가 필요한부분입니다. 임대인이 3개월치 월세를 요구할지, 중개보수를 포함한 추가 패널티를 요구할지는 알수 없기에 임의대로 3개월월세만 내면 내 의사대로 퇴거가능한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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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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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전세로 구할때 꼭 확인해야하는 항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세계약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에 대한 현황과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서류를 본다고 해서 본인이 이와 관련된 지식이 없다면 분석자체를 하기 어렵기에 계약의 경험이 없을 경우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보통 중개사는 위 서류를 출력하여 이에 대한 설명과 안전성등을 확인설명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여야 이후 보증보험가입도 가능하기에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가장중요한게 중개사를 통한 계약진행,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가능한 매물에 대한 계약입니다. 그이후에 계약당사자에 대한 확인이나 기타 계약상 특약사항, 임대인 세금체납여부, 보증금 미반환사고기록등의 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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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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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분양권 계약후 연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금단계에서의 일방적인 해지통보는 가능하나, 질문에서 말하는 이자의 문제가 아닌 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몰수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금 전체에 대한 몰수를 원칙으로 하나, 분양계약의 경우는 분양계약서상 해지관련 약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차계약금 지급후 2차계약금 지급과정에서 해지는 보통 1차지급분에 대한 몰수정도로 해지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계약서상 약관(특약)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이에 대한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이자는 지급하지 않은 2차계약금 2000만원에 대한 기간상실이득분일수 있겠으나, 이는 계약을 유지하는다는 전제하에 지급기간을 늦쳤을떄 청구되는 부분이지, 계약을 해지할 예정으로 할 경우에는 지연이자보다는 계약금차제에 대한 몰수부분을 확인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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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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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3월 12일 전세계약 만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장전입은 불법행위로써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거절하는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거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한다는건 법률상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만기일 기준으로 현재 재계약에 대한 협의기간(만기6~2개월전)이기에 조건변경이나 실거주에 따른 퇴거요구를 할수는 있으나, 질문에서 이미 임대인과 조건변동없이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한 상태라면 당연히 이에 대한 번복은 일방적으로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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