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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분리 투자방법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보통 자가가 없는 상태에서 임대차중 자가주택을 구매하기 떄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하고, 반대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인 전세거주를 위해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가 오히려 규제에 따라 제한이 더 있습니다. 다만, 전세거주 중 주택을 구매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전세대출이 주택담보대출 한도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도가 낮아질수 있으며, 보통 동일날짜에 전세퇴거와 매수주택 잔금실행일을 맞추게 되면 상환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수 있어 한도에 영향을 받지 않을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대출을 그대로 둔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위에서처럼 한도가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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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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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순서와 특약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부족하거나 고쳐야할 사항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하시는 바를 계약서상 특약을 잘 정하시는 듯 보이는데 위처럼 특약기재를 요구하시면 상대방은 계약자체를 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즉, 해당 특약에 합의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책임에 따른 구분없이 임차인만 유리한 상황을 너무 강조하였고, 특별히 법적사항 및 합의사항으로써 기재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너무 과하게 기재하신듯 보입니다. 특히 "잔금납부일 (입주완료후) 이후 해지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 반환과 임차인의 새로운 주소 이전에 드는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일백오십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누가 요청에따라 해지를 했는지도 구분없이 무조건??) 그리고 임차인의 새로운 주거지로의 이사에 필요한 기간을 계약해지날짜부터 최소 2달이상으로 보장한다.(??)이 기간동안의 월세는 기존의 임대료 기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한다 . 퇴거일기준 월세의 한달의 일수에 이르지 못할시 월세에 일로 나눠계산하여 납부한다. (통상적인 부분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됨)임대계약기간중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해약을 요구할시에는 먼저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고, 임차인이 동의시 보증금 전액 반환과 임차인의 새로운 주소이전에 드는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일백오십만원을 별도로지급한다. (-> 처음에 "잔금 ~ 지급한다"와 중복내용으로보임, 그리고 실제 기간에 따라 해당 비용이 더 높아질수도 있기에 미리 기재할 필요없음)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해약을 요구할시에는 2달전에 사전 통보하고 새로운 입주자가 매물을 볼수있도록 적극협조하고 해당 매물의 중개수수료를 임대인(?) 대신 부담한다."( 법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필수인데 이에 대한 기재도 없고, 거기에 중도해지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말이 안됩니다. ) 즉 위 체크한 부분은 모두 요청자체를 안하시는게 맞습니다 기재한다면 가,다,라,마 정도가 일반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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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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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날 전세금 오백나중에준다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보증금 반환은 전액 만기일에 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처럼 일부는 오전중 일부는 당일 오후에 준다고 한다면 당장은 취할수 있는 법적조치는 없으나,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이기에 보증금 전액반환전까지는 주택점유를 할수 있기에 임대인의 출입을 제한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다툼이 커질수밖에 없기에 만약 저녁에 주택을 확인후 이런저런 이유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만 반환을 한다면 다음날 임차권 등기명령신청등의 법적대응을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그전까지는 전입신고를 현 주택에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기에 이사한 주택에 전입신고는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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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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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알아 보고 싶은데, 땅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알아보는 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토지매물의 경우 거래가 많지 않고 특정목적이 아닌 경우 찾는 사람이 많지 않기에 인터넷상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인터넷등에 올라온 매물을 검색하여 찾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질문처럼 지역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토지 주변 부동산등에 주변토지가 나와있는지를 직접 방문하여 물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보통은 원하는 토지가 있다면 직접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매매협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에 일단은 위 방법대로 해보시고 특정토지를 원하시는게 있다면 마지막 방법으로도 진행해보실수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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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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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두 분 모두 양가 부모님과 동일세대구성이고 유주택자 부모님 이라면 모두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주택자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해도 일정요건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는 예외요건이 존재하면 예를들어 양가부모님이 모두 만60세 이상이라면 현 상태에서도 대출신청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게 아닌 경우라면 미해당되는 분은 주소지 분리를 통한세대분리후 신청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서 문의하신데로 해당 대출상품은 현재 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무주택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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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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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떨이지고 있다는데 향후 자동차 구매 결정에 변화가 있을까요?
베터리 업체들의 경쟁심화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그에 따른 최종재인 전기자동차 가격도 낮아지게 됩니다. 거기에 완성차 업체들의 경쟁까지 과열되면 사실상 소비자는 더 낮은 가격으로 전기차를 구매할수 있고 거기에 동일자본을 가지고 선택할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늘어날수 있습니다. 즉 가격과 성능면을 고려하여 선택할수 있는 차량의 종류와 회사가 늘어날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안전성이 우선되는 만큼 동일가격기준 유명브랜드로 더 소비가 높기 때문에 베터리가격인하는 곧 유명브랜드 차량의 구매선호도 상승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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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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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한 묵시의 갱신요건에서는 임대인, 임차인이 만기 6~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사 또는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갱신이 성립니다. 질문에서는 이미 임차인이 최초 통보를 한시점이 해당 기간을 넘었기에 묵시적갱신이 이미 성립되었다고 볼 수있고 그에 따라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이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또한번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여 확인을 하실 필요는 없어보이며, 만약 임대인이 연락하여 조건변경또는 해지요구가 있는 경우에 묵시적갱신 성립을 전달하고 거주를 계속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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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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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입주 전에 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 청구권은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계약서작성이 이루어졌다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중개보수가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이를 대신 납부하는 질문자님에게 요청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즉,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중개보수 청구권은 발생하기 떄문에 계약시점이든 잔금시점이든 중개사에 따라 요구하는 시점에 차이가 있을뿐 법적문제는 없습니다. 이는 중도해지에 따른 차이는 아니기때문에 중도해지라고 더 빠르게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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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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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집값 양극화가 엄청 심하다고 하는데 왜 이런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4억정도이고 , 전국 아파트 평균매매가는 5억3천정도로 2.64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질문처럼 45배는 특정 하위와 상위를 비교한 결과로 보이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해당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지역간 주택가격 양극화가 나타난 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격차 확대와 청년층 인구의 수도권 집중등의 이유가 있고, 공급에 있어서도 수도권에서는 공급부족이, 비수도권에서는 공급과잉이 이루어진 원인도 있지만 가장 크게는 결국 지방소멸화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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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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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전세연장에 대한 궁금증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당사자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고 그에 따라 계약은 이미 연장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별다른 행동 없이도 계약은 2년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사로 인해 계약을 중도해지할때에는 해지통보를 한 3개월후 계약이 자동종료되기에 원하는 시점에 퇴거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이후로 혹시라도 전세대출연장 및 보증보험연장을 하시려고 한다면 이때는 계약서가 필요하기 떄문에 해당 부분을 진행하실경우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계약서는 작성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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