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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거래가 급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이렇게 거래가 줄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현재 주택거래량이 크게 감소된 이유는 정부의 규제정책에 따른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6월대출에서는 대출에 대한 규제가 중점이였으나, 10.15정책에서는 서울 전역 및 경기도권 12개 지역을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사실상 거래량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부동산수요에서 실거주수요는 대출규제를 통한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였고, 투자수요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갭투자를 사실상 막음으로써 정책발표 이후로 거래량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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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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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주가 미국에서 움직이면 한국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우리나라만 미국주식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미국주식 방향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유는 미국주식시장내 자본이 워낙 막강하고, 세계경제에서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등에서 미국이 워낙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으로 볼수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글로벌로 인해 세계경제가 하나의 고리처럼 연결된 상태에서는 더욱 위와 같은 영향력이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미국내 경제지표와 금리변화는 세계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며, 미국내 많은 투자회사들이 각 나라 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역시 많기 때문에 미국상황변화에 따른 막대한 자금이 해당 국가에 들어가고 나오기 때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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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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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갱신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상황에서는 동일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보는 게 맞을듯 보이고, 계약서 작성여부는 임차인 필요에 따라 협의로써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증보험 또는 전세대출의 연장을 위해서는 재계약서 작성이 필요할수 있기에 해당 부분은 만기이전에 미리 각 기관에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보통 만기일 이전에 갱신을 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허그의 경우 보증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는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의 만기는 임대차계약 만기일로부터 1개월정도 뒤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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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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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있는 건물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등기부상 근저당 4.3억과 질문자님보다 선순위인 임차인 보증금 합이 3.2억으로 총 선순위 권리의 합은 7.5억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상가주택으로써 상가와의 비율에 따라 시세가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제시한 공시지가 11억일 경우 주택비율에 따라 시세가 구분되나 공시지가 126%로 기준으로 볼때 위 주택관련사항은 가입요건에는 충족이 될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신청요건에 충족이 되시는지 여부는 판단이 필요하고 최종적으로는 은행을 통한 사전심사등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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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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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받기전 대출 관련 확인할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등기부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토지 따로 건물분 따라 등기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표시사항의 경우 건물은 건축물대장, 토지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할수 있고, 권리관계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건물은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는 토지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에서 표시사항, 갑구, 을구로 구분되는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사항이고 을구는 소유권외 권리사항으로 보통 대출이나 담보등의 확인은 을구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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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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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월세는 말그대로 일정수준의 보증금을 두고 매월 월세를 납입하는 계약형태이고 전세는 매월 납부하는 것 없이 보증금만을 내고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볼때 월세는 매월 월세에 따른 수입이 있지만 전세는 월납입금이 없기에 실질적은 이득이 없을수 있어보이는데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보통 월세보다 높은 보증금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보통 주택가격의 50~60%정도의 전세보증금을 받는대신 월세를 받지 않고, 해당 자금을 임대인은 다른 투자용도로써 사용을 하거나 혹은 해당주택을 구매할때 구매자금으로 이용하여 주택소유권을 획보할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는 위 월세나 전세와 다르게 사용을 하는 목적이 아닌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계약으로 쉽게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사고 파는 계약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매매는 주택의 소유권을 거래하는 것이고, 전세와 월세는 모두 임대차로 주택의 소유권이 아닌 사용에 대한 권한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와 월세는 보증금과 월 주거비용 부담여부에 따른 구분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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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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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30개월 남은 5억대 아파트 가격조정 얼마나 해주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이 시세형성에 영향을 줄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거주입장에서는 많이 남아있는 전세기간이 구매를 할수 없는 이유가 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낮기 떄문에 전세남은 기간동안의 시세상승을 노리는 경우 오히려 플러스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시세자체에는 전세기간이 많이 남아있는게 매매가하락의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매물이 수도권내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매도자가 급하게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실거주용외 매수자체가 불가하기에 수요가 크게 감소될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빠른 매도를 위해 매매가격을 낮추어 처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인하가격대의 폭은 사실 알수 없는 부분이고 실무적으로 급매가 아닌 이상 보통의 가격조정은 5%이내, 급매로써 처분이 급한 경우 시세대비 20%내외정도 낮게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남은 전세계약이 긴 경우 매도자는현 계약에 대한 중도해지를 협의한뒤 매물등록을 하기에 사실상 해당이유로 매매가를 낮추지는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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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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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아파트가격이 오른다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으로 믿을 만한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질문과 같이 말하는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부동산 전문가이라기 보다는 현정권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로 나오는 이야기로 현재 부동산시장 흐름과 상황을 볼때. 내년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기는 불가합니다. 이유는 현재 지방소멸화에 따른 지방내 주택수요가 크게 감소되었고 서울 지역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도 사실상 지방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방에서는 지역내 별도 호재가 없는이상 시장 상승에 따른 가격폭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민주당 집권시설 문재인대통령의 실패한 부동산정책과 결과치가 현 정부까지 이어진것으로 보이고, 약간은 유튜버들중 일부도 악의적인 목적으로써 근거 없이 관련사항을 올리고 있는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내 주택가격흐름에 대해서는 확답하기 어려운게 현재 정부가 규제를 통해 가격상승을 막고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대책은 될수 없기에 추가적인 정부정책이 잘 운영되지 않으면 서울, 수도권 중심의 가격상승세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지역간, 주택간 가격양극화는 심화될 가능서은 존재한다 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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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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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조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영구임대아파트 1순위 (우선순위) 자격이 상실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듯 보입니다. 보통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소득 및 자산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특정 요건으로써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탈북주민, 65세이상 노부모 부양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해당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일정소득발생으로 인해 1순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질문과 같이 신청요건에 충족되지 않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1순위가 아니라도 소득및자산요건이 일정수준이하로써 충족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유지중이라면 신청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입주 가능확률이 높은 1순위 우선공급자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이며, 만약 해당 조건이 상실되는 경우 2순위자격으로써 소득및 자산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시면 될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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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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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올경우 확인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에 대한 부분은 직접 처리하시면 되고, 현장에 갈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퇴거하는 세입자의 관리비정산내역을 확인하고 이번달 기준 퇴거일까지의 관리비를 받고 새로운 암차인에게 이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등의 반환을 해주어야 하기에 이에 대한 확인 및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중개사가 방문하는 경우 인수받아야 할 키(분리수거실, 공동현관문 출입키)등의 수량이 맞는지 여부와 내부의 별도의 시설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등의 확인을 부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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