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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가 300만원이 들었는데 전세 얻은지 6개월만에 나가달라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가 싫으시면 그냥 거절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중에 중도해지는 두 당사자간 합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임대인이 퇴거요구를 해도 기존 계약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면 임대인은 강제적으로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 이사비용지급과 중개보수 지급등의 패널티를 부담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질문처럼 100만원을 너무 낮은 수준입니다. 보통의 해당 금액대는 주변부동산을 통해 임차조건등을 제시하고 어느정도 선이니지를 확인하시면 대략적인 금액단위는알수 있을듯 보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제시조건이 아니라면 거절하고 그대로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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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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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은 새 아파트들은 층간소음이 덜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보통 층간소음은 별도의 원인을 제외한 구조적인 원인만 보면 시공방식이나 구조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데,예전에는 벽식구조로써 바닥두께가 두꺼워 층간소음이 어느정도 완충되는 효과가 있었으나,최근에는 기둥식구조와 슬레브두께 축소에 따라서 오히러 더 층간소음이 심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건물마다 차이는 있을수 있겠으나, 예전 아파트와 비교할때 구조적으로 층간소음 가능성이 더 높아진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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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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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부분에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법상 상한제한을 할수 있는 경우는 임차인이 만기 6~2개월전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써 법에 따른 상한제한의무가 있는 경우입니다. 즉 이 두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재계약시 임대인은 본인이 원하는시세대로 인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 그리고 상한의 제한은 5만원이 아니라 5%입니다. 즉, 임대차 조건이 높은 경우 5%인상이 실제 5만원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기에 무조건 5만원인상이 제한되는게 아닙니다, 질문의 경우 본인이 만기6~2개월전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기존조건에서 5%이내 인상이 가능하겠으나, 본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인상제한은 없습니다 즉, 재계약, 재재계약에 따라 구분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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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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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한집에 살고있는 회사원 자녀를 세대분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집에 대해서는 다가구처럼 구조상 독립된 현관문이나 부엌,욕실등이 분리되어 있다면 가능하겠으나 일반적인 아파트나 다세대에서는 한지붕 세대분리는 불가합니다. 그에 따라 이런 경우에는 따님이 다른 주소지로 전입을 하셔야 세대분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단, 주소를 분리해도 자녀분이 만30세이상이거나 기혼인 경우 그리고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소득입증이 가능한 경우 중 한가지라도 해당이 되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의 요건이라면 소득입증이 가능한 직장인이기에 주소분리가 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소득에 따른 해당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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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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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면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에 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전월세신고는 주택임대차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상가전월세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 수도권,광역시, 세종,제주도의 시지역 내 보증금 6천만원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의무는 임대인 ,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나, 신고는 둘중 한사람만 하셔도 됩니다. 보통은 확정일자등을 부여받는 임차인이 신고를 하는게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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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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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거주중인 월세집에서 나갈려고 합니다. 퇴거일은 계약일과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계약만료일이 한달뒤라면 현시점에서도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어 계약은 추가로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때 중도해지를 하실 경우 의사통보 3개월후에 계약은 자동종료가 되고 해당시점에 퇴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괜찮은 집이 다음달에 계약만료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다음달 만기퇴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만약 다음달 퇴거를 원하실 경우 그외 방법으로는 현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고 조기퇴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이에 충족을 시켜야 하기에 일정부분 손해를 감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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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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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변경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에 대한 불만이 크신점 이해는 충분히 가능한듯 보이는데, 현 상태에서 중개사를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어찌해서 바꾼다고 해도 이미 계약성사에 따른 중개보수 청구권은 발생하였기 때문에 중개보수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 입장에서 실익보다는 손해가 크게 나타날수 있습니다. 보통 이후 답변들에서 이런 경우 중개사의 성실의무와 신의성실의무를 기초로하여 시청등에 민원을 넣는 방식등의 답변들이 나올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입증자체가 어렵고 입증이 되더라도 이게 해당 의무에서 벗어나는 위법행위로 인정되기도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원하시면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실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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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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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자가 다른 아파트의 동거인으로 들어갈 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과정에서 현 b이파트의 세대주인 박씨의 동의가 필요하며, 전입신고 이후에는 동거인으로써전입이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각종 세금이나 청약등에서는 별개의 세대로써 보기 때문에 가족관계처럼 동일세대로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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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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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이상 엄마 집으로 합가시 1세대2주택 세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아파트와 같은 구조에서는 한지붕 세대분리는 불가합니다. 질문에서 통신비 따로 내고 밥 밖에서 먹고 각자 생계꾸리면 된다라는 의미는 잘못된 의미입니다. 정확하게는 구조상 입출입이 별도로 가능하고,독립된 주방, 욕실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즉, 출입문이 하나인 아파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다가구처럼 건물하나에 여러세대가 별도 거주하는 구조일 경우 한지붕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2.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럴 경우 세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수는 있는데, 대표적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과 기존주택 매도시에 발생되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수 있고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이 아닌 1세대 다주택이 되면서 세율과 기준이 변경되어 세부담이 커질수는 있습니다. 물론 세대합가라도 세금항목별 특정요건에 따라 다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기존과 차이가 없을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세부담이 커질수 있습니다. 동거봉양은 양도소득세 대한 비과세특례로써 이부분에 해당이 될수는 있으며,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각 세금별 세부사항을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동거봉양이라도 모든 세금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본인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만30세가 넘으셨기에 세대가 분리되어 부모님의 주택보유에는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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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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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후 재계약 시작날짜전에 파기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차에서 재계약에 대한 협의는 만기 1개월~6개월전부터 의사통보가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임대차 만기일이 내년 1월 10일이라면 현시점에서도 재계약에 대한 거절의사를 밝히시고 만기퇴거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상가이기 떄문에 권리금 회수등의 문제가 있기에 내년1월 10일만기퇴거를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의사통보를 하고 다음 상가임차인을 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참고로 다음임차인이 구해져야만 만기퇴거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다음임차인이 없더라도 만기일에 퇴거는 가능하나, 앞에서 말했듯 상가로써 권리금문제가 있기 떄문에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다음임차인을 구하시는게 최선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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