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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평수를 늘리는 이상적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둘의 시기를 맞추어 움직이시는게 일반적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우선 현 주택에 대한 매도를 먼저 진행하시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 퇴거시점에 맞추어 신규주택을 구해 두 매매건 잔금일을 맞추는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상황상 질문의 이유등으로 새로운 주택을 먼저 계약 한뒤 이후 주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여야 한다면 무엇보다 주택구매시 필요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와 가능여부등을 잘 확인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없도록하는게 가장 필요한데, 보통 기존대출이 있는 경우 새로운 주담대 한도는 크게 낮아질수 있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먼저 매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식이나, 매매가 어닌 세입자를 먼저 구해 해당 잔금일과 새로운주택 매매잔금일을 맞추는 방식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세보증금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구매시 한도제한등에서는 용이할수 잇기 떄문입니다. 단, 최근처럼 대출규제가 강화된 경우 1주택자에 대한 대출한도 축소등이 있을수있기에 이점은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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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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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 어떻게 할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를 막기위한 조치였습니다. 현재 이러한 규제로 인해 이전과 같은 상승세는 줄어들었으나, 가격 자체는 여전히 상승되고있고, 특히나, 공급대책 없이 이러한 규제까지 해지하게 될 경우 가격상승세가 더 크게 나타날수 있기에 올해초 정부의 공급대책 발표에 따른 현실가능성 여부와 이후 시장상황의 변화등에 따라 해제가능 시점은 달라질듯 보입니다. 다만 개인적의견으로는 단기간 규제가 해지되기는 쉽지 않아보이기에 올해내 해지가능성은 낮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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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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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 후 퇴실일 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서로 합의하에 1개월 기간만 연장을 하였다면 만기해지와 다르기 않기에 중개수수료 부담을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다만, 1개월의 추가 연장의 조건으로 중개수수료 부담등을 합의하신다면 부담할수도 있기에 결국 협의시 어떻게 합의를 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지나, 질문처럼 단순히 1개월 연장만 동의를 구하였다면 부담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두당사자간 의사합치는 계약에 대한 성립을 의미하기에 4월 13일 퇴거를 합의하였다면 당사자중 일부가 임의대로 변경을 할수는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합의이후 조기퇴거등의 요구에는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3.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나,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해서 무조건 퇴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보증금 미반환과 동일하다고 볼수 있기에 차액반환을 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신청등과 같은 미반환시 법적절차진행을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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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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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소유해도 무주택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오피스텔의 용도가 업무용시설이라면 주택수에는 영향을 없겠으나, 이러한 시설에 임대차를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써 보아 주택수산정등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주거용으로써 사용이 확인이 되면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고, 그에 따른 다른 공공지원 임대아파트 자격요건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임대차를 체결하더라도 전입신고 불가특약을 넣어두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세입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경우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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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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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보증금이 너무 높은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사항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감정평가액 대비 보증금이 1.7배 높은 금액이라면 단순하게는 보증금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감정평가액 자체가 시세와 동일하다고는 볼수 없고, 보통은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을 반영하여 높아질수 있는 만큼 해당 부분이 허가불가등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증금이 감정평가액보다 높아지는 경우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을 반영하는 경우와 임대료 규제등으로 월세를 충분하게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높여 임대수익을 보전하려는 경우, 입주자 선정 및 경쟁에 따른 상승분 반영의 이이유등 복잡한 요인에 따라 발생될 가능성이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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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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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공공분양 자산기준을 맞춘 사람들이 분양가를 부담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알기로 공공분양 청약시 자격요건에서 자산기준은 유형에 따라서 포함되는 부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반형 공공분양의 경우는 질문에서 부동산+자동차가액만 포함되며, 현금과 같은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눔형의 경우는 금융자산이 포함되게 됩니다. 즉, 어떠한 유형에 따라 포함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며, 질문의 예시처럼 수방사 공공분양 역시도 일반형과 나눔형 , 선택형 모두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기준별 자산요건과 소득요건 역시 다르기 때문에 질문과 같은 경우로 단순해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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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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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으로 이사가서 거주하면 군에서 지원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안군 햇빛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보입니다. 해당 정책의 경우 신안군 거주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으로는 태양광, 풍력발전 인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현재 21년도부터 시작된 마을 단위 태양광사업으로 발전소 수익중 30%을 주민에게 배당하며, 분기마다 10~68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신안군 거주자모두가 아니며, 인접지역 거주여부, 발전시설별 거리별, 세대구성별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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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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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들 원룸 월세 보는 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부분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 또는 해당지역내 매물이 없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보통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매물이 많은 경우 입주예정 3개월전이리도 계약가능한 매물은 있을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해당 지역내 매물 부족의 문제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월세라고 촉복하게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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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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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암묵적 갱신에 대해 인상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세와 현 임차조건의 차이가 크다고 해도 한번 갱신시 올릴수 있는 한도는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이전 계약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고, 현 계약만료 6~2개월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대 5%이내 인상만 가능하지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시세대로 제한없이 인상요구가 가능합니다. 즉, 현재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어 거주를 하고 있더라도 만기일 기준으로 6~2개월전 연장여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서 시세대로 인상조건을전달하시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의 사용 의사를 밝히면 5%이내 인상만, 갱신청구권이 없다면 해당 조건에 동의를 하거나 연장을 거부하고 퇴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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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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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야외포장마차는 허가받고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도로나 보도는 모두 공용용도로써 해당 위치에서 장사를 하는 노점들은 대부분이 불법입니다. 이전까지는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영업행위에 대해서 어느정도 용이해주는 인식이 있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속을 많이 하지 않았던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노점들에 대한 일반시민들 통행방해 문제, 식품 위생상등의 문제가 될수 있는 만큼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불법상행위에 대한 단속및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에 점차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길거리 포장마차라도 모두가 불법은 아닐수 있는데, 흔히 길거리에 고정된 상점박스를 두고 영업을 하는 가판대노점은 대부분 정상적인 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내고 장사를 하는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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