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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에 근저당권 말소하는거 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일반적으로 잔금일에 근저당말소과정에 해당되므로 위 내용대로 하시면 크게 문제 생기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동일 법무사가 근저당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이 처리하기 떄문에 과정중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연락이 오게 되어있으며, 은행에 대출상환 영수증등이 확인되고,법무사를 통해 근저당 말소 등기접수증만 확인되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매수자는 잔금일이 지난 뒤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최종 등기처리된 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이전과 근저당말소등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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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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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의 경우에는 갱신계약시 임대료 변경이 없다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월세신고의무는 임대차 조건상 보증금 6000만원이상 또는 월 30만원이상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미신고시 6월부터는 과태료 최대 30만원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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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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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주택과 청년전세임대 중 어느것이 낫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둘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전세임대주택의 경우는 lh가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뒤에 청년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를 하는 것으로 다른 개인임대차에 비해 보증금 보호에서는 매우 안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입주자격의 경우는 만19세이상에서 만 39세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뉘며, 거주지역과 거주형태에 따라 전세금 지원한도 등도 다르기에 정확한 확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 주택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복복지센터등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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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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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지역 시세는 전세가격 보다도 적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도 많다는데, 어느 시점에 매매가 적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전세가격과 시세를 비교해서 구매시점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전세가격이 시세보다 높다면 향후 주택가격이 상승하기 보다는 전세가격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구의 경우는 청라개발에 따라 신축물량이 많고 이전 상승기에 높은 상승을 하였기에 당장 이전 가격회복이 될지도 확실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실거주를 위한 주택구매를 고려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부동산 시기보다는 본인의 현 재정상황과 자금조달 가능성여부를 판단하여 시점을 잡으시는게 유리할수 있고, 부동산가격의 경우 추세적으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기 떄문에 장기거주와 보유룰 통해 시기를 기다리시는게 나은 선택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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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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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분위기 좋은 개인 카페 추천받을 수 있을까요?
은평구 카페 새x로 추천드립니다. 연락처는 02. 356 6301 / 영압시간은 오전9시~ 오후 7시까지이고 매주 월요일은 휴뮤입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시면 위치는 확인 가능하고, 전화번호로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해당 카페는 부젼 조용하고 평화로운 동네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사람이 많지 않아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곳이고 인테리어도 편안한 느낌으로 커피의 맛도 훌륭합니다. 보통 커피쉐이크 맛도 좋은 편이고 디저트류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곳입니다. 특히 에그타르트도 상당히 맛이 좋은 카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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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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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 후 경제전망이 불안한데 이사 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세대열람과 주택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입세대열람은 말그대로 현 주택에 전입한 세대내역을 확인하는 용도일뿐 주택가격의 흐름과는 무관합니다. 즉 전입세대가 많다고 전세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니기 떄문에 현재 시세를 확인하시면 될뿐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가격을 유추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세가 현 전세보증금보다 많이 올랐다고 한다면 갱신시 시세대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갱신청구권과 같이 인상을제한할 무기가 임차인에게 남아있지 않다면 어쩔수 없이 이사를 고려하셔야 하고,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5%이내 인상을 고려하시고 연장하는 것을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상황과 현 주변시세흐름을 보고 재계약에 대한 판단을 하실 부분으로 보이고, 임대인에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없더라도 인상은 5%이내로 제한되기 떄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보신뒤 이사를 할지 연장을 하지 판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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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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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은 구매가 아닌 장기임대를 위한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주택이 아닌 경우 임대주택을 구매해서 입주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장기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유주택자는 입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유주택자인 아버지는 임대주택에 지원할수 없고, 8년후 분양전환임대주택도 동일하게 지원하실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현 보유 주택을 매도하고 무주택이 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싶다면 최초 분양전환임대주택에 신청하여 당첨이 되셔야 가능한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필수조건은 아니나, 가산점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게 유리한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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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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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질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유주택자는 주택을 소유한 여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토지는 주거용 주택이 아니기 떄문에 토지를 소유하였다고 해서 유주택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유주택자는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등과 같은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거나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오피스텔등을 소유한 경우에 유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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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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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일반 농지를 매입해서 그땅에 일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헤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지목을 변경하고 건축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농지전용허가는 왠만해서는 쉽게 발급이 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농지에 대해서 지목을 변경하여 건축하는데에는 절차상 복잡함과 어려움이 있고, 전용허가가 되더라도 부담금을 내셔야 하기에 비용적인 부담도 추가될수 있습니다. 건축을 위한 토지를 구매한다면 지목자체가 대로 되어 있는 토지를 구매하시는게 이러한 절차상 비용이나 부담감을 줄일수 있습니다. 단, 농지라도 농사를 위해 작은 농막또는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헤서는 허가가 날수 있는 만큼 농업을 위한 창고 또는 주거용 목적의 건축이라면 지자체를 통해 절차를 확인해보신뒤 진행하시는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농지를 일반인이 구매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가 필요하고 토지가 속한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말농장등의 목적으로 한 세대에 1000제곱미터내까지만 매수가 허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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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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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 찌개 배달음식 괜찮은 곳 추천해주실 분 계실까요?
질문의 내용이 이전과 동일한경우를 몇번본듯 보입니다. 동네맛집의 경우 배달 어플등에서 평점이 좋은 순대로 정렬하여 선택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수 있고, 상위순위에 찌게를 판매하는 식당이 없다면 보통 마트에서 판매하는 완성제품으로써 데워서 간편하게 먹는 간편식이나 밀키트 판매점에서 밀키트를 구매해 간단히 조리해 먹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부대찌게의 경우가 가장 흔하게 종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된장찌게의 종류도 심심치 않게 많아 골라먹는 재미는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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