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스마트홈 구축하면 물가상승 체감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스마트홈을 스스로 구축하시면 당연히 질문처럼 초기 설치자금이 더 크게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홈의 최대 장점은 거주하는 사람의 편의성증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에너지 효율등은 그에 따른 부수적인 장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단순지 에너지 효율을 위해 자금을 들여 스마트홈 구축이 실용성이 있는지는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맞이며, 현재는 새로 건축하는 건물이나 신도시등에서 추세적으로 스마트홈이 반영되어 건축을 하는 것이기 떄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설비등이 구축되 건물로 이사를 하시는게 더 효율적일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스마트홈이 주거비용의 지출을 감소시키고 주거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추세적인 현실이기 떄문에 따라가야할 방향은 맞지만 주거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은 관리비가 아닌 월세와 전세의 상승과 대출에 따른 원리금부담이기 떄문에 해당변화만으로 물가상승 체감을 완화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1
0
0
대선 후보들이 청년등의 월세지원을 공약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떠한 지원정책이든 재정확보가 필수이고, 질문처럼 무리한 지원공약은 재정의 악화를 가져올수 있고 다른 부분의 재정축소의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층 취업 및 혼인, 출산등의 문제가 심화된 상황이기 떄문에 이에 대한 재정지출의 필요성은 있는 상황이고, 청년이라도 어느범위의 어느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재정지출역시 달라지는 부분이기 떄문에 세부적인 요소들은 당선자의 정책운영시 확인을 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각 지자체별로도 청년에 대한 월세지원정책을 소규모로 운영하고는 있기 떄문에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재정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1
0
0
김문수 후보의 3.3.3 주택 공급 공약이 뭐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김문수 후보가 발표한 청년 결혼 333주택 공약은 청년층을 위해서 결혼과 두 아이 출산 가정에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결혼 3년, 첫아이 3년 , 둘째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자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한다는 정책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1
0
0
토지는 제꺼인데 주택은 무허가입니다. 이경우 다른곳에 새집을 제명의로 지으면 1가구 2주택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주거사용목적으로 이용하는 무허가 주택도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무허가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미등기 건물의 경우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무허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신규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01
0
0
월세 중도퇴실 월세 납부 및 이후 어떻게 대처를 할지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이번 달 5.12까지 자취방에 있다가 본가로 내려온 공실상태인데, 그래도 이번달 월세 및 관리비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는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월세 및 관리비 모두 그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2. 계약서에 2달치 월세 입금이 안될경우 계약해지가 된다고 했는데, 그럼 다음 세입자 유무 상관없이 제 보증금에서 차감없이 원 보증금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원칙상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계약의무위반에 따른 해지이기 떄문에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수 있고, 결국은 본인에게 손해배상에 따른 손실가능성이 높기에 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 2달치 월세를 받지 못해도 남은 월세가 있기 떄문에 해당 보증금이 다 차감되는 시점까지 계약해지통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2달 월세가 밀려도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하지 않으며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즉 2달 연체가 자동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집주인이 다른 부동산에 내놓는걸 싫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맺은 부동산에서만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알수 없습니다, 중요한건 임대인의사가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4. 부동산에 당근 등 홍보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약은 본 부동산에서 할테니 안되냐고 여쭤봤는데 제 복비+다음 세입자 복비 까지 제가 지불한다면 가능하고, 아닌경우는 안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왜 다음 세입자 복비를 내야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만 해당 부분은 중개사가 합의를 위해 제시한 별도 조건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동산은 어차피 본인만 중개를 할수 있는 매물이기 떄문에 다음임차인을 언제구하든 해당 임차인의 중개수수료와 상대방인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두건을 받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상황에서 본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온다면 사실상 중개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떄문에 확보된 중개수수료만큼을 본인에게 보상해달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5. 자취방이랑 본가랑 왕복 7시간 거리인데, 제가 이번달은 월세를 내고 다음달부터 부동산에 주기적으로 전화해서 세입자 구하셨냐 등 압박을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자취방을 가서 찾아서 확인을 주기적으로 가서 부동산 및 방 확인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압박을 넣는다고 해결될 부분은 없습니다. 중개사나 임대인 모두 본인의 손실은 없기 떄문에 그만큼 급하지가 않습니다. 매일 전화해서 압박할 경우 중개사가 삐딱선으로써 중개를 잘 해주지 않으면 다른 중개사무소도 이용못하는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즉, 잘 설득하셔서 빠르게 협조할수 있도록 유도하시는게 최선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5.31
1
0
마음에 쏙!
100
아파트 선분양 제도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분양 후분양은 말그대로 목적물이 완공된 상태에서 분양을 하느냐, 그 전에 분양을 하고 건물이 완공되느냐의 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선분양의 경우 시행사,시공사 입장에서는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분양대금을 통해 어느정도 충당이 될수 있고 자금에 대한 유동성확보의 장점이 있고 분양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현시점 분양가보다 완공이후 주택의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시세대비 저렴하게 새주택에 입주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은 건설사등의 부도나 사고등으로 건물공사가 중단, 지연되는 경우 그피해는 선분양자들이 대부분 부담할수 밖에 없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후분양처럼 실물주택을 보고 입주하는 것이 아니기에 완공후 설계와 다른 자재의 사용 또는 하자보수에 대한 리스크도 선분양에 비해 큰 단점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5.31
0
0
경매에서 실수로 숫자기입을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가격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가격을 잘못하여 0을 더 붙여서 높은 금액으로 써내어 최고가 입찰자가 되면 이때는 해당 기재금액대로 낙찰이 되는 것이기 떄문에 낙찰자 지위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입찰시 지급한 입찰보증금은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적게 적어내면 낙찰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고, 높게 써 내면 낙찰이될 가능성이 높지만 잘못기재한 금액이 생각했던 입찰가격대비 높다면 이때는 낙찰포기에 따른 손실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매입찰시에는 숫자기입에 신중하게 확인을 거쳐 써 내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5.31
0
0
전세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놨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기간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기간까지 거주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기 6~2개월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때 바뀐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 추가 연장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임대인이 변경되었을때만 적용되는 게 아닌 현재 임대인이라도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수 있는 것이기에 크게 차이는 없지만 아무래도 임대인 변경시 이러한 실거주에 따른 거절할 가능성인 실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질문에서 전세만기 두달전까지 임대인 변경이 안되었고 본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현 임대인이 매매를 이유로는 거부할수 없기에 계약은 연장되고 이후에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계약기간만큼 거주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이 변경되기 전, 만기 6~2개월전에는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밝히는게 필요합니다. 보통 임대인은 이럴경우 만기 2개월전까지 해당주택을 매매하여야 갱신청구권 거절도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5.31
5.0
1명 평가
0
0
아파트에 야시장이 들어서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안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마다 야시장에 대한 생각은 차이가 있을듯 보입니다. 보통 단지내 야시장을 개최하는 경우 질문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 주민간 다툼이 발생할수 있고, 벌레유입, 쓰레기증가등의 문제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민들의 볼거리 제공과 야시장개최를 통한 관리수익향상등의 장점도 있기 떄문에 실제 많은 단지에서도 일정기간을 정해 유치하는 경우가 많고, 야시장과 바자회등 주민참여 이벤트를 추가하여 하나의 행사로써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일년에 하루,이틀 주최하는 단지의 경우는 입주민에게 야시장의 장점들이 더 크게 부각되어, 불만이나 문제제기가 적을수 있지만, 상시 혹은 너무자주 개최를 하는 경우 단점이 더욱 부각될수 밖에 없기에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5.31
0
0
아파트는 보통 몇 층부터 고층이라고 보면 되며 실내에 스프링쿨러는 몇 층부터 설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상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이상이거나 건물 높이가 120미터인 건축물을 말하며, 그중에서도 초고층아파트의 경우는 층수가 50층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건축법상 초고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대피층등 여러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대부분 49층으로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프링쿨러의 설치기준은 이전까지 16층이상 아파트에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많은 화재안전에 대한 문제제기로 2005년에는 11층이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고, 2018년에는 6층이상 아파트로 확대되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5.31
0
0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