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묵시적 연장 후 집주인 변경될 경우 계약서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이 설립된 이후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더라도 기존 임대차의 권리는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별도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묵시적갱신에서 주택의 경우 기간정함이 없는 경우 2년으로 보기 땜누에 27년 8월을 만기로하여 그전 6~2개월전 갱신에 대한 협의후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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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매도가 잘 안될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다면 매매계약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보통은 빠른 매매를 위해 매매가격을 급매형식으로 많이 낮추거나 여러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등록하는게 일반적인 방법이나, 거래수요가 자체가 적다면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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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선업이 미군과 협력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군함에 대한 수리와 제작에 협력을 하게 되면 그만큼 기술에 대한 글로벌 입지가 높아지게 되기 떄문에 첨단기술선박에 대한 수주기회가 늘게 되고, 그만큼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력 및 점유률도 높아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미국의 관세인상 및 투자압박 속에서 대응할수 있는 우리나라의 협상카드중 하나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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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계약 연장 3개월 후 보증금반환 및 월세납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어 연장된 계약이라면 8월 6일통보를 하였다면 9월 6일에 계약은 종료되기 때문에 남은 월세등을 지급할 이유는 전혀없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되나, 묵시적갱신이 아니라면 내년 6월5일까지는 계약이 이어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되지 않은 경우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지 않기에 혹시라도 최초 계약기간 시작이 24년 6월 5일, 1년계약이였다면 현재의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아닌 법정최소기간 거주에 따라 연장된 계약으로 볼 수 있고 중도해지시 상대방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떄문에 내년 6월 5일까지는 계약이 유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상황까지는 계약만료까지 월세와 관리비등을 부담하게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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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선지급을 어떻게 해야 거절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이해가능한 변명이라면 현재 유통가능한 현금이 없다고 전달하시고 상황상 어쩔수 없이 못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게 최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주택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도자금을 받아 반환을 해준다고하고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만기시에는 어떻게든 자금을 구해 보증금반환을 해주겠다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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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추첨제 무조건 통장 가점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좀더 알아본 결과 2025년 현재 청약통장 제도에서 변경된 부분들은 있어도 주택청약에 당첨된 순간, 기존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에 따라 본인이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으로 일반분양에 청약하여 당첨이 되는 순간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통장은 더이상 재사용이 안되고 쉽게 말해 통장이 리셋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추첨제는 말그대로 당첨자 선별방식의 하나로써 당첨자 선별시 가점을 사용하지 않을뿐이지 위와 같아 당첨시 청약통장 효력상실이 상실되는 부분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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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있는 집 월세 계약에서 주의할 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단독명의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상 기재된 모든 공유자의 임대차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지분권자가 아닌 소수지분권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될수 있기에 공동명의자의 동의서를 확인하거나 계약서상 모든 공유자의 서명 및 날인이 들어가도록 작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외 보증금이 낮아 보증보험 가입은 어려울것으로 보이기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을 잘 갖추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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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왜 재개발 재건축 진행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이유는 크게 사업성 문제와 기존 원주민들과의 갈등이 주된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성의 문제는 규제와 절치에 따른 제한적인 부분과 개발부지내 대지지분이 적은 원주민들이 많은 경우, 최근처럼 부동산 시장하락에 따른 분양문제, 원자재 상승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등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고, 원주민들간 갈등은 개발에 따른 보상문제, 조합으로써 개발시 조합원간 혹은 시행사간 마찰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지대가 높은 개발지역일수록 보상문제나 규제의 강화정도가 강하기에 개발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오히려 더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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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작성 후 최종 잔금 치룰 때 공인중개사 공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공인중개사의 경우 계약서작성등은 중개보조가 할수 없기에 직접해당 업무를 하여야 하지만, 잔금지급시점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참석해야 할 의무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 또한 통상적으로 계약작성시가 아닌 잔금지급시점에서는 사실상 통장으로만 자금을 이체하고, 주택을 인도받기에 실제 거래당사자도 만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잔금시점에 중개사무소에서 당사자와 중개사가 만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과 같이 모두 참석을 하는 상황이라면 거래의 안전한 마무리와 순조로운 진행,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의뢰인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서는 중개사도 되도록 참석을 하는게 맞는게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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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구성원 자격요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이 민60세이상인 유주택의 경우 세대원인 무자녀 자녀분은 청약시 무주택세대원이 가능하지만 특별공급(노부모부양), 공공임대주택 일부청약에서는 자격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보님의 주택수가 2주택이상이라도 위 기준에 해당이 되는 경우 자녀수 주택수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기 떄문에 무순위아파트 청약은 가능할지 않을까 판단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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