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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 메뉴, 비빔밥 vs 찌개 뭐가 더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둘다 같이 먹어도 되는 메뉴 아닌가요? 밥 대신 비빔밥을 거기에 찌게를 같이 해서 드시면 될듯 보입니다. 두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양자택일할만한 대상은 아닌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꼭 하나만 가능하다면 개인적으로는 찌게를 선택하는게 오늘 날씨에도 잘 맞을 듯 합니다. 그런데 외식을 통해 사먹는 거라면 비빔밥집을 가시게 좋을수 있습니다. 이유는 비빔밥은 보통 주문시 찌게가 딸려 나오기 떄문에 둘다 먹을수는 있습니다. 단, 된장찌게가 확률적으로 높기 떄문에 다른 종류의 찌게를 원하면 비빔밥을 포기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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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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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큰 이슈였던 전세사기의 유형과 피해를 본 사람들의 유형은 어떤 것이고, 피해보상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의 유형은 다양하나 주로 높은 전세가율의 주택들이 시장 침체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깡통전세가 되면서 발생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실상 전세사기에 포함되긴하나, 정확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이지 사기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외 전세사기 대표적인 유형에는 과거 주택을 구매한 소유자가 임대차를 체결한후 보증금을 받은뒤 반환능력이 없는 제3자의 명의로 주택을 처분하는 방식이 많았으며, 최근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해서 신탁사동의없이 임의대로 임대차를 체결한 뒤 보증금을 먹튀하는 형태까지 나타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보통 전세사기의 피해보상은 본인 스스로 가입한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이루어지는편이고, 이러한 것도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보상이 아닌 정부정책상의 전세사기피해에 따른 대출 및 우선매수권부여등의 혜택등을 제공하는 정도로 진행중입니다. 즉, 사기피해금액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정부나 지자체가 대신해주고 있지 않기 떄문에 임차인 스스로가 감당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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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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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폭락에 주택청약가점, 지금 청약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식시장은 선경제, 부동산시장은 후경제로써 둘다 경기상황 변화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보통은 주식시장이 폭락하게 되면 향후 부동산 시장도 침체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주택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을 기준으로 부동산 구매를 고려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주택구매 목적에 따른 즉, 투자목적인 아닌 실거주목적의 주택구매라면 이러한 상황보다는 자금에 조달가능성과 현 재정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게 실패를 줄일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증시는 폭락이 아닌 점차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이고,최근에는 다른 나라 증시와 비교하여 상승률도 좋은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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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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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자기부담금이 왜 이렇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마다 사업성에는 차이가 있고 사업시점의 경기나 부동산 시장상황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이 로또가 될지 그저그런 사업이 될지는 각 사업마다 다릅니다. 다만 최근처럼 물가상승에 따른 건축자재 상승으로 분양가는 올라가고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주변 시세등의 하락이 나타나는 시점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은 전반적으로 낮아진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는 낮게 책정이 됩니다. 이유는 시행자로써 본인의 기존 주택이나 토지를 제공하고 조합을 통해 직접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리스크를 모두 부담하기에 조합원에게는 원가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부동산 침체와 물가상승등이 계속된다면 개발비용이 증가하기 떄문에 조합원 분양가와 분담금은 커질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일반분양가와의 차이도 점차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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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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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난방이 너무 안 되는데 집주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눈에 보이는 이상은 없는 상태이기 떄문에 임대인에게 말하기도 난해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보일러의 작동상태나 하자여부를 판단해보시는 게 우선되어야 할듯 보입니다.경험상 우선적으로 업체를 부르기전에 인터넷등에서 보일러 에어와 물등을 빼는 방법을 보시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도 난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면 보일러에 대한 하자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업체를 불러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게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점검에서 하자등이 발견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수리를 진행하면 되는데, 임의대로 업체를 불러 수리를 한뒤에 금액만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과 마찰이 생길수 있기에 진행전에 통보와 협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보일러 하자의 경우 임대차에서 중대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차인 과실이 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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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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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생활비 아끼는 꿀팁 같은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년층들이 생활비등을 아끼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월세나 관리비등 고정지출 부분들은 당장 아낀다고 해서 아낄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그 부담하는 금액도 점차 상승하는 추세이기 떄문에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즉각적으로 절약이 가능한 식대나 기타 생활비등을 절약하는게 최선인데, 지금까지도 넉넉하게 살림을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물가상승등에 따라 실질소득이 줄어 더욱더 어려운상황에서 추가적인 절약은 기본적인 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이 됩니다만 절약을 해야한다면 먹는 식비를 최소화하고, 끼니당 단가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수도세나 난방비, 전기료등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량을 낮추는 방법이 거의 대부분이라 판단됩니다,자취 생활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가계부 작성을 생활화하여 지출되는 돈의 목적이나 흐름을 판단하시는게 소비를 통제하는데 유리하고, 최근에 유행하는 하루 일만원으로 생활하기등을 해보시는것도 생활비 관리에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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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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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허가제를 정부에서 완화시키게 되면 실물경제와 금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얼마전 서울시가 강남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 강남권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상승이 크게 나타났고, 주택양극화가 더욱 극심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본래의 취지는 해지되는 지역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이러한 부분들이 부동산 전반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였으나, 실제로는 해당지역이 다른 지역내 수요까지 모두 끌어당기면서 사실상 해당 지역내 주택가격만 크게 상승시킨 결과가 나타난것이기 떄문에 질문처럼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지하는 것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전반의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금리난 실물경제흐름도 이어지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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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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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의 큰폭 하락 및 실물경제 하방곡선으로 영끌족이 힘든시기에 최근에는 투자를 받아서 아파트를 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문의의 내용과 가장 유사한 부분이라면 개인에 대해서는 지분형 주택금융이 해당될수 있고, 상가건물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리츠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리츠의 경우도 일반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고 거기거 나온 임대수익을 배당을 통해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리츠들도 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을 추가조달하기 떄문에 질문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듯 보입니다. 최근 다시 이야기가 나오는 지분형 주택금융의 경우는 개인과 정부가 공동으로 주택자금을 분담하고 해당 소유권에 대해서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대출을 통하지 않고 주택구매자금 일부를 조달할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온전한 소유권 취득이 어렵고 공동지분권자인 정부에 대해서 매월 일정 사용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기에 사실상 대출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과거에 이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폐지한 상태인데 최근에 다시 이를 수정한 정책을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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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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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준 공제증서로 만약 임대인이 특약사항을 불이행 시 공제증서 잡힌 2억에 대해서 보증금을 반환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가입한 공제나 보험은 중개과정에서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의뢰인의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보상을 위한 장치로 볼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계약상 두 당사자간 의무불이행에 대한 부분으로 계약해지나 손해배사에 대해서는 계약상대방에게 요구나 청구를 하셔야 할 부분이고, 중개사에 의한 중개사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또한 보증금 미반환등은 임대인의 문제이지 중개의 문제가 아닌 만큼 중개사무소 공제나 보험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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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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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을 해지하여 자금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시는 부분은 개인의 선택사항인 부분입니다. 질문처럼 원하는 분양권이 없고, 실거주시 장기거주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청약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당장의 자금 운영을 위해 해지를 하셔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통장 해지에 따른 보유기간, 납입횟수 상실은 감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유지나 해지에 대해서 가장 본인에게 실용적인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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