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점포 임대 보증금에 관한 건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은 말그대로 월세 미납이나 시살물 파손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받아두는 금액이기 때문에 단순히 10개월치 월세를 밀렸더라도 보증금으로 공제가 다 가능하다면 추가납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상 3기에 달하는 월세를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이럴 경우 임차인은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부담하기 떄문에 최악의 경우 보증금에서 밀린월세뿐 아니라 이에대한 비용까지고 공제되어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임대인입장에서는 보통 연체를 보증금 전액 손실시점까지 기다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이 해지되면 다음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에 대한 부분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에 명시된 월세는 되도록 정확하게 지급하는게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2
0
0
부동산 매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매물과 층수가 있다면 가격이 조금 더오르더라도 기다리시는게 맞습니다. 만약 투자목적이라면 당연히 현 나와있는 매물을 빠르게 잡는게 필요하겠지만 내가 직접 거주할 예정이라면 대체매물을 선택하였을때 만족도가 낮아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의 가격이 이후에 상승하는것도 부담이 될수는 있지만 사실상 향후 가격변동은 알수없는 일이고, 만약 가격이 올라 지금보다 비싼 가격에 원하는 층을 구매하였더라도 거주 만족도를 통해 어느정도 상쇄가능한 부분이라 판단이 되기 떄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2
0
0
상가 건물 1층 가게에서 매매 임대 현수막?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시세문의도 결국은 임대나 매매를 위한 문의 해당되기 떄문에 특별히 이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시세를 알아야 실제 구매의사가 있는지 상대방이나 본인이나 판단을 할수 있기 떄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2
0
0
전세 만기 5개월 전인데,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려고 내놓았습니다. 만기 후에 10개월 정도 더 살아서 전세연장할 수 있을까요?(1차 연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전세계약 1차연장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에게 매도가 가능한건지? -> 매매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추가 거주가 어느시점에 매도가 되어 가능할수 있느냐 차이인데, 만약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밝혔으나, 만기 2개월전까지 실거주매수자에게 매매가 완료되면 해당 변경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수 있습니다. 즉, 연장에 대한 답변을 늦추고 시간을 끄는 것은 해당 시점전까지 매매상대방을 찾으면 되기 떄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 이외에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특별히 거주중 시설물 파손등처럼 임차인 과실이 없다면 실거주를 제외하고는 거절할수 없습니다. (실거주 하는 목적으로 거부한다면, 집을 내놓는 것이 문제가 될 테니..)딱히, 전세값이 오르지 않아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5% 인상에 합의해야 하는지? -> 갱신청구권 사용을 하였다고 무조건 5%이내 인상은 아닙니다. 인상시 그 인상률 한도를 정한것일뿐 시세가 이전보다 떨어졌다면 갱신청구권 사용여부와 별개로 조건 조정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없이 집주인이 10개월 전세 연장 의사(전세금 인상 없이)를 전화나 문자로 합의하면 이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는지? -> 조금 애매합니다. 원칙상은 만기 6~2개월전 통보이기 떄문입니다. 다만 사인간의 계약에서는 합의를 중시하고 있기 떄문에 이미 이전에 구두합의를 하였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없던 일로 볼수는 없을듯 합니다. 자세한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우나 이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소정의 성과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2
0
0
재벌가에서 소유하는 주택들은 왜몇백억이상 낙찰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매물들의 평균시세는 낙찰가보다 훨씬 비쌉니다, 즉 10억짜리 아파트를 경매를 통해 7~8억에 낙찰받은 해당 단독주택의 가격도 낙찰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나 질문의 매물들은 개인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고급단독주택단지로 건물대지면적도 백평이 넘고, 총 부지면적도 몇백평에 이릅니다. 그것도 서울내이기에 당연히 가격 역시도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나타낼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유명인이 거주하던 단독주택이라는 이미지도 이러한 높은주택가격을 형성하는데 플러스가 되는 요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2
0
0
빌라는 팔기 어렵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유는 아파트에 비해 수요가 적기 떄문에 거래당사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물론 매도자가 급매로써 저가에 매물을 내놓는다면 달라질수는 있겠지만 매도자 입장에서 그럴 가능성은 낮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세사기이슈로 인해 빌라에 대한 임대차 인식자체가 좋지 않고 이로 인해 빌라 구매후 임대차를 위한 투자수요도 거의 없기 떄문입니다. 거기에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라면 아파트외 빌라와 같은 대체제에 대한 수요가 있을수 있는데, 지금은 시장자체가 보합 또는 하방시기가 유지중이고 경기까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시장 관심도가 낮은 상태이기 떄문입니다.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간혹 부동산시장에서는 "눈먼 사람"이 등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모두가 안팔린다고 하는 매물이라도 예상과다르게 이를 구매하고자하는사람이 한두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물등록을 여러부동산을 통해 등록하신뒤 기다려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2
0
0
남양주 호평동 같이 살기좋은 동네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업지구를 제외하고 지방 소도시를 제외하면 수도권내 거의 대부분 주거지역은 질문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나요? 애들 많고 화목해 보일정도로 조용한 동네라면 정도에 차이는 있겠지만 왠만한 아파트단지로 이루어진 곳은 다 해당될듯 보입니다. 특히 신도시 이런 곳들은 대부분 포함되구요, 개인적으로 아이들 키우고 좋은 입지지역으로는 경기도권에서 과천, 일산, 광명 정도로 보이고, 서울내에서는 강남3구와 마용성을 제외하면 노원구, 성북구정도라 생각은 듭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2
0
0
1인 가구가 많아졌다고 하던데 혼자 살 집 구할때 어떤걸 중요하게 봐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요하게 볼 부분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은 직주근접을 고려한 이사라면 그 목적에 맞게 직장과의 이동편의성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여 입지를 정하셔야 할 부분이고, 세부적인 고려사항은 우선 해당 주택의 시설상태(주차나, 보안이 잘되어 있는지, 옵션등이 불편함이 없는지)을 체크하시고, 실질적은 부분으로써 관리비의 부담이 어느정도 인지등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인가구의 경우 생황편의성을 중시하기 떄문에 주로 상업지역내 입지를 선호하는 편이므로 이러한 부분도 입지선정시 고려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2
0
0
이사갈 아파트에 전세세입자가 살고있는 경우 잔금일 전에 먼저 짐을 빼게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합의없이는 불가합니다. 현 임차인도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주택을 인도하지 않을 것이고, 임대인의 경우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받아 현 임차인에게 반환을 할것으로 보이기 떄문에 현 세입자에게 하루정도 먼저 퇴거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본인도 잔금을 치룬 이후에 주택을 인도받는 것이기 떄문에 잔금전에 이를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이사갈 세입자(질문자님)이 먼저 잔금을 치루고 하루 뒤에 입주를 하는편이 더 조정이 쉽고, 아니며 오전중에 빠른 퇴거를 요청한뒤 당일도배를 진행하고 현 이사업체에게 부탁을 해서 최대한 입주를 늦게 시작하고, 시간이 촉박한 경우 도배순서와 이사순서를 잘 고려해서 동시에 진행하는게 통상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2
0
0
주택청약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계속 넣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자금을 활용하고 싶기에 이런 이유를 생각하시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청약의 경우 가점에 따른 당첨가능성도 있지만, 추첨제에 따른 당첨가능성도 존재하게 됩니다. 가점의 경우 부양가족과 무주택기간, 청약통장보유기간등에 따라 가점이 주어지기 떄문에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가점도 늘어나 당첨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현 10년이상 가입을 하고 있다면 현시점에 이를 포기하기에는 그동안의 가점이 너무 아깝다 판단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나 무주택기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혼, 출산등을 통해 부양가족과 무주택기간이 늘어나 가점이 부여되는 만큼 해당 통장은 그대로 보유하시는게 맞는 선택일 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5.22
0
0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