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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를 기점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데, 지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의 판단에 확신이 있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누가 되었듯 향후 부동산 시세를 정확히 예측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처럼 경기가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떄문에 경기부양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나올것은 확실하나 이러한 부분이 언제 , 어떠한식으로 부동산 시장에 가격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알수 없고 부동산 시장자체도 주택양극화로 인해 시장 상승이 일부지역 및 특정지역 중심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좋은 지역과 좋은 입지를 갖춘 매물을 선택하셔야 위와같은 투자가 수익으로 이어질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정권교체이기 때문에 당장의 투자보다는 조금더 관망하시면서 시기를 조율하는것도 방법이 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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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자격증 시험인데, 벼락치기 말고 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일이 시험인데 벼락치기 말고 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어떤시험이고, 어떤 부분을 벼락치기를 해야할지에 대한 선택을 하시는게 그나마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자격증 시험도 결국은 공부가 된 상태에서 시험장에서 긴장하지 않고 시험시간을 잘 배분하여 문제를 푸는 전략을 쓰는 것인데, 공부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는 이러한 전략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합격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 시험장의 분위기나 시험의 난이도정도를 경험한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응시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자격증시험장에서는 주로 이론보다는 기출문제를 보시는게 그나마 도움이 됩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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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베이킹할 때 꿀팁 같은 것 있을까요?
베이킹 관련 팁은 일단 반죽을 하면서 재료를 장시간 반복적으로 만지는 것은 재료의 온도를 상승시켜 질이 저하되어 맛이 떨어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재료를 레시피에 따라 정량을 맞추어 한번에 넣고 블랜더를 이용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혼합하는게 필요합니다. 또한 반죽의 경우 종류에 따라 30분~1시간 휴지시켜 주는게 질감이나 맛이 좋아질수 있습니다. 두번쨰로는 오븐기을 미리 예열하는게 필요합니다. 예열하지 않으면 베이킹 시간이 맞지 않거나 고르게 구워지지 않아 맛이 떨어질수 있습니다. 또한 오븐 안에서 굽고 있을 때 정확한 시간과 온도를 유지시키셔야 하고 자주 열어보시면 안되고 오븐 창을 통해서 육안으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이후에는 충분히 식힌 후 자르시는 게 좋고, 쿠가나 케이크의 경우는 식히는 시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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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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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낮아지는데 주담대 대출받았던 아파트 경매가 왜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소유자들의 경제사정이 나아졌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금리가 낮아졌다고 해도 이전 코로나시절처럼 저금리 상태로 볼수 없고, 이미 고금리로 인해 누적된 원리금부담이 경기침체와 물가인상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까지 이어지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버텨도 주택가격이 상승하거나 유지가 된다면 이를 매도해서 부채를 상환하면 되지만, 문제는 주택가격까지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경매매물로 나오게 되는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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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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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원해서 전출을 원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하시면 선순위 임차권이 후순위 임차권이 됩니다. 이렇게 후순위 임차권이 되더라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따라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선순위 근저당보다는 우선 배당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을 하는듯 보이나, 이 부분은 확답할수 없습니다. 특히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얼마에 낙찰이 될지를 알수 없고, 혹시라도 배당이 부족하게 되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할 경우 경매이후 임차권은 말소되기 떄문에 주택에서도 그대로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즉, 질문처럼 하시면 현재보다는 권리상 리스크가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보증보험등에 가입이 되어 있는경우 해당 행위는 보험금 청구시 지급거절 사유에 해당되기 떄문에 되도록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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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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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미만의 오피스텔 주택수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 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각종 부동산 관련세금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게 되지만, 대출이나 청약시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에 따라 질문에서 소유하고 있는 목적물이 오피스텔이고, 다른 주택보유가 없는 상태라면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대출시 유주택자가 아닌 무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단, dsr을 적용할떄에는 오피스텔에 대출이 있을 경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도등은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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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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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건설할때 몇층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건물의 층수가 높아질수록 입주가능한 세대가 많아지기 떄문에 건설사 수익에도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 건폐율에 따라 높게 건축할수 있는 층에 제한이 있습니다, 용적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으로써 예를 들어 용적률이 300%이고 대지면적이 100제곱 / 건축물 한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이라면 총 6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용적률 제한에 미치지 않더라도 아파트의 경우 49층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50층이상 초고층건물의 경우 건축법상 추가적인 규제가 강화되고 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건설비용과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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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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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주, 인물 테마 관련주는 보통 어떤식으로 엮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증시에서 정치테마주(정테주)는 조금 특이하게 연관성을 이어 주가상승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상 이게 연관성이 있나 싶기도 한데, 대표적으로 해당 인물과 고교동창, 대학동문등이 운영하는 기업, 혹은 해당 인물이 과거 어떠한 사건으로 연계된 기업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물론 기대심리에 따른 수요증가일수는 있는데, 보통은 단기간 단타성 호재로써 치고 빠지기 위해 만들어진 테마가 아닐까 생각되긴 합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떄문에 단순히 뉴스나 주가변동성만을 보고 진입하시는것은 위험할수 있습니다, 이와다르게 정책주의 경우는 유력 정치인의 공약에 따라 주도주중심으로 테마가 움직이는 것이기 떄문에 위에서 말한 정테주보다는 연관성이 높고, 테마주의 지속성도 길기 떄문에 투자를 하실경우 정책주중심으로 보시는게 리스크를 줄일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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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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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된 아파트를 팔려고 할 때 적절한 시기 및 가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등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어느시점에 매도할지는 사실상 거래량과 시세정보를 참고하여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정보만으로 1.2번모두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축아파트 가격의 경우 입주이후부터는 주변시세에 따라 해당 매물의 가격대가 정해지기 때문에 주변시세를 참고하여 이와 비슷하거나 신축인점을 고려 좀더 높게 내 놓은게 일 반적이기 하나, 해당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부족하여 수요가 없는 경우라면 시세가 낮게 형성될수 밖에 없기 떄문에 이점은 잘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신축아파트의 경우 입주시기 전후로 전세매물이나 매매물량이 많이 나오기 떄문에 급한 경우가를 아니라면 해당시점을 피하신뒤에 시세 방향성을 보고 시점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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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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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토지와 관련해서 내용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많이 기재 되어 있는데, 부동산 종류와 기재사항은 무엇이 기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정의는 민법상 토지와 그 정착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토지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동산이지만 등기,등록이 가능한 자동차,선박, 항공기, 광업재단등등도 준부동산으로써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고 부동산에 대한 현황을 기재한 표제부,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갑구, 소유권 외의 권리를 나타내는 을구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등기부상 기재되는 것은 등기소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뢰는 가능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고 있지는 않기 떄문에 간혹 등기만을 믿고 거래를 하는 경우 피해를 볼수 있는게 문제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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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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