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관련 고민이 있어요. 이 집을 계약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고민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는 개인의 판단영역이므로 답변을 하기 어려울듯 보이고, 그나마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자면 현재주택에 대해서 계약중도해지를 우선 현 임대인에게 요청한뒤에 마무리 하시고 새로운 주택을 계약하시는게 가장 최선으로는 보입니다. 현 주택에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할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지급 만약 시간상 촉박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별도 요구조건을 들어보시고 이를 수용할지를 판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 현재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의 손실보다 질문처럼 하여야 발생하는 손실이 더 클수 있기에 잘 비교하여 손실이 적은쪽을 선택하시는게 좋을듯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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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공인중개사를 하고계신데요 제가 부동산에서 타로를 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공인중개사로 되어있는데 밖에 홍보하고 제가 타로를 봐도 법적으로 걸리는게 없을까요?->질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중개사법상 별도 제한이 없기 떄문에 법적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타로에 속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여부를 자세히 알수 없기에 해당 부분에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2.아니면 어머니 밑에 일하는 직원으로 저를 고용해서 타로를 혹시 보면 괜찮을까요?-> 중개사무소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형태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이 있고 둘 다 실무전에 교육의무가 있으며 지자체에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방식으로 하시는건 적절하지 않아보입니다. 위 상황만 보면 공동사무실로써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형태가 나을 듯 보이기에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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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주택청약 동일일자 발표인 경우 동시 신청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지역과 주택유형에 따라 구분되는 부분이기에 가능할수도 있고 불가할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첨자관리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 당첨자관리를 하는 주택간에는 중복청약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취소주택재공급분의 경우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모두 당첨자관리를 하기 떄문에 중복청약이 불가하나, 무순위 사후접수분에 대해서 비규제지역은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청약하고자하는 분양사를 통해 문의하신뒤에 진행하시는게 가장 확실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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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인지 확인하는 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사유 모두 부적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이나 실제 많은 경우는 청약자격요건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청약하여 심사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위장전입과 통장매매의 경우 불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전자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청약시에는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자격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입주자모집공고전일까지 해당요건을 잘 갖추어 청약하시면 특별히 부적격 판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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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세금 체납 기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세금체납등에 따른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지를 등기부를 통해 확인하시는게 필요하고, 등기부상 깔끔하더라도 계약기간 중 체납에 따른 공매진행등이 될수 있는 만큼 계약시에는 임대인의 국세납입증명서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도 중개를 담당하는 중개사를 통해 해당 증명서류의 제공을 의무화하였기에 임대차시 별도 얘기가 없더라도 계약시 확인하실수 있는 서류에 해당되고, 사전에 미리 전달하여 확인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와 임대인의 보증금간 우선순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경매시에 배당관련해서는 당해세를 우선 배당하는게 일반적이였으나, 이또한 임차인의 확정일자에 따라 지금은 보증금을 우선 배당하기 떄문에 결과적으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이후에 발생되는 권리상 압류나 가압류, 그리고 당해세는 보증금보다 우선배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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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 해지 가능한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에서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사유에는 임대차를 유지할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써 질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통보를 하시고 방역등에 대한 요청을 하셔야 하고, 만약 해당 방역에도 동일한 문제가 지속된다면 그때는 계약해지를 요구할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상황은 알수 없기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질문에서처럼 단순히 쥐의 오줌등으로 사진과 같은 벽지에 얼룩은 거의생기지 않습니다. 즉, 벽이나 천장의 누수가 의심스럽고 만약 누수가 확인된다면 해당하자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되기 떄문에 계약해지등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정확한 하자의 원인을 먼저 확인히신뒤에 그 결과에 맞게끔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시는게 좋을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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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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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와 역전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는 해당 주택의 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경우를 말하는데, 전세가율이 100%을 초과한 주택을 말합니다, 주로 주택가격하락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깡통전세의 경우 임대인이 별도 경제력이 없다면 다음 임차인을 구해 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을 하기 어렵기에 주요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이에 반해 역전세는 전세가격 하락으로 이전 전세보증금보다 현 전세보증금 시세가 낮아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인데 현 재계약시점에 전세시세가 1억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로써 다음 임차인을 구해도 현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것은 깡통전세와 동일하지만, 주택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지는 않기 떄문에 경매등을 통해 반환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역전세와 깡통전세 중에서는 전세사기의 가능성은 깡통전세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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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의 반환은 시간이 중요한게 아닌 해당 가계약금이 목적물을 특정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나눈상태에서 지급하였는지, 단순히 해당 주택계약을 위해 매물을 하루이틀 잡아두기 위해 지급한 용도인지에 따라 반환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만약 전자로써 임대차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하였다면 이는 계약금중 일부로 보아 변심에 따른 해지시 반환이 어려울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라면 계약의 당사자, 목적물, 대금의 액수, 지급일, 지급방법, 목적물 인도시기등에 합의를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가계약금 지급후 중개사로부터 이와 관련한 계약에 대한문자등을 전송받았다면 이때는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보는 경우가 많아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 중개사에게 해당 계약철회와 가계약금 반환가능성을 문의해보시고 거절할 경우에 위와같은 상황을 따져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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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내집 마련은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는 세금 부과나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보다는 공급을 강화하여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즉, 공급을 늘려 특정 지역의 가격상승을 통제하고 지방에 대해서는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해 양극화를 막겠다는 것인데, 언제나 그렇듯 정부의 정책운영에 맞게끔 시장이 반응할지는 지켜봐야할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이전 정부들 처럼 규제만을 통한 시장개입이 아니라서 기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부동산 공급이 단기간 어렵고,지방의 경우 단순히 부동산시장이 아닌 지역경제활성화가 되어야 지속가능하다는 숙제가 있기에 정부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정책을 운영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듯 보입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정책을 운영해도 결국은 주택가격이 현재도 높은 것은 사실이기 떄문에 내집마련이 쉽지는 않은게 현실로 보이긴 합니다, 장기적으로 공공주택이 늘어나고 시장이 안정화되면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시점으로만 보면 평범한 직장인이 서울내상급지에 주택구매는 쉽지 않은게 현실이고 그외 서울지역에서도 사실상 많은 금액의 대출을 조달하지 않는 이상 주택구매가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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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vs 아파트라면 어디에 살고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각 주택유형별 장단점이 있기에 사람에 따라서도 선호하는 주택유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이 아니기에 개인사생활 보호가 잘 될수 있고 , 위아래 세대가 없기에 층간소음이 없다는 점, 원하는 구조로써 건축을 하여 본인에 맞게끔 생활환경을 구성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파트와 비교하여 주택 유지관리 및 보수에 대한 모든 부분을 소유자 스스로 해야하는 불편함과 시간에 따른 가치상승이 현저하게 낮고, 특히 이사등을 위해 매도할 경우 아파트와 다르게 거래자체가 쉽지않아 시세하락이 크게 발생할수 있다는 점이 단점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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