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민간분양 우선공급 및 가점세대 제외한 일반세대는 다 추첨인가요?청약통장 납입횟수와 금액에 따른 우선순위제인가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일반공급에서의 비율은 지역규제여부와 공공/민영 그리고 평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 60제곱 이하 및 60제곱 이상 85제곱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 60%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았고, 85제곱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첨제 100%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점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보유기간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면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별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2
0
0
빌라 전세 복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계산에 따라 산출된 중개보수는 각각부담하시는 부분입니다. 즉 세입자 90만원, 임대인도 90만원 이렇게 부담하게 됩니다. 보통은 공동중개를 많이 하기 떄문에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을 중개한 중개사에게 90만원만 지급하시면되고, 상대방은 자기를 중개한 중개사에게 9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한명의 중개사 단독중개를 하였다면 임대인, 임차인 각각에게 90만원을 받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2
5.0
1명 평가
0
0
청약관련 무주택자, 생애최초대출, 지방아파트 매매 등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청약시 무주택 기준완화로 인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지방의 경우 공시지가 1억이하의 아파트는 소형아파트로써 청약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기 떄문에 청약시 무주택자으로써 청약은 가능할듯 보입니다. 다만 취득세 산정에 있어 소형주택은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는게 맞으나, 이에 아파트는 제외가 됩니다, 즉 소형아파트라도 주택수에 포함이되나, 지방내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가능하니다, 질문이 경우 해당아파트가 미분양아파트가 아닌 구축에 대한 일반적인 유상매매라면 취득세에 있어 해당주택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의 경우는 이번 주택을 구매할떄 이용하시려는 건지 이후 청약에 당첨되었을떄 이용하실지 정확히 알지 못해 답변은 어려우나, 현재 소평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시려는 거라면 다른 요건에 충족되고 보유한 주택이 없는 상태라면 가능할수 있고, 후자로써 현주택을 보유중에 청약된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말하는것이라면 유주택자로 볼수있기에 무주택자 요건의 공공대출은 이용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청약횟수라는게 청약통장 납입횟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부분의 정확한 이유는 주택도시공사등을 통해 문의해보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예측으로는 매월 몇번을 납입하던 1회만 납입이 인정되는데 2회이상 납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 토스에서는 이를 모두 납입횟수로 넣은게 아닐까 생각은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2
0
0
대출 정책 강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7월에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시 한도를 낮게 만드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수요에 있어 수요감소로 이어질수 있는 부분이기 떄문에 7월이후에는 주택수요가 감소되어 주택가격하락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택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은 한도축소를 피하기위해 7월이전에 주택구매를 할것으로 예상하여 7월이전까지 주택매수세가 강화될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최근 주요 수요집중이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경기침체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향후 부동산정책의 불확실성등이 맞물리면서 생각보다 수요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관망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보통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변화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공급이 제한적인 부동산 특성상 주로 수요변화에 따른 가격변동이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수요변화는 인구의 변화, 정책의 변화, 대출이나 금리변동성, 경제상황변화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2
0
0
상속으로 받은 아파트도 주택으로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택수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왼쪽 네뉴에서 마이페이지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을 해보시면 청약시 주택수에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경우로써 상속의 경우도 몇가지 기준에 따라 주택수 포함여부가 달라지는데 , 3번과 4번의 경우 상가나 업무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배제가되며, 5번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실물주택이 철거된 상태로써 미등기상태라면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의 경우는 종전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이 용도상 주거용오피스텔이 아니라면 2번의 상속주택도 5년간 유예될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2
0
0
청약의 공고는 누가 다 작성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해당 건설주체인 시행사가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작성 후 공고하는 게 아닌 지자체등에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고 이에 승인이 되면 그제서야 일반인들에게 공고가 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2
0
0
대선 후보가 확정됐는데 각 정당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대략적 방향이라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선후보중에서도 유력 대선후보로 볼수 있는 기호1,2번 이재명후보와 김문수후보의 부동산 관련 정책공약을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 시장개입 최소화, 실수요자중심의 부동산정책으로 전월세지원확대, 도시재정비(재건축,재개발규제완화), 교통확장, 1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주요 공약이고 김문수 후보의 경우는 청년 맞춤형 주거정책, 민간활성화를 중심으로 반값월세존신설, 1인가구 중심의 공급, 생활분리형 주택, GTX전국확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점차 정책들이 추가되거나 더욱 구체화될수 있는 만큼 좀더 지켜보는게 필요해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2
0
0
부동산 투자회사 월급쟁이 부자들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련된 어떤 사이트이든 본인에게 잘 맞을 경우 유용하게 이용할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크게 메리트를 느끼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즉 사람에 따라 차이가 생길수 있는 부분이기에 어떻다고 판단을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많은사람들이 이용하고 나름에 이름이 있는 만큼 유용한 정보들이 다양하게 존재할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대한 만족도나 평가는 직접 이용을 하시면서 스스로 느껴보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2
0
0
코인 노래방은 어찌 저리 싼 금액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코인노래방은 일반 노래방과 다르게 위락시설이 아니기 떄문에 주류판매등은 금지되어 있어 사실상 안주나 음식을 팔아서 수익을 높이지는 못합니다. 또한 일반노래방과 다르게 주요 이용연령층이 학생들이 많고, 자동화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노래방과 같은 별도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없기 떄문에 별도 직원을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의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곡별 단가를 받고, 노래 외 다른 서비스이용이 없기떄문에 손님들의 회전속도도 일반노래방에 비해 빠른 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2
0
0
건설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는 공급주체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공공기관이 건설하거나, 공공의 도움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 주로 LH나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혹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라고 할수 있고 쉽게 일반 민간건설사가 건축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민간건설사가 건축하였더라도 공공택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 외에 차이점은 공공분양의 경우 공적인 목적이 강하기 떄문에 분양가 자체가 민영주택에 비해 낮은게 특징입니다. 다만 민영에 비해서는 청약조건이나 자격등이 까다로운 편에 속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5.12
0
0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