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체를 할때에는 사실 인감동장이라 신분증만 있으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이 체결되고 잔금을 지급하기 시점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기에 그때부터는 준비하실 서류가 좀 있습니다. 다만 계약체결이후에 법무사를 통해 해당서류를 안내받아 진행이되기 때문에 이후에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주민등록등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등을 법무사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매도시 매도인이 준비할 서류는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매매계약서, 신분증, 인감도장,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약시에는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준비하고 매도인은 도장과 신분증만 지참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