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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 만기전 이사 준비과정 순서와 부동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합의과정에서 임대인 별도의 부동산을 지정한게 아니라면 주변 부동산 아무곳에나 매물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말그대로 어떠한 방식이든 다음 임차인을 구하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부동산에 등록을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중도해지인 만큼 임대인에게 현재와 동일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하면 되는지는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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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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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 확인설명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계약서에 확일설명서가 첨부되어있다는 내용이 기재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개보조인은 계약서자체를 작성할수 없고 계약을진행할수 없습니다, 중개사법상 중개보조인은 중개에 필요한 주택안내와 중개사 보조업무만을 할수 있습니다. 즉, 중개보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계약당사자간 효력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중개과정에서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중개인의 서명 및 날인은 중개보조인은 당연히 할수 없고 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확인설명서는 말그대로 중개과정에서 계약서와 별도로 제공하는 의무적인 서류로써 주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하였다는 의미로써 중개상 고지사항을 제대로 하였는지 중개사고가 발생하였을 떄 필요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본 임대차계약 효력과는 무관하며, 중개사의 중개과정에서의 의무적인 작성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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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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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특약설정할려고하는데 집값시세대비 어케특약걸면좋읆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 시세에 대해서는 특약을 거는 경우는 보지 못한듯 보이고, 보통 다가구의 경우 이미 입주한 세입자의 보증금도 권리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을 필수로 하고 미가입시나 가입거절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특약과 계약 이후에 주택인도 전까지 추가적인 권리설정 금지 특약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중개사를 통하는 경우 필수적인 확인사항과 특약사항은 기재를 하기 떄문에 잘 확인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시면 중개사를 통해 추가적인 기재를 요청하시면 될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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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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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잔금 지급 전 건축물대장 발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용승인의 경우는 지자체가 승인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완공이되고 시공사가 승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 시공사에게 사용승인신청이 언제가능할지를 문의하시면 되시면 될듯 보이며, 보통은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7일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 사용승인서를 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간을 고려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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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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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 단기 6년의 경우 이번에 재도입된 부분이나, 대상주택은 비아파트만 해당되는게 맞습니다. 그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는 단기임대로써 임대사업자등록은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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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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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인이 사정상 집을 판다고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계약해지요청이 들어온것이기에 일정요건을 제시한뒤 합의하여 퇴거하시거나 거부하시고 기간까지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세입자는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등을 요구하는게 통상적인데 , 그 가격수준은 주변부동산을 통해 대략적인 가격대룰 판단하고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른 하나로 퇴거자체를 하기 싫다면 계약만료일까지 거주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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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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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의 경우 거주중인 세입자에게도 보상등이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 재개발 구역 내 3개월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원받을수 있으며, 사업인정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3개월전에 계약하고 입주하셨다면 실제 이주가 필요한 시점이 계약기간내 도래할 가능성은 낮을수 있습니다. 보통 정비사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이주가 필요한 시점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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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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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금리인하 분위기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게 적기일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택양극화에 따라 서울 외곽이나 신도시등의 가격상승여부는 이전보다 줄어든게 맞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개발에 따른 호재나 별도 요인에 따라 상승 가능성은 있을수 있기에 보편화하여 단순히 오른다 오르지 않는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보통 후행경제라고 하는데, 금리인하가 되더라도 현재처럼 내수경기가 좋지 않은 경기불황에서는 금리인하에 따른 부동산 가격상승세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그에따라 금리인하에 따른 가격상승을 기대하고 주택을 구매하는데에는 리스크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실거주 주택을 구매할 경우 장기거주가 가능한 학군이나 입지와 재정상황을 판단하여 결정하시는게 부동산 시기를 보고 판단하시는것보다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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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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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으로 되어있는땅에 집을 지었을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된 주택이 합법적인 건물이라면 해당 건물 바닥토지에 대해서는 대로써 지목변경이 가능할수 있지만, 불법적인 건축물(위법건축물)이라면 원상복구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농지 위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세부요건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해당 주택의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있다면 지자체를 통해 바닥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신청하시면 되고,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양성화가능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한뒤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만약 두가지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사실상 원상복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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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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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전세계약인데 갱신계약해지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불가합니다. 보통 통보 3개월후 계약종료가 가능한 것은 현 계약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었거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경우에 한합니다. 질문에서 2번째 계약에서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당연히 이는 해당되지 않고, 3번째계약시 감액협의가 되었다면 묵시적갱신이 아닌 협의연장이 되었다 판단되기 떄문에 현 계약상테에서는 만기까지 계약기간을 유지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중도해지를 원하신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셔야 하고 동의를 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이나 중개보수 지급, 그 외 다른 요구사항등이 있다면 이에 동의를 하시고 이를 충족시키셔야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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