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서 없는 가계약금 송부 후 이에 대한 분쟁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전세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현재 집 주인이 있고, 그 동생이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을 어머니가 매매 하고 제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입주 하려고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그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가계약금 200만원을 송부 했습니다. (계약서 및 증거 X)
중개인이 제게 문자로 은행 대출 상담사 연락처를 보내줬습니다.
그 후 알아보니 부모 자식간에는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 계약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는 중개인의 명백한 실수 아닌가요?
그래서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개인 측은 그 이후 가계약에 대한 중개 보수(수수료)를 양 측에 청구 한다고 합니다.
기존 집주인의 세입자(동생)는 그 사이에 다른 집을 알아보려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계약을 취소한 것을 빌미로 그 계약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우리가 물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1. 본인과 집주인 가계약
2. 가계약 취소
3. 세입자 다른 집 계약서 작성
4. 가계약 취소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함
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