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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할때 세입자가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잔금이 당시에 주택을 인도받을 경우 전입신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아직 전입이 되어있더라도 다른 곳에 이사후 전입신고시 자동 전출이 되는 만큼 편의상 주민센터에서도 전입신고를 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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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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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내놓기 전에 올려 준 월세 다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연장시 월세인상에 대한 합의와 주택매도에 따른 주택을 보여주는 것은 서로간 별개입니다. 즉, 질문의 이유로 월세를 낮추어 지급할수는 없으며, 재계약에 대한 거부나 해지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다만 , 임대차중 주택을 보여주는 것은 기간동안 사용수익권한이 있는 임차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부는 가능합니다. 쉽게 법적으로는 월세를 다시 낮출수는 없지만,대신 현 주택을 매매를 위해 보여주지 않을수는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다른 의미로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임인과 별도 협의를 통해 조율을 할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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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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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을 치루면 바로 가능합니다. 즉, 잔금을 지급하면 바로 주택점유를 받게됩니다. 등기이전과는 관계가 크게 없습니다, 보통 잔금지급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떄문에 잔금일에 나머지 잔금을 이체하면 바로 주택인도를 하시게 되는 것이고 전입신고 역시도 해당 일자에 바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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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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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채권 (국민주택채권)은 잔금일 후 바로 매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주택채권의 경우 구매와 동시에 할인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채권할인액이라고 청구되는 게 실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이 아닌 채권을 매입하고 할인매도하면서 발생되는 차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어플을 통해서도 가능한지는 확인은 필요하나 보통 취득세 납부시 은행을 통해 구매하고 바로 매도를 처리하기에 대부분 등가대리과정에서 법무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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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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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월세를 올리는데 5% 이상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5%인상 제한은 크게 두가지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첫쨰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다른 하나는 임대인이 등록된 임대사업자일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5%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며, 그외에는 임대인과임차인 협의에 따라 제한없이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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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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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판매글은 언제부터 올릴수있나요?(청약X)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별도 전매제한이 없다면 분양권에 대해서는 전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 전매가능한 기간이나 여부에 대해서는 분양사무소를 통해 한번더 확인하는게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이기 떄문에 양도차익이 없다면 세부담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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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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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유주택자(소형주택)와 혼인신고 후 집을 매매하게 되면 주택소유 이력이 남을까요? 그리고 여전히 무주택자로 간주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에게는 혼인전 배우자의 주택이력여부가 영향을 주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두분다 무주택자 신혼부부 조건의 청약이나 대출은 모두가능합니다. 다만 생애최초의 경우에는 세대주뿐아닌 세대구성원 모두 주택이력이 없어야 하는 만큼 적용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단, 최근에는 특례가 여러가지가 있어 적용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관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보시게 좋을 듯보입니다. 특례상 청약시에는 주택수산정에 포함이 안되기에 무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에 있어서는 동일한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1주택자 대출로 볼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로 인해 두 사람이 동일세대가 되게 되고, 질문자님도 배우자님도 1세대 1주택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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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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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에서 빌라 한채를 더 구입하려는데, 명의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를 하는 이유는 세금에 대한 절세효과때문인데, 질문의 경우 현 주택의 가격이나 새로구매하는 주택의 금액을 보았을때 공동명의에 따른 이점은 크지 않아보입니다. 그러므로 현 주택에 대해서 공동명의를 전환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새로 구매하는 주택에 대해서 와이프분이나 본인중 한분의 명의로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물론 1세대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 매도시 양도세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부담이 있을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맞추어 매도를 할 경우 세금부과가 없으므로 명의보다는 해당 기준에 맞추어 매도를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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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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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재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는 만기 6~2개월전까지 의사통보를 하는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합의까지 해당 기간에 완료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이에 동의를 하실지 다른 조정을 제안하실지는 질문자님이 판단하여 정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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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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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과 재계약에대해 문의드립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계약과 관계없이 현재 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즉 만기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고, 그에 따라 계약은 25년 6월부터 27년6월까지 연장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에서는 임차인이 퇴거를 원할 경우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기 떄문에 질문자님이 퇴거를 통보한 3개월뒤에는 계약이 종료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해당부분을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3개월후에 보증금반환과 퇴거를 주장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위에 대한 사항은 강행규정으로써 특약보다 우선적용되는 만큼 특약에 대해서는 언급할 이유가 없으며,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상태에서의 중도해지를 주장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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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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