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 시행될 수 있는 집 단기월세 질문드립니다
제가 직장 근처 단기방을 구하다가,
100/40짜리를 들어갔는데요,
가계약시에는 이런 이야기 없이 가계약금 50을 먼저 요구하였고,
본계약시 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문제 없다/만약 경매 넘어가더라도 1년은 걸려서 괜찮다, 이미 이사를 마친 상태라 계약을 하긴 했습니다ㅜㅜ
3개월 월세 선납이었고요.
집에 돌아와 계약서를 확인하니,
예치금 일백만원은 대리인이 보관함
+
특약 3번에 - 본 계약은 보증금 없는 계약임으로.
라고 써있는데.. 예치금과 보증금이 다른건가요
사회 초년생이라 만원만원이 아까운데.. 한번만 검토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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