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시장 전망이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 금리는 동결되고 있는 상황이나 점차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경기부양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금리인하 및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대선이후에는 이러한 정책운영에 따른 시장 부양이 진행될것으로 보이기 떄문에 경기회복 여부를 잘 지켜보면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판단해보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특히 주택양극화의 따라 가격하락과 수요부족이 심각한 지방의 경우 정부의 부양정책이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를 잘 지켜보면서 투자시기를 살펴보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상승가능성이 가장 높은 서울 상급지는 이미 가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 일반적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이 된 만큼 지방지역들의 호재반영에 따른 상승가능성을 따져 보고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큰 리스크 만큼의 수익성 확보가 가능할수 있다 판단은 됩니다. 만약 실거주로써 주택을 구매하려는 경우라면 올해 무주택자에 대한 정부 혜택이나 정책방향을 보고 결정하시는게 최선일듯 보입니다. 아마도 대출이나 세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정책이 나올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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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등기 소급적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보유한 지분을 누나에게 넘길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처음부터 누나에게 100% 모든 지분에 다 가게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상속의 경우 등기상만 보면 명의 이전을 위해서는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통한 명의이전후 매매나 증여를 통해 원하는 사람 명의로 넘기셔야 합니다. 상속 당시에 상속협의를 거쳐 한번에 한사람에게 넘길수 있으나, 질문의 경우는 이미 해당 시점은 넘긴것으로 보여 일단은 상속등기를 통해 질문자님 명의로 등기하시고 이후 누나분에게 매매나 증여를 통해 명의를 넘기셔야 합니다. 2. 상속 부동산 등기는 언제 등록해도 과태료 및 벌금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 상속시의 등기자체는 등기법에 따른 60일기한이 적용되지 않아 과태료등은 없으나, 사망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상속세신고는 하셔야 하고, 이를 초과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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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분석 초보, 지금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투자목표와 대상을 명확하게 결정하시는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투자목표에 따라 투자할 대상이 달라지고 투자방식과 리스크가 달라지기 떄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치상승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리는경우라면 장기적인 임대차가 가능한 주택 그중에서도 시세상승이 잘되는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공동주택에 갭투자방식의 투자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입지분석과 공부를 진행하셔야 하고, 임대수익 즉 매월 월세를 통한 수익창출을 원하는경우 상가나 주택중 매물을 선택하시거나, 오피스텔처럼 월세수익이 좋은 매물을 선별적으로 고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투자가 아닌 경매투자나, 토지등의 대한 투자의 경우라면 당연히 그에 따른 공부를 하시고 노하우등을 여러 매체등을 통해 배우셔야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수 있습니다. 즉, 막연하게 부동산투자를 위한 공부라고 하시면 난해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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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줄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전세사기이슈등으로 인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건수가 최고치를 찍은 이후로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에 따라 매물 역시도 월세로 전환되어 생각보다 전체적인 전세계약건수가 감소된 이유로 보입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낮기 때문에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다른 임차인을 구할수 있고, 설령 구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자금정도의 조달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특히 신청건수 증가가 심각했던 수도권지역에서 크게 감소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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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견적 비교, 숨겨진 추가 비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비용의 경우 견적비용 외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거의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시 사다리차와 같은 장비들이 추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가는 건물의 문제(대표적으로 엘레베이터 이사가 불가한 경우)등으로 사다리차가 추가되는 경우 비용이 발생될수 있고, 흔하지는 않지만 이사과정에서 이사짐등이 견적시 예상한 양보다 많아 기존 5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그외 어떠한 사정등으로 입주시간이 지연되어 이사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결국에 견적시와 다른 현장상황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이사업체의 문제라기 보다 사전에 이사갈 주택의 구조나 필요사항, 그리고 퇴실과 입주시간등의 조율을 하지 못한 고객으로 인해 발생되기 떄문에 사전에 잘 준비하시면 추가비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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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인테리어 경제전망이 밝을까요? 시공 시기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테리어의 경우 시간에 따라 가격이 현재보다 떨어질 가능성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유는 원자재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실제 인건비는 시간에 따라 계속오르기 떄문에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수 있고, 경기가 좋아지고 인테리어 건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고, 비용도 성수기 프리미엄이 붙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테리어를 결정하셨다면 최대한 빠르게 기간을 정해 진행하시는게 길게보면 나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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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인 정도 일할 수 있는 사무실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사무실과 공유사무실 사이에서 고민을 하시는듯 보입니다. 보통 공유사무실의 경우는 비용적인 면에서 유리하기 떄문에 초기 창업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질문자님처럼 아직 일반 사무실을 오픈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이 된다면 공유사무실을 이용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공유사무실도 매물에 따라 1인 사무실도 있지만 4인까지도 이용가능한 사무실 매물도 있는 경우가 많기 떄문입니다. 일단 시작은 그렇게 하신뒤 사업이 점차 학대되어 직원수가 늘고 이용할 사무실면적이 필요하시다면 그때는 일반사무실로 이전을 하시면 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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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파트에서는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에 대해서 에어비앤비를 하시기 위해서는 현행 법적기준에 따른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현행법상 관할구청에 숙박업신고를 하셔야 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공유숙박 시범사업 등록 중 하나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는 내국인에 대한 숙박대여는 불가합니다. 또한 본인이 해당주택에 실제로 거주 중이여하고, 지자체의 조례 및 관리규약에서 허용이 되어야 가능하고, 건축물 대장상 주택용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주변 세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으셔야하는데 해당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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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시장 배달 맛집 어디가 괜찮은 곳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정보는 요기x, 배달의 x족. 쿠팡잇x 등을 통해 배달이용 가능한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보통 해당 앱들에 등록된 업체들 마다 최소주문금액과 배달팁등은 다르기 때문에 앱을 통해 이용하고자하는 업체정보를 통해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야시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설보다는 단기간 행사차럼 세워지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배달앱에 없는 경우가 많고, 야시장 특성상 직접 방문포장을 하시거나 현장에서 구매후 취식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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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개 하기 그래도 편한것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중개과정에서 가장 난이도가 낮은 매물은 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보통 토지,건물 -> 상가 -> 주택으로 볼수 있고,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가 단독주택이나 기타 주거용건물에 비해 중개를 하기에는 가장 난이도가 낮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우선 매물에 대한 소개나 가격에 대한 부분이 비교매물이 있어 편리하며, 권리관계상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나 매도자에 대한 설명자체에 특이성이 적은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수요자들 역시도 대략적은 단지내 거주환경은 커뮤니티등을 통해 많이 알고 방문하기 떄문에 의심이나 거부감이 적은 편입니다. 다만, 중개사들도 이러한 점들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단지내 많은 중개사무소가 있다는 점은 의뢰인 유치나 확보에 경쟁이 치열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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