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파손 상황을 알수 없기에 비용을 대략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원상복구의무는 말그대로 입주시대로 원상복구하는 것이고 질문처럼 좁은 범위내 하자발생시에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보상범위를 정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벽면등에 파손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심하지 않은 경우라도 겉면 도매부분까지 문제가 연결될수 있고, 도배의 경우는 하자범위에 대해서만 부분도배시 주변과 일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구하는 보상범위가 커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곧 당사자간 마찰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 파임이 생각보다 심한 경우에는 별도의 작업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한 업체를 통해 정확한 견적등은 알아보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크게 전체를 보상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되고, 부분만 셀프로 보수가 가능한지를 알아보시고 이러한 부분 보수 방벙에 대해 인터넷 상에 여러 방법들과 제품등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안 될 경우 숨고등의 어플을 통해서 저가로 부분 수리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