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조합원들 상대로 공사비 인상안을 가결하지 않으면 입주를 제한한다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건물의 경우 건축한 사람에게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있다고 볼수 있고 시공사의 경우 건설된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조합은 공사를 발주한 것이지, 아직 대금지급과 같은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비교하자면 물건을 주문하였다고 해서 주문한 순간부터 내물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행사 입장에서도 최초계약에 따라 정해진 대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면 된다는 주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비증액에 대한 부분은 서로간 협의나 민사상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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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먼데이에 수채화 물감 무이자할부 행사 있을까요?
해당 부분은 판매하는 판매처에 할인 행사게획이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게 빠릅니다. 보통 현시점 판매를 위해 할인행사에 대한 정보를 오픈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직원들에게 해당 시점에 할인계획이 나와있는 경우 미리 알려주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상품이 확실한 만큼 사이버먼데이가 아니라도 별도 할인혜택으로써 구매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문의해 보시는것도 방법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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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소음 때문에 이사, 공인중개사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음문제의 경우는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물어보지 않는다면 먼저 이야기를 꺼낼 부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중개사의 경우 해당 매물과 비슷한 입지의 매물을 취급하였기 떄문에 어느정도의 소음문제는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소음 특성상 사람마다 느끼는 차이가 있는 만큼 질문자님이 먼저 나서서 시끄러워서 이사를 간다고 말할 필요까지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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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이상의 월세 폭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인상의 폭은 5%이내로 한정할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임대인이 높은 인상을요구하였다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전달하고 법에 따라 5%이내 인상만 가능하다고 전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이 이미사용하여 없을 경우라면 사실상 이를 수용하고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주택을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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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사를 고민중인데 집값이 현재에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향후 주택가격이 더 상승할지는 확답할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면 상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주택에서 토지가격은 공급의 제한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상승을 하게 되고, 현재 경기침체등으로 인해 향후 금리인하 및 경기부양책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택가격도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해당 의견은 예상일 뿐이고, 지역과 입지, 매물에 따라서 오르는 가격폭이나 가능여부는 차이가 있기 떄문에 현상태에서 무리한 대출과 자금을 끌어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사양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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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충망 교체 시 원자재 가격 변동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가격은 알아보셔야 하겠지만, 해당 방충망이 많은 재료를 필요로 하지는 않기 떄문에 이전보다 상승하였더라도 크게 부담이 되는 정도는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에서처럼 이를 설치하는 업체등의 인건비나 사용하는 원자재에 따라 가격차가 달라질수 있는 만큼 몇군데 업체를 통해 견적을 받아보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평균적으로 알루미늄 방충망을 기준으로 1제곱미터당 3만원정도로 보시면 되고, 스테인리스 방충망의 경우는 4만원, 플라스틱의 경우는 1~2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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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와 다주택이 오히려 집값을 낮출수 있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뭐든 장단점이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제도도 주거비용에 감소등의 장점이 있지만 전세사기 위험성이나 주택시세 상승을 부축인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주택자들 역시도 주택수요에 있어 투자수요를 통해 시장을 부양하는 장점이 있지만, 부의 편중을 만들어 낸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경제에서 당연하게 발생할수 밖에 없는 이러한 단점들을 국가가 적절한 정책과 규제를 통해 시장환경을 개선해 나가는게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를 극복하지 못한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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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고 스노보드 타는게 사치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소비하는데 있어 사치라고 판단된다면 해당 판단이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인면을 떠나서 본인이 해당금액에 소비를 하면서 만족도보다 아깝고 사치라는 판단이 든다면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단, 월세를 살더라도 해당 소비를 통해 사치보다는 스노보드를 통한 만족도가 높다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비는 개인의 몫이고 남들의 눈치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치피 이후에 결과는 스스로가 감당하면 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스노보드를 타는게 흔히 말해 카푸어정도는 아니지 않을까요, 쉽게 취미에 대한 소비라고 보시면 될뿐이고 월세를 살아도 개인 자산수준, 소득수준은 차이가 있기 떄문에 이를 단순화하여 제3자가 평가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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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9억집에 2.5억대출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전세계약이 선순위 근저당말소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되기 떄문에 일반 담보없는 매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왠만한 주택들은 담보대출이 있을수 밖에 없기 떄문에 전세계약시점에는 선순위 근저당이 있지만 전세계약이후 잔금시에는 상환하고 입주하는 전세세입자가 선순위 임차권이 되도록 특약으로써 기재를 하기 떄문에 일반 세입자를 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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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리하고 똘똘한 한채로 가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매도순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어렵기 떄문에 양도차익이 가장 낮은 주택부터 매도를 하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보통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과세가 되기 떄문입니다. 양도차익은 쉽게 본인이 구매했던 가격기준해서 가장 적게 오른 주택, 그리고 2년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순서를 정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의 주택을 처분한뒤에 부모님이 살고계신주택에 대해서는 매매가격을 잘 조정하여 양도세 부담이 없도록 부모님계 매매를 하거나 증여를 하시고 나머지 남은 양도차익 큰 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 양도비과세 혜택을 받고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께 명의를 넘기는 방법은 크게 매매와 증여가 있으며 증여의 경우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 초과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 매매로 하실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기에 어느게 유리할지는 당연히 비교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현재 내용만 보고 적절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 시세나 구매가격등 정보가 부족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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