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전세내주고, 다른 곳 전세가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 주택의 전세세입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구해지고 계약이 되고 잔금일 확정되면 본인이 이사갈 주택에 대해서도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뒤 서로간의 잔금일을(현주택 임차인의 잔금일과 본인이 이사갈 주택의 잔금일) 맞추고 잔금일에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기존대출 상환하고 나머지는 이사갈 주택의 임대인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물론 해당일에 전세대출도 실행되게 됩니다. 참고로 이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사갈 주택을 미리 알아보시면 계약가능한 주택이 있는지는 찾아두셔야 하고, 중간에 잔금일을 맞추기위해 두 계약의 일정을 당사자 또는 각 중개사와 맞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간 주택의 전세게약을 하고 곧바로 전세대출을 신청하여야 하기 떄문에 사전에 대출가능여부, 한도등은 이용할 은행에 사전심사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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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인데 동사무소를 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나 보증금이 동일하게 재계약한 경우에는 별도로 동사무소를 방문할 이유는 없습나다, 보통 동일조건 연장의 경우는 전월세 신고의무도 부여되지 않고 확정일자 재부여도 필요하지 않기 떄문에 임대인과 갱신한 후에 별도 조치를 취하지않아도 됩니다. 당연히 전입신고도 이전에 하셨던 상태이기 떄문에 할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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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에대해서 궁금해서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시는 건 자유이나 , 현 임대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옮기시는 순간 상실되게 됩니다. 이럴경우 만기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등을 신청할수 없고, 경매시에 순위에 따른 배당도 불가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었을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수 없기에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할수 없고 이미 매도하고 떠난 이전 임대인을 찾아서 민법소송등을 통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도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특히 이사를 미리 간 상태에서 주택의 변동사항을 체크할수 없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빼는 것은 위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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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적인 자취생, 물가 걱정 없는 레시피 있을까요?
1인가구의 경우 음식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상 사먹는게 만들어 먹을떄 재료비보다는 저렴한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김밥을 만들어 먹더라도 기본적인 재료비가 혼자 나가서 사먹는 것보다 비싸고, 다른 대부분의 음식도 라면을 제외하면 나가서 사먹는게 저렴합니다, 그럼에도 외식비를 줄이고 안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싶다면 한번 만들면 어려일먹을수 있는 음식류등이 효율적일수 있는데, 주로 간단하게는 카레등이 대표적이고, 이는 만들어서 먹고 냉장보관후 돌려먹을수 있다는 점 또한 중간에 다른 재료를 첨가하여 새로운 버젼으로 만들어 먹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고급스럽고 다양한 음식이 먹고 싶다면 밀키트제품을 이용하는 것도 효율성은 높습니다 , 대표적으로 1인 밀키트상품이나 마트등에서 판매하는 2~3인분 밀키트등을 구매하여 나누어 먹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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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심한데 공연 할인 정보 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해당 부분에 아는 것은 별로 없으나 공공으로 운영하는 세종문화회관등에서는 각종 공연등에 대해서 일부 한정으로 1000원 행복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험 공연은 다양한데 뮤지컬, 연극, 전시회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특정시간대 일부 표를 1000원에 인터넷예매로써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연에 따라 경쟁률은 다르지만 정시 오픈 몇분만에 조기마감이 되기 떄문에 정확한 오픈시점에 맞추어 빠른 손가락 터치로 표를 잡으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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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이 모호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까지 이재명 대표의 부동산 정책에는 처음과 변함이 없습니다만 그 계획정도가 약간은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주택공급의 확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노후도시정비사업 진행으로 지금의 정책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자 크게 논란이 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공약발표를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당 정책방향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현재 가장 강력한 대선 승리 유력후보이기 떄문에 사람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괜히 구체화하여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서 아닐까 생각됩니다. 실제 세부적이고 추가적인 정책빙향은 대선 이후 취임을 할 경우 순차적으로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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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후에 퇴거 시점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사실상 정식조합설립부터 시작하여하는 단계로 과정상만 보면 재건축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과정까지 완료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정비구역지정이 되었다면 이후 정식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이 만들어지고, 시행사 선정과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인가까지 완료되어야 실제 이주를 하기 떄문입니다. 현 단계를 기준으로 보통 실제 이주가 되까지는 짧게는 2~3년, 길게는 알수 없겠으나 길어도 5년정도는 해당 지역에 그대로 거주를 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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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시 등초본 확인, 꼭 필요한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초본의 경우는 사실상 등기이전이 필요한 매매계약에서 등기이전을 위한 필요서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임대차든 , 매매계약이든 계약자체를 위한 확인 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고 확인을 하 이유도 없습니다. 질문처럼 목적물에 대한 확인은 건축물 대장, 권리상의 하자등은 등기부등본만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고, 소유자와 계약자간 일치여부도 해당 매도인의 신분증과 등기부상 명의자 일치여부로 확인하시면 되기 떄문입니다. 매매계약이고 등기이전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도자의 등초본이 제공되어야 하나, 이를 매수자가 확인할 부분이 아니고 등기소에 첨부서류로써 제출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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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 조경에 조명 설치하는 것, 금값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경도 해당 주택의 가치를 산정할떄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특히 정권에 고가의 나무(입목)이나 조각물(석조)등은 모두 매매시 가격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떄문에 회수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호화롭게 꾸며놓은 경우 매매가 상승으로 나타날수 있고 매수자가 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 높은 매매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치인정을 원치않고 매매가격 인하를 요구할 경우에는 비용 회수가 어려운 부분이므로 실제 조경을 하시더라도 적당한 수준으로 즉, 주택과 어울리는 정도의 무난한 수준으로 조경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조명의 경우는 사실상 정착물에 해당되기 떄문에 가치를 매매가 산정시 매도인이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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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옥정은 신도시 치고 집값이 안오르고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이는 수요가 기대치 만큼 올라오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수요부족의 이유는 입지적인 특징등을 살펴보시면 알수 있을 듯 보입니다. 옥정신도시의 경우는 GTX-C노선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 중심부인 삼성역까지의 이동시간을 크게줄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사중이고 개통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과 현 교통상황으로는 서울까지의 이동편의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가장 큰 이유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7호선 연장이슈도 2030년이후에나 개통이 예상되고 있기에 현재 실수요가 크게 개선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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