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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하운드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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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팔때 부동산세비와 살때복비가 궁금합니다

집을 파는집도 복비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사는집은 내는것을 알고있는데 팔고가도 내는지 그리고 요즘은 몇프로를 내는지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며 양쪽 모두에게서 복비를 받습니다. 즉, 매수인 뿐 아니라 매도인도 복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복비는 거래금액에 따라서 주택의 경우는 0.4~0.7%, 오피스텔 매매는 0.5%, 주택 외는 0.9% 이내에서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집을 팔때 즉 매도할때도 살 사람(매수자)를 공인중개사가 찾아 주기 때문에 그 댓가로 중개수수료를 주는 것이고 반대로 집을 살때도 집을 찾아주는 댓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는 주는 것입니다.

    즉 거래가 성사가 되면 매도자와 매수자 각각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주게 되고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부동산 유형, 거래금액, 거래형태, 지역에 따라서 조례로 최대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를 통하는 경우 주택을 매수하던 매도하던 중개보수는 발생하게 됩니다. 즉 중개사 유무에 따라 중개보수 발생유무가 달라지는 것이지, 매수와 매도에 따라 유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0.4%~0.7%까지 구간요율이 적용되며, 질문에서 매매가격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적용요율에 따른 중개보수는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팔때도 부동산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주택의 매매가는 구간별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예를 들어 9억원이하 주택은 최대 0.9%, 9억원 초과는 최대 0.8% 등으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고 팔때도 부동산 수수료를 냅니다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2025년 기준 중개수수료 요율 (주택 매매)

    5천만 원 미만: 상한 0.6%, 최대 25만 원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상한 0.5%, 최대 80만 원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상한 0.4%, 한도 없음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상한 0.5%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상한 0.6%

    15억 원 이상: 상한 0.7%

    실제 수수료는 상한선이며, 중개사와의 협의를 통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 상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

    5천이하 0.5%

    5천~2억미만 0.4%

    2~9억 0.5%

    9억초과 0.9%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수수료 계산기 치면 요율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나옵니다.

    서울 기준으로

    5천 미만은 1천분의 6 한도액 25만원

    5천만 이상~2억 미만 1천분의 5 한도액 80만원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1천분의 4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1천분의 5

    12억 이상~15억 미만 1천분의 6

    15억 이상 1천분의 7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을 파는 사람도 복비를 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단 직거래일 경우에는 복비가 없습니다.

    예로 6억 원 이하 매매 금액 6억 이하 * 0.4% 이하로 협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집을 사시는 것은 물론 파실 때도 발생이 됩니다.
    2025년 현재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천 미만 0.6% 2억 미만 0.5% 6억 미만 0.4% 9억 미만 0.5% 9억 초과 0.9%
    위 구간은 5천까지 5천에서 2억 2억에서 6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상한 요율이기에 위 범위내에서 절충을 하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고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10% 발생된다는 부분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5억 부동산 매매 시 5억 *0.4%로 최대 200만원의 중개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10% 합해 220만원이 최대 상한선이고 이 안에서 절충하셔서 깎으실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세요.

  • 부동산 중개보수(복비)는 팔거나 살때 각각 냅니다.

    요율은 매도시나 매수시나 동일하고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5천만원~2억 : 0.5%

    2억~9억 : 0.4%

    9억~12억 : 0.5%

    12억~15억 : 0.6%

    15억 이상은 0.7%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