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있는 집 전세주로 싶어요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 있더라도 전세세입자를 구하는 매물로 등록할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관계상 위험도가 높은 후순위임차권이 되기 떄문에 들어올려는 임차인을 찾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보통은 근저당이 있다면 이를 잔금시에 상환, 말소하는 조간으로 임차인을 구하시거나, 그대로 세입자를 받으시려면 전세시세에서 대출금정도를 제외한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매물을 내놓으셔야 그나마 들어올려는 사람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은 원칙상 가능하였으나, 최근 전세대출 및 담보대출 규제강화에 따라 은행에 따라 거의반려되는 경우가 많고,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2금융권 이하 금융권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전세대춠에도 이전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한도등이 제한될수 있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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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나오는 아파트들은 보통 어떠한 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쉽게 말해서 채무관계에 따라 변제를 하지 못하여 담보물인 그 주택이 처분되는 과정입니다. 그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는 남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이고, 그외에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해 소송을 통해 경매에 넘겨지는 경우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신청은 그 권한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근저당과 저당권등 담보물권이 설정되다면 별도 소송없이도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하고, 채권의 경우 반환소송등을 통해 승소한뒤 판결문을 근거로 목적물을 경매에 넘길수 있습니다.입찰방식은 법원에 직접 참석하여 입찰을 하게 되고, 경쟁입찰을 통해 최고가 입찰을 할 경우 낙찰자로 선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전 금리상승과 주택가격하락이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등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온 매물이 이전보다는 늘어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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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완공이 9월이라고 하면, 입주장은 보통 언제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입주권 전매는 각 분양건별 입주건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을 지났거나, 별도 전매제한이 없다면 분양권 전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주택이 완공되고 입주가 시작되는 경우에는 실물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이기때문에 사실상 권리에 대한 매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처럼 완공바로 전까지 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전매제한이 걸려있거나 분양권 자체에 인기가 없어 수요자가 없는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자세한 전매가능여부는 해당 시행사를 통해 안내를 받으시면 정확할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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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본인이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 경우 그 자체로 세대분리가 가능한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본인인 만30세이상, 기혼,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주소지 분리만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하기에 다른 주소에 세대주로 전입하게 되면 무주택세대주 요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반대로 위 세가지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해당 주택을 매도하지 않는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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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유예, 이런 과정들이 번복되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누구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될수 있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이익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원칙상 관세라는게 수입품에 대한 세금이고 이를 통해 자국기업이나 상품을 보호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해당 관세를 통해 자국이익을 높이려는 것이고 이는 세계 1위 강대국 입장에서는 높은 지위를 이용해 못할 부분도 아니기 떄문입니다. 다만, 글로벌경제에서 이러한 자국중심주의는 결국 본인나라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미국내에서도 부정적 의견과 경제 지표하락등 반발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일괄성 있기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강대강으로 나아가던 미 대통령도 어제부로 90일간 10%유예로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것도 이러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비교하면 다른 나라입장에서는 일괄적인 10% 부과도 사실상 관세가 높아진것 입니다 그럼에도 일단 큰한 불은 껐다는 심리가 높아지고 미국과 중국의 1대1 무역전쟁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서 정작 기존보다 높아진 관세인상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은 말을 안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트럼프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위 자체가 미국에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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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3일이 월세계약인데 5월달에 방을 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의대로 계약기간 이전에 퇴거를 하실수는 없습니다. 계약상 의무가 있기 떄문입니다. 질문처럼 중도퇴거를 하시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중도해지를 하셔야 하는데, 이런 경우 상대방의 동의조건으로 중개수수료나 다음임차인 주선등 별도 페널티가 주어질수 있고 임대인이 동의자체를 하지 않으면 중도해지 역시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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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전세금이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이 되었을 경우 잔금일에 은행에서 바로 임대인에게 입금이 되게 됩니다, 그레서 전금일에는 전세보증금에서 계약금과 대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만 지급하시고 주택을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만기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시에도 대출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입금(상환)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는 전세대출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설정에 동의를 하였기 때문이고 보통 만기전에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에 대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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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영구임대는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장기(영구적)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전용면적 40제곱이하 소형주택으로 임대료는 시세의 약 30%수준입니다 , 보통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등 사회보호 계층에 우선공급됩니다. 국민임대는 전용면적 60제곱이하의 아파트를 주변시세 대비 60~80%수준으로 공급하며,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가지 제도의 신청요건에는 차이가 있으며, 보통 영구임대 신청요건이 더 까다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국가가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의 종류는 위 두가지 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텍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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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후 포기했는데, 생애최초특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특별공급에 경우 1번만 가능합니다. 만약 7년전 청약담청미 일반공급이 아닌 특별공급이였고 이에 당첨되었으나 취소하였다면 생애최초특공신청은 불가합니다. 그게 아닌 일반청약이였고, 별도 재당첨 제한이 없거나 있더라도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생애최초 특공신청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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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원룸건물 301,304호 짐을 합쳐서 이사가려는데 이삿짐 비용을 두번 드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출입문이 두개이고 분리된 공간이라면 당연히 이사업체는 두건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질문의 요건이라면 견적을 받아보실떄 이를 전달하시고 가격적인 할인이나 가능여부를 문의해보시는건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사업체에서 판단하는 것에 따라 두세대인지 한세대인지를 보게 될듯 보이나, 이사짐이 두집을 합쳐 얼마안되고 하나의 차량과 인원이 제한적으로 온다면 추가비용이 발생되더라도 최초 두건에 대한 이사비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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