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부하는 분들의 평균적인 나이대가 40대인데 저는 아직 28살이니까 20대거든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28세라면 뭘하든 늦은 나이는 아닐듯 보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사실상 은퇴이후를 고려하여 취득하는 분들이 많아 연령대가 높은 편이고, 다른 어떠한 분야를 하셔도 해당 나이대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데에는 늦었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중개사의 경우 빠르게 시작하신다면 평균연령대가 되었을때 남들보다 더 많은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안정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좋은 결과가 있으실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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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과 ms 오피스 프로그램의 순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를 영위하기 위해 오피스 프로그램을 배우시는 거라면 당연히 공인중개사륾 먼저취득하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중개사자격이 없으면 오피스자격을 취득해도 목적대로 이용하실수 없기 떄문입니다 다만 오피스의 경우는 일반회사나 어떠한 근무를 하던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는 흔하게 다루기 떄문에 미리 배워두시는것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만 꼭 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떄문에 다를수 있을정도로 기본만 배우시면 시간도 많이 안걸리므로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을 먼저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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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후 판매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후에는 사업시행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줄게 되어 거래가 활발해지는 시기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부분으로는 조합원 지위승계가능여부를 조합등에 사전확인을 하셔야 하고, 분담금 여부를 파악하여 추가분담금이 매매가에 포함되어 있는 지를 체크하여 가격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매도에 따른 세금문제등까지 고려를 하시면 되고, 절차상은 일반적으로 조합을 통해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 주변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부동산을 통해 전매를 진행하시는게 과정이나 절차에 있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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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일정은 누가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시행사나 건설사에서 정해서 공고하게 됩니다. 그 분양시기의 경우 해당 주체가 결정하는 만큼 기준이 명확하게 는 알기 어렵고, 분양을 하기위한 기본적인 요건등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분양공고를 위한 사전요건등을 충족한 상태에서 실제 세부적인 분양일정에 대해서는 주체인 시행사나 건설사가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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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서 수정하고 와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를 부동산 거래신고시 이미 제출하셨다면 알기로는 수정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후에 주택자금조달사항이 변경되거나 기재된 사실과 크게 달라 국세청등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소명요구서가 올것이고 이때 입증근거를 제출하여 소명하시면 됩니다. 해당 시점에 소명만 정확히 하시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증여로 볼수 있는 사항등이 없고 대출과 자기자금 지급사항이 정확하다면 소명요구가 온다고해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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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로 활동하면 컴퓨터 쓸 일이 많나요? 수첩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은 하겠으나 결국은 컴퓨터를 이용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계약서작성을 수기로 하기는 어렵기에 대부분 문서프로그램을 통해 양식에 내용을 기재하고 출력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기본적인 문서작성 프로그램은 사용하실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처럼 온라인 마케팅 (대표적으로 네이버부동산등)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매물을 접수한 의뢰인이 인터넷상 공개를 원할 경우 이를 매물 등록하셔야 하는데 할수 없다면 중개의뢰인들도 다른 부동산을 이용할수 밖에 없고, 거래 가능성도 낮아지기 떄문에 기본적인 인터넷사용과 주요 프로그램 이용은 하실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관리나 매물현황에 대해서도 일일리 수첩을 통해 확인하고 삭제하는데에는 시간소요가 되고 부정확해질수 있기에 컴퓨터를 배우시는게 더 업무시 유리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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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오르면 집값은 무조건 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조건은 아니지만 대부분 하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기준금리는 결국은 대출금리와 연동되고,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대출금리가 올라 대출에 따른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고, 기대출자들의 원리금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매물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는 구조를 나타내게 되고 그에 따라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부동산가격에서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수요의 경우 시장내 영향을 주는 요인이 상당히 많기 떄문에 그중 어떠한 요인이 더 크게 수요심리에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금리가 오르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다른 방향을 이동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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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나온 신축아파트 신생아 특례 버팀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 전세대출은 당연히 신청요건에 해당이되고, 목적물 역시도 그 기준에 충족하면 원칙상 가능합니다. 그게 신축이든 구축이든 동일하나, 등기가 나오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소유자확인이나 주택가격에 대한 평가기준이 애매한 예외적인 경우 해당하기 떄문에 버팀목대출을 실제 심사하고 집행하는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신축아파트 입주시에 전세계약을 통해 잔금을 마련하는 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버팀목 대출 역시도 등기가 없는 미등기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도 HF보증으로써 허용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만약 등기부까지 나온상태라면 대출은 더 용이할수 있고, 주택평가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차라리 동일 아파트에 대한 대출수요가 많을수밖에 없는 아파트 주변의 은행등을 통해 상당받아보시거나, 중개사무소와 연계된 대출상담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좀더 수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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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미분양 단지에 계약해서 계약금까지 낸 경우 청약자가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분양계약에서는 중도계약철회시에는 분양계약서상 약관에 따른 패널티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에 따라 분양계약이후에 본인 의사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대부분 계약금 반환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시기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큰 패널티를 부담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계약의 철회등의 사유가 시행사나 건설사에게 있는 경우에는 돌려받을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와같은 경우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변심에 따른 계약포기,철회가 많기 때문에 지급한 계약금은 포기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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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는 다른 나라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전세계의 전세제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 볼리비아 정도입니다. 인도의 경우는 사실상 우리나라 전세제도와는 차이가 크고 전체 주거비중도 크지 않은 편이고, 제도 자체가 유사한 나라는 볼리비아가 유일합니다. 볼리비아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주택담보대출이 용이하지 않고 대출자체가 어렵고 주택임대를 통한 소득자체가 낮기 때문에 전세제도가 생겨나고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와 다르게 임차인 보증금 미반환시에서 해당 주택소유권을 임차인에게 넘기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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