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기 나온 신축아파트 신생아 특례 버팀목 가능할까요?
사용승인일 올해 1월인 신축 아파트입니다.
중개사분께 버팀목 대출을 이용할 거라 말씀을 드렸더니, 신축이라 등기 나온 곳이 몇 집 없어서 등기 나온 곳으로 보여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이 마음에 들어서 바로 가계약금 100만 원을 걸고 나왔습니다.
중개사분께서 신축이기 때문에 버팀목을 진행할 때 은행 입장에서 귀찮은 요소가 많아서 지점에 따라 안 해주는 곳이 있을 거라고 했고, 그래서 여러 은행을 돌아보기 위해 어제 연차를 쓰고 은행을 여러 곳 돌아다녀 봤습니다.
은행 가는 곳마다 상담사분들이 "아직 시세나 공시지가가 안 나와서 기준으로 잡을 금액이 없고,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본인 지점은 지금 업무가 너무 많아 처리할 여력이 안된다. 다른 지점을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중개사분께서는 분양가가 약 3억 8천만 원 정도이고 전세는 2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아도 전세금액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발품 팔아 은행 직원만 잘 만나면 가능할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등기가 나온 신축 아파트도 버팀목 전세 대출이 원칙상으로는 가능한가요??
좀 더 발품을 팔아서 좋은 상담사분을 만나면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시세가 나오지 않고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은 신축 아파트는 등기가 나와도 버팀목이 완전히 불가능한 지가 궁금합니다. ㅠㅠ
가능성만 있다면 좀 더 발품 팔아보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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