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1층 상가 소음으로 중도퇴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소음으로 인한 중도해지는 법적으로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소음이 있다고 해서 중도해지를 바로 요청할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보통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퇴거를 하는데, 이런경우 패널티가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소음의 정도에 따라서 이러한 중도해지 요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한데, 정확한 소음에 대한 측정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입증근거가 있어야 가능할수 있습니다. 보통 소음은 느끼는 정도에 따라 개별차이가 큰 만큼 위 내용만으로는 일방적인 해지요구가 어렵기에 소음측정을 통해 정확한 소음수치를 알아보시고 기준에 따라 초과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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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아파트 매매시 생애최초로 매매 대출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의 경우는 은행을 통해 알아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금리가 낮은 공공저금리대출을 우선 알아보셔야 합니다. 해당 공공저금리 대출은 연계은행을 통해 신청가능하므로 주거래은행이 연계은행인지를 확인하고 사전에 신청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판단하고 해당된다면 은행을 방문해 사전심사등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 생애최초는 LTV는 규제지역 70%, 비규제지역 80%까지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소득과 기대출여부에 따라 이보다 한도가 더 낮아질수는 있습니다. 기타비용은 중개수수료, 취등록세가 대표적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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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생애)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출자금이 없어서 진행이 어렵네요. 당첨 후 포기 땐 최장 10년간 청약 제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특별공급 당첨 후포기를 하면 재당첨제한의 불이익도 적지 않은 손실이지만 부수적으로 청약통장 효력상실에 따라 해지 후 다시 가입 및 납입횟수등을 채우셔야 하고, 특별공급의 경우 생애 1회만 가능하기에 원칙적으로 다른 특별공급 재청약은 불가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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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시 확인해야하는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주택매매에서는 시세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며, 구매시에 주택하자등에 대한 체크등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주택구매시 추가되는 비용은 주로 중개수수료와 취등록세가 있을수 있는데 취득세는 1주택일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1~3%가 부과되며, 그외 등기비용과 법무사 대리비용이 추가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른 중개요율이 적용되어 거래금액의 0.4~0.6%정도까지 발생할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택구매시 취득가액의 5~7%내외 정도가 비용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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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시 5% 인상 요구 받았는데, 전세 시세 인상이 없을 경우 거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조건에 대한 인상은 두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본인이 거부를 하셔도 되지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이상 임대인 요구를 거절하면 만기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갱신청구권이 있고 이를 사용하여 연장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해당 인상요구를 거절해도 임대인이 퇴거를 주장할수 없기 때문에 인상을 거부해도 연장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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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축경기가 언제쯤 좋아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경기가 좋아지려면 부동산 경기도 어느정도 회복이 되어야하는데 현재까지는 쉽지 않아보이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가상승에 전쟁이슈까지 겹치면서 건축원가가 상승하여 진행중인 건축사업 및 진행예정이 건축들도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회복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일단은 중동전쟁이슈가 사라지고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이 회복되는 시점이 되어야 그나마 건축경기도 회복세로 전환될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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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입자인데요 재개발로인해 등기부등본 떼어봤는데 제2종근린생활시설외1 이렇게되어있는데 보상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원룸살고있는 세입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에 따른 세입자 보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주거용건물에 전입하여 일정기간 거주를 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질문의 건물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으로 보이는데, 원칙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기에 보상제외등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과거 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있었는데, 고시원의 경우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준주택으로 볼수 있고, 해당 고시원에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거주를 하였다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보상 대상이 될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그에 따라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를 시작하여 실거주를 한 경우라면 보상대상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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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복비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조건 300 / 43만원의 경우 환산보증금은 3310만원이 되고 해당 구간 중개요율 상한은 0.5%가 적용되고 한도액은 20만원이 됩니다. 일단 22만원자체가 한도액을 초과한 듯 보이는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일수 있어 정확하게 산정하면 3310 X 0.5% = 16만 5천원이 됩니다. 그에 따라 주택의 경우로써 22만원을 받았다면 법정 중개보수 초과수수로 볼수 있고 이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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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때 이사 나가는건데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놔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우선적으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게 순서이고 함께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등을 임대인에게 발송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반환시점을 조율하면서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어찌되었던 미반환에 따른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질문처럼 시세가 높아 다음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와 위 내용증명발송등으로 임대인이 시세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결국은 임대인의 욕심으로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이기에 임차인도 법에 따라 대응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협의를 통해 조율을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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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젊은 세대들은 나이를 먹어도 경제적 제도 때문에 늙은 부모와 한집에 살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그렇게 볼 부분은 아니라 판단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 특별한사유가 없는 이상 자녀가 20살이후로 부모와 떨어져 독립을 하는게 일반적이지 않고 보통은 결혼은 하면서 기존집에서 분가가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질문처럼 결혼이나 취업을 포기하고 부모님에 의존하는 캥거루족도 있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모으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처럼 결혼 시기가 전반적으로 늦어지는 사회에서 부모님과 함께사는 자녀들의 나이대가 높이진 부분과 특별히 직장이 본가와 거리가 멀지 않다면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독립할 이유가 없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결혼자금등을 모으는데 더 집중하길 바라기에 같이 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 세대가 과거세대에 비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나약하다는 인식이 있는 부분도 위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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