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1달 밀렸습니다 이거에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재차보호법에 따라 2기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질문에서는 1달이라고 하셨지만, 실제 2달을 내지 않이서 해당 요건에 충족이 되는 경우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바드시게 되면 계약해지를 당하시게 됩니다. 내용상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협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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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도 후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제가 D 주택으로 전입신고 할 경우 아버지와는 세대 분리가 되는 건가요? -> 만 30세가 넘으셨으므로 주소지를 부모님과 다르게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2. B 주택 잔금을 위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저는 무주택세대주인지? 아버지가 추후 집 매도시에 문제가 되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 대출신청시점에 세대를 분리하고, A주택을 처분,등기이전까지 마친 상태에서 신청하였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세대가 부모님과 동일하게 되어있거나 ,A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 에서는 무주택 세대주가 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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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대출 이런식으로도 진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과 부모님과의 전세임대차 계약에는 문제가 없지만 전세대출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법적 미혼인 여자친구분 명의로 전세임대차를 질문자님 부모님과 체결하고 대출을 받는다면 이때는 법적으로 남이기 때문에 전세대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고려해야 할 상황은 전세대출한도인데, 선순위 임차인이 될수 없는 요건(기존근저당을남겨둔채 후순위로 전입)이라면 한도가 나오지 않을수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계약상 과정이나 대출신청에는 문제가 없으나, 기존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셔야 시세만큼의 전세대출이 나올수 있다는 점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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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자취방 온수가 잘 안나오는데 연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연세로하든 월세로 하든 임대차시 임차인과실없는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온수가 아예 안나오는게 아닌 낮에는 나오고 밤에는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기계적인 하자보다는 해당 건물자체의 온수공급이 예전 방식인 중앙공급방식일수 있습니다, 즉 건물전체에 대해서 일정시간이후에 온수공급을 하지 않는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 우선적으로 관리실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확인을 하신후 그런게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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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아래 있는 아파트에 묘지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아파트 주변으로 묘지가 있는 경우 주택가격이 하락합니다. 시각적인 조망권 자체가 가치가 낮아질수 밖에없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아파트 주변으로 묘지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도 많이 하락하게 되어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매수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풍수지리상으로도 배산임수지형등을 좋다고 하지 묘지가 있는 주변입지를 좋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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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중개수수료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구간별 요율이 적용됩니다. 임간임대아파트라도 실제 임대차가 아닌 권리에 대한 매매로 볼수 있는 부분이기에 매매에 따른 구간요율이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거래금액은 2억초과~6억이하 구간으로 요율 0.4%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해도 위와 같은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민간임대아파트 매매건에 대해서는 일괄수수료라고 해서 100,200만원 이렇게 받는 관행이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하실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나이가 시청등에 민원등을 넣을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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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햇는데 주소 원래잇던데로 두고 이사만해도 상관없나요 ? 꼭 주소변경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기존주소지에서 전출을 안하시면 해당 주소에 새로운 전입신고가 안되기 떄문에 종전주택을 임대차로 이용중이였다면 당연히 전출요청을 임대인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상에서도 주소를 이전하시면 전입후 14일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질문의 이유처럼 지원금 수령을 위해 거주하지 않는 주소에 계속 전입을 유지하시고 있다가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등으로 보아 지원금에 대한 추징이나 별도 과태료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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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채권양도통지서 비협조시 대책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전세대출에 대해서 협조함을 기재하였던 만큼 이를 근거로 협조를 요청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전세보증금 증액등에 있어 임대인 동의는 필요없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관에서 보내는 채권양도통지서를 임대인이 수령하고 전화통화로 확인후 보증서등을 발급하고 있기에 임대인 협조가 필수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시면 차라리 직장주소로 해서 발송을 해드리는 방법을 문의해보시고 ,그게 불편하다면 본인이 수령가능한 장소를 정해 통보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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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비과세적용 여부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 보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비과세 적용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종전주택의 2년보유 기산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시 1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종전주택취득일은 해당 주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는게 맞기에 C주택 매수일로부터 3년이네 A주택 매도시에는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양도비과세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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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을 진행하는 경우, 조합원들의 동의율이 다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올해 1월3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공동주택 동별 구분소유자의 50% 이상, 그리고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0%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유예기간을 거쳐 5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재개발에는 해당 규제완화가 적용되지 않는데, 여전히 재개발 조합 설립의 경우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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