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취소후 계약금대출 상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일시상환을 하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부가세추징금 역시도 분납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가능여부는 해당 대출은행이나 세무소등에서 자세하게 문의는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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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곧 만기인데 임차인이 집보여주는건 임차인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는 다음 임차인을 위해 주택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 계약만기시 보증금반환을 위해서는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는게 가장 안정적이기 떄문에 대부분은 협조하여 주택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 임대인과 마찰이 생길경우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등을 까다롭게 하여 더 큰 마찰이 커질수 있기에 서로간 협조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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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은 집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전세대출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은행등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로 인해 대출신청시 임대인 동의서를 요구하는경우가 있어 실제 전세대출시 임대인 동의를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전세대출의 경우 임대인 동의없이도 진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고 시중은행권 전세대출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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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대출 문제로,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명의를 넘기는 방법은 매매를 통해서이든 증여를 통해서든 두가지 방식중에 하나로 하셔야 합니다, 가족간 매매 특히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세법상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매매방식으로 명의를 넘길경우 자금이체내역을 명확히 하시고, 거래금액에 대한 기준을 잘맞추셔야 합니다, 보통은 증여로 명의를 넘기게 되면 증여세에 대한 과세 / 매매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 이 두가지를 잘 비교하여 가장 세금이 적은 쪽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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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내용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내 대책회의에서 나온 발언으로 아직 법적 사항이나 개정등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 현실화 될지는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보통 세율에 대한 개정은 국회본회의를 거쳐야 하기 떄문에 다수야당인 상황에서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주요내용을 구체화하여 발표하지는 않았으며, 말그대로 수도권 지방간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방에서 추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첫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수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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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만 살던 사람이 전원 주택에 가서 살면 힘이 들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만족스러워 하시나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한점이 많아 다시 아파트로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관리상의 불편함인데, 단독주택의 경우 모든 하자보수 및 관리를 스스로 하여야 하기에 이러한 부분에 불편함이 크다고 하고, 도심에서 일정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병원, 마트등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이동간 불편함 때문에 다시 도심 아파트로 이사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원주택 거주를 원하는 경우 도심내 여러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전원주택단지를 더 선호하는 편인데 이러한 주택단지의 경우 단지화 되어 별도 관리주체가 있어 위에 나타난 단점등을 보완가능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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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장내에서 부동산투자에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의 판단은 주관적인 평가에 따르므로 어느곳이 더 좋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부동산투자에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할수 있는 지역은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내 지역입니다. 검단도 사실 교통호재 및 신도시개발에 따른 호재, 산업시설 유치등의 호재가 있는 곳이기에 투자대상으로 나쁘지는 않지만 개발지역의 경우 동일지역에서도 상승편차가 심하고 경우에 따라 지역전반의 기대치가 나빠지는 경우 투자손실로 이어질수 있기에 투자대상에 대한 판단을 잘하셔야 하고 전반적인 투자리스크는 서울 내 부동산 보다는 더 큰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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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확정일 받아야하는데요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관계없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가지고 도장을 받아 우선변제권을 부여받는 것으로 실제 계약일자와 확정일자 부여일자는 완벽히 일치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확정일자 부여는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재계약시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라면 확정일자 재부여일자부터 인상분에 대한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되며, 계약기간 시작일에 맞추어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이 있어야 우선변제권 효력도 발생하는데 재계약 특성상 이미 전입신고는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재부여 받은 일자부터 효력은 발생하게되고 보증금이 이전과 동일하다면 사실상 이전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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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연장에 따른 보증금 증액 영수증(전체금액에 대해서 받아야하는건지?)*내용업데이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영수증이라는게 사실상 받은 금액에 대해서 발행을 하는 것이기에 임대인이 전체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거절하는듯 보입니다. 이전 최초 계약시에 이미 3억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에 특별히 은행등에서 요청하지 않는다면 전체금액에 대한 영수증은 필요하지 않으실듯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체를 통해 잔금을 지급하셨고, 대출이 끼어 있다면 이후에 이런 이체내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기 떄문에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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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당첨 후 잔금 확보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번,2번 : 무순위의 경우라도 시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입주시기가 가까워진 경우 중도금 없이 바로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떄문에 중도금대출 과정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는 사실상 중도금없이 바로 잔금을 치루어야 하기에 바로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3번 :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생애최초가 아닌 이상 ltv70%까지 거기에 dsr적용에 따라 한도는 이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분양건의 경우라면 분양가를 기준으로 50~60% , 혹은 감정평가가격을 기주준으로 50~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대출 가능한도는 은행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4번 : 가능은 한데 보통은 후순위 담보대출은 거의 한도나 승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금융권에서는 거의 해당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2금융권등을 통해 신청을 하실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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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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