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년을 계약했는데 중도해지를 해야할거같습니다 도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하기에 일단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중도해지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으로 조건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인에 따라 다른 조건을 요구하거나 동의자체를 거부할수도 있기에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직접소통을 해봐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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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비용의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법에 띠라 주택과 비주택 / 매매와 임대차 / 거래금액별 구간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주택의 경우 0.3~0.6%까지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소액의 경우에는 한도액도 정해져 잇습니다, 주택외 에서는 일괄적으로 0.9%가 적용되게 되고, 해당 요율을 거래금액에 곱하여 나오는 금액이 한도액으로써 법률상 이를 초과해서는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내에서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되는데 이는 중개사와 조정하실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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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대출해사라도 매매 or 월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사람에 따라 의견이 조금 다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구매는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이 많은편이나, 자금조달 및 유지에 있어 소득중에 많은 비중의 원리금부담은 시장상황(금리,시세변동)에 따라 보유에 어려움이 커질수 있고 일상생활소비수준을 낮추게 되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질수 있다는 견해도 있기 떄문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소득중 원리금부담을 하고 남은 금액으로의 생활자체가 불가한 정도가 아니라면 무리해서라도 주택을 구매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인데 이는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너무나 빠르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구매자금이 커지는 문제와 젊은 세대의 경우 차츰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원리금의 부담은 일정부분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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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피할수 있는 방법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100% 막을수는 없기 떄문에 계약시 스스로 보증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게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보증보험 가입인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직거래는 피하고 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고, 전입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부여 ,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전세사기를 100% 막을수 없는이유는 계약시점에서 아무리 잘 확인해서 안전했던 주택이라도 실질적인 보증금반환이 되는 2~4년뒤 만기시점에 임대인의 경제사정 변화나 임대인교체, 시세의 급격한 하락등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알수 없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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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 전세가격을 안정시킬 대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적인 방법은 없을듯 보입니다. 여기서 전세물량 증가를 위해 일부규제를 완화하면 해당 부분을 통한 부동산시장내 편법적인 방법이 확산되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다시 부동산가격상승과 정책실패로 이어질수 있기 떄문입니다. 이전 문재인정부가 규제를 함에도 시장실패를 한 가장 큰 이유가 규제속에 일부를 허용하는 정책운영이 구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시장안정화를 위해 한번은 겪을수 밖에 없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고, 중과세유예중단이 되는 5월초 이후 시장상에 따라 혹은 보유세 조정과 대출정책의 조정여부등에 따라 다시 물량증가등이 나타날수도 있어, 일단은 현 상태에서 적극적인 추가개입은 하지 않는 모습니다. 사실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서울주변지역내 개발과 공공주택확대공급이 현실화되어야 하는데, 현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현실화되어 간다면 시장은 안정화단계로 갈 가능성이 있고 다시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있어 현재단계에서는 전월세물량이 크게 감소되었더라도 일단은 시장상황을 지켜보는게 더 필요한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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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아파트 매매 시 공동명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40억대 주택의 경우 고가주택으로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모두 해당이 되므로 이때는 부부 공동명의로 하시는게 절세효과면에서 유리합니다. 일단 종부세 과세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우나 두분이 주택가격을 지분비율로 나누어 가져가기에 적세율면에서 유리할수 있고, 양도소득세 역시도 양도차익에 대해서 지분비율대로 나누어 계산하고 그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도 단독명의보다는 낮게 적용될수 있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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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은 있는데 건물등기는 없는데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등기주택의 경우 권리사항을 확인하기 어렵기에 계약시 현 당사자가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여부확인이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보통 계약시점에 잔금전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치는 것을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한데, 이는 잔금전에 소유권보전등기를 통해 등기부를 생성한뒤 잔금지급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여야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고 미등기상태로 매매를 고집한다면 이때는 계약자체를 다시 고려하시는게 나을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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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계약을 했는데 제일 비싸게 했다는걸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 관계만 보면 해지를 할수 없는게 맞습니다. 억울한 면은 있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이를 어떻게 보상받을 방법도 쉽게 찾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부동산도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가격을 정하고 그 합의대로 하는 것이기에 주변보다 비싸게 샀다고 해서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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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붙박이장 철거 요청하면 도배 장판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 제 답변이 매우 마음에 안들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집을 계약할때 현 시설상태를 기준으로 하기에 붙박이장을 철거해줄 이유는 없으며, 당연히 벽지교체등도 해줄 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 붙박이장의 경우 단순시설물이 아닌 옵션의 하나로도 볼수 있고, 지금 임차인은 필요하지 않을수 있지만, 향후 옵션으로써 필요한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유는 최근에 이동식 장을 가지고 이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에 붙박이 장이 없는 매물의 경우 다음임대차시 불리한 부분이 될수도 있어, 철거자체는 잘 선택을 하셔야 하는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철거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철거에동의하였음에도 벽지교체까지 요구를 한다면 임대인입장에서는 철거자체를 거부하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사실 붙박이장이 철거하면 그 바닥이랑 벽면등은 변색이 되어 있어 미관상도 좋지 않기에 도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철거자체를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도 발생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결국은 비용에 대한 조정협의를 해보시고 막무가내로써 도배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철거자체를 거부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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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장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해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배, 장판은 협의에 따라 진행하실 부분이지 법에 따른 강제성으로써 임대인이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도 당연해주어야 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기에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되고, 해주지 않는다고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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