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가 붙박이장 철거 요청하면 도배 장판 해줘야하나요?

저는 집주인이고 전세를 내주게 되었어요

세입자가 붙박이장 철거를 원해서요~

철거까진 비용 저희가 내주겠다고 했는데

철거 후 도배, 바닥장판 등이 안되있을텐데 그거 비용을 집주인이 해줘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개인적인 편의나 가구 배치를 위해 붙박이장 철거를 요청한 것이라면 집주인이 철거 비용 외에 도배와 장판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전세 계약에서 집주인이 이미 철거비를 부담함으로써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 것이며 철거 후 드러나는 벽면과 바닥면의 마감은 해당 공간을 실사용할 세입자가 본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도배까지 해줄 경우 기존 면과의 색상 차이로 인해 방 전체를 새로 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거까지만 임대인이 지원하고 후속 마감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협의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세입자의 요청에 의한 철거라는 점과 도배, 장판 및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시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제 답변이 매우 마음에 안들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집을 계약할때 현 시설상태를 기준으로 하기에 붙박이장을 철거해줄 이유는 없으며, 당연히 벽지교체등도 해줄 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 붙박이장의 경우 단순시설물이 아닌 옵션의 하나로도 볼수 있고, 지금 임차인은 필요하지 않을수 있지만, 향후 옵션으로써 필요한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유는 최근에 이동식 장을 가지고 이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에 붙박이 장이 없는 매물의 경우 다음임대차시 불리한 부분이 될수도 있어, 철거자체는 잘 선택을 하셔야 하는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철거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철거에동의하였음에도 벽지교체까지 요구를 한다면 임대인입장에서는 철거자체를 거부하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사실 붙박이장이 철거하면 그 바닥이랑 벽면등은 변색이 되어 있어 미관상도 좋지 않기에 도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철거자체를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도 발생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결국은 비용에 대한 조정협의를 해보시고 막무가내로써 도배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철거자체를 거부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 집의 수리나 보수에 대해서는 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하에 범위를 정합니다.

    주인은 그런것을 안해줘도 방이 잘 나갈 것 같으면 안해주고 그런걸 좀 해줘야 방이 나갈 것 같으면 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붙박이장 철거를 집주인이 해주는 것이라면, 그로 인해 생기는 도배·장판 보수도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무조건 법적 의무라기보다는 원상 회복 책임 구조 + 협의 관행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도배 및 바닥의 경우는 임대인이 주로 해주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도배 및 바닥이 손상이 되게 될 경우 임차인이 원상복구 원칙에 의해서

    수리의 책임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 사항입니다.

    붙박이장 철거 시 도배와 장판을 해줄 수도 있도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와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편의를 위한 요청으로 붙박이장을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생긴 도배, 장판을 해주실 의무까지는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다 보여집니다 세입자와 협의 후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