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부동산중개인이 수수료를 임대인하고 건설사 두 곳에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중개수수료는 본인이 중개한 중개의뢰인으로 부터 받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 임차인 모두를 혼자중개를 하였다면 양쪽으로 받게 됩니다. 질문처럼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설사로부터 임대의뢰를 직접 받아 임차인을 중개하였다면 건설사로부터도 일정수수료는 받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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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월 2만원 납입 중인데 더 넣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물론 나중을 대비해서는 월인정금액까지 맞추어 넣는게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상황에 맞게 납입을 하시고 납입횟수와 보유기간을 확보하시는 것 까지만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이유는 인정금액 높다고해서 가점제 청약시 당첨확률이 높이지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민영주택청약등에 있어서는 인정금액은 크게 따지지 않으며, 공공청약에 대해서는 일반공급1순위 청약시 인정금액이 클수록 당첨가능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만 가점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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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없는 땅을 사서 단독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주택의 건축비의 경우는 현재 나와있는 평당 건축비는 700만원 ~1000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가장 기존적인 비용정도이고 여기에 어떠한 구조로 지을지와 어떠한 자제를 사용할지등에 따라 가격은 크게 달라질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구상한 주택모양이나 평수가 있다면 건축사무소등을 통해 대략적인 견적을 받아보시는게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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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카페 창업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매장 계약을 위한 보증금과 권리금은 지역입지와 임대평수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프랜차이즈관련한 비용만 전달드리면, 브랜드별 차이는 있지만 대략 1억~1.5억입니다. 보통 해당 비용에는 가맹비 및 교육비, 인테리어비용, 장비 및 설비비용, 기타초기홍보비용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 계약을 위한 보증금이 적게는 3000만원에 많게는 1억, 그리고 권리금의 경우 워낙차이가 많기에 대략 3000만원정도만 잡으셔도 창업비용은 2억이상 필요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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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 전세의 차이를 쉽게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는 모두 주택을 일정기간 빌려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은 동일하며, 목적물 자체도 전월세가 따라 분류되어 있거나 다른 유형으로 되어 있는것은 아닙니다. 즉, 계약종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전세는 큰 몫돈을 한번에 지급하고 거주를 하는 대신 매월 월세등을 부담하지 않는 형태의 임대차이고, 월세는 전세보다 훨씬 낮은 보증금을 지급하는 대신 매월 임대료를 부담하는 계약방식입니다. 즉, 월세는 다른 나라에서 존재하는 일반적인 렌탈의 방식과 동일하고, 전세의 경우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독특한 임대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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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에서 미분양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4년 9월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6만5천호정도 이며, 가장 많은 미분양이 발생한 곳은 수치상은 경기도에 해당되나 경기의 경우 인구수가 다른 지역과 비교가 안될 만큼 많기 때문에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기준으로만 보면 대구가 8천호이상으로 1위 , 2위가 경북(7500호), 3위가 경남(5500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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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입하는 적절한 시기가 언제쯤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마다 판단하는 기준은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부동산 시장상황만 보면 가격이 하락한 현 시점등도 구매시기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도 발생할수 있기에 항후 현재의 부동산 하락요인들이 해소될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할수 있습니다 , 그리고 부동산 구매시기를 고려할때에는 시장상황보다 자금의 상황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개인보유자금과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한지, 이후 주택구매후 원리금부담등이 소득대비 무리하지는 않은지를 먼저 판단한뒤에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시기를 판단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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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한달전 퇴거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최초 1년계약이후에 첫연장시에는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묵시적갱신이 아닌 법적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라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원칙상은 계약만기전이기 떄문에 월세는 지급하시는게 맞습니다. 해당 부분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만기해제를 통보하고 상황에 따라 남은 월세도 지급하고 한달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 중개보수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만약 이를 요구하면 만기까지 거주후 퇴거를 하시겟다고 하시고, 중개보수 지급을 거절, 미리 이사를 하되 보증금만 만기일에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계약상 만기일 이전에 퇴거는 상대방 동의없이는 어렵습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처럼 법에 중도해지에 대한 사항이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그건 새로이사가는 쪽과 협의를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새로 가는곳의 임대인과 합의가 되면 이사일을 늧출수 있고 조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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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될지 궁금하네요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는 원래 위기상황에서 하고 호황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는 합니다. 다만, 개인스스로 어느정도 지식과 경험이 구축되지 않다면 이러한 상항에서의 투자는 많은 리스크를 부담할수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투자방식이든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아무런 준비없이 묻지마식 투자만 아니라면 고려해볼만 시점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너무 상황이 좋지 않기 떄문에 지금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요인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는 것이고, 경제상황도 부양이 필요한만큼 정부에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나타날것으로 보이기에 단기적인 하락은 있을지 몰라도 조금더 장기적으로는 상승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부동산은 매물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투자매물에 대한 선별은 반드시 중요한 부분으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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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가 있는 주택을 분양받으면 실거주하기전에는 매도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산상은 그렇습니다. 보통 실거주의무가 적용된 주택을 그중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된 분양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고 매도하면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경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그리고 분양주택의 반환조건이 추가 되게 됩니다. 물론 예외조항으로써 직장이동이나 가족사망, 건강상의 이유등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가 가능하지만, 그외에는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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