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제한은 없습니다. 절차상에 과정이 추가되는 부분은 있으나 구매자체를 제한하거나 다른 법에 따라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내국인 매매와 비교해서 지자체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만 추가로 하면 되고, 매매자금이동에 따라 외국환 은행등에 추가적인 신고만 이해하면 부동산 구매 및 등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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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중개사분은 방문 전에 주소를 안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과정은 중개사마다 차이가 있기에 뭐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방문을 하고 실제 임장을 마친뒤에 해당부분을 요구하거나 문의를 하여도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실 집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집에 등기부를 보거나 관리비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도 이해가 안됩니다. 일단 뭐가 되었든 주택을 보고 마음에 들어야 그 후에 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게 의미가 있다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부분들은 계약결정하기 전 등기부를 통한 권리관계나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중개시 중개사에게서 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미리 알아보지 않아도 중개과정에서 확인 가능한 부분입니다. 말그대로 헛수고라는 것보다는 얼굴도 한번 보지 않았고 서로간의 중개의뢰도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물에 대한 내용을사전에 알려주는것은 중개사에 따라 쉽지 않는 부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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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으로인한 경제문제는 무엇이죠?
비상계엄령은 인한 가장 큰 경제문제는 바로 환율의 급등입니다. 환율은 그나라의 화폐가치를 나타낸것이고 이는 국가신용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계엄으로 인한 정치적혼란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신용도 하락으로 나타나고 곧 원화가치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계엄사태이후로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였습니다. 이런 환율상승은 여러곳에 영향을주는데, 특히 수입상품이나 원자재등의 수입시 원가상승을 가져오고 이는 곧 물가전반의 상승으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더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 및 환율상승으로 인한 외국자본 유출이 지속되게 됩니다. 즉, 경제전반의 침체가 나타날수 있는데, 문제는 안그래도 경제전반과 내수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어지게 되면서 불이 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태가 장기화로 가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경제적 위기로 나타날수 있는데, 현재도 97년 IMF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수 있다는 의견과 일본처럼 원인은 다르지만 경제적으로는 잃어버린 10년 또는 20년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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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려는데 이전 세입자가 안바꿨을 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이전 세입자가 전출되지 않아 그대로 남아 있는듯 보입니다. 이런경우 새로 입주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수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전 세입자에게 연락하여 전출신고 및 다른곳 전입신고를 통한 전출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요청에도 전출을 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인 임대인은 주민센터등에 거주불명신청등을 통해 강제전출을 신청하시어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신고할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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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경제구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의 선진국은 1차산업비중이 매우 낮고 2,3차 산업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되어야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더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이는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높은 이윤을 창출하여 경제효율성을 극대화해 추가적인 성장을 나타낼수 있습니다. 다만 , 3차산업 비중이 높아진다고 해도 1차산업 또는 제조업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뿐 사실상 국가 비상상태등에서 자급을 위한 최소환의 1차사업 및 제조업 유지를 위해 정책적지원과 관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은 수입을 통해 어느정도 소비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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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일조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조권 침해방지를 위한 건축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으며, 세부사항은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입니다. 그리고 앞 건물이 신축되거나 하여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서는 수인한도라는 것을 정하였는데, 쉽게 1년중 낮이 가장짧고 밤이 가장 긴 동시를 기준으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중 일조시간이 지속하여 2시간 이상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중 빛이 들이치는 시간이 최소 4시간 정도 확보되지 않을 경우 수인한도가 넘어섰다 판단하여 일조권 침해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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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애 첫주택 구입 대출에 부부합산 소득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알아보신 생애최초대출상품이 어떤것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제한이 있고, 자산가액등의 요건이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의 경우는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대출에 있어 소득요건은 있는게 맞습니다아마도 법무사나중개사가 말한 생애최초는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에 대해서 최대 200만원 감면해주는 것으로 이때는 소득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즉, 생애최초라는것도 대출이냐, 단순하게 구입에 따른 세금에 대한 혜택이냐는 그 기준과 요건 모두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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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해당 통장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첨자에 대해서는 본계약을 체결일자가 정해지고 되고 해당 일자에 맞추어 분양계약서를 작성, 분양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청약통장의 경우는 효력이 상실되었지만 혹시나 서류심사과정에서 부적격등이 발견되면 다시 청약통장 효력이 살려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종 서류심사과정까지 마무리된이후에 청약통장을 해지하시고 추가 개설등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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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려는데, 절차와 노하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조건대로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운영가능한 자금(전세보증금)이 있어야 될듯 보입니다. 우선 전세가 있는 소유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담보대출(전세퇵자금대출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뒤 퇴거시키고 인테리어 진행후 현 거주주택 매매자금을 가지고 거주주택 담보대출 상환과 현주택에 입주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한번에 하시려면 사실상의 인테리어를 포기하고 현 거주주택 매도잔금일과 임차인 퇴거일, 전세낀주택 입주일까지 한날 동시에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야 매도자금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 주담대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담보로하는 주담대는 1금융권에서 대출규제로 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위에서처럼 모든 일정을 다 맞추셔야 할듯 보이고, 그게 아니라면 사실상 일정한 자금을 담보대출외 방법으로 조달한뒤에 순서대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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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최근 아파트들은 모양이 ㄱ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가지로 설명될수 있는데, 일단 건축기술 발달로 난방기술이 좋아지면서 건물의 방향이 크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고, 조망권과 일조권이 주요 필수요소가 되면서 한동의 세대주는 줄어드는 대신 초고층화,동의 숫자가 더 늘어남에 따라 건물이 가려지지 않게 방향을 서로 달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타워형 아파트도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 많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아파트 주차장이 대부분 지상에 위치하면서 동과 동 사이 간격이 넓었기에 일자로 동을 배치해도 조망권이나 일조권이 어느정도 유지가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주차장 지하화와 건물의 동수가 늘어남에 따라 건물과 건물 간격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다르게 하는게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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