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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여유있는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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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를 알아보고 있는데 생애최초디딤돌대출을 통해 빌라 매매 예정입니다 매매가와 실거래가의 차이는 무엇인지

국토교통부도 확인하고 있는데 저렇게 빨간 칸이 계약을 했다가 성사되지않은 것을 나타내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아래 칸을 확인하면 부동산 거래신고에 해당될 때 색이 저렇게 나타난다고 명시되어있는

같은 빌라를 매매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와 실제 매매가와 실거래가의 의미 뜻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생애최초디딤돌대출을 통해 집을 매매하는 단계도 여쭙고 싶습니다

계약 디딤돌대출 (기금e든든 사전자산심사) 신청 -> 적합 시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은행방문 -> 사후 자산심사 -> 대출진행여부 및 대출시 가능한 금액 확인-> 잔금-> 이사 이게 맞나요?

중개인 부동산 거래비용을 드리는 순서와 취득세 계산하는 방법과 취득세를 지불하는 단계도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상기 내용 중 적색으로 표기한 것은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매매가와 실거래가는 동일한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2. 상기 디딤돌 대출심사의 진행과정은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는 단순하게 매매가 발생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기재가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해당 매물의 시세를 가늠하는데 있어 유용한자료이고, 계약과 실거래가 신고이후에 어떠한 사유로 인해 거래해지가 되는 경우 그 신고에 따라 질문처럼 표기되게 됩니다 즉, 거래가 완료되지 않고 해지되었다는 의미일뿐 거래자체에서 매물의 문제는 아닙니다. 디딤돌대출시 순서상은 계약서작성 -> 대출신청 -> 잔금시 대출 실행 및 소유권이전등기 입주 과정으로 이루어 지게 됩니다. 보통 실제 신청시 매매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 또는 잔금시 중 중개사와 협의로 정하시면되고, 취득세는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1~3%가 부과되며 소유권이전등기시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