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집은 어떻게 시작된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함바집은 일본어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건설현장에 마련되어 있는 식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토목공사나 광산등의 현장에 있는 근로자의 식당으로 현장의 위치가 외지여서 식사를 위해 이동거리상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와 한편으로는 해당 건설책임자가 식시시간과 횟수등을 통제하여 운영할수 있도록하는 목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으로 볼수 있고, 처음 시작된 유래등은 명확하지 않지만 규모가 있는 건설이 이루어진 시점, 그리고 일본어 그대로 유래된 점을 볼때 일제강점기 시대부터도 존재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함바집이라면 공사현장을 제외한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해당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구내식당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골에 반장님이 회비를 내라고 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거나 강제성을 띈 부분이 아닙니다. 즉, 해당 마을내 거주자간 운영하는 방식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내실지 안내실지는 선택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회비를 내지 않을 경우 마을내에서 차별적인 대우등이 있을 수 있고 이로인해 마을주민들과 갈등이 생길수 있어 크지 않은 금액이라면 부담을 하시는것도 방법일듯 보입니다.
4.7 (3)
응원하기
양도세 비과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의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로써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전입을 하셨다면 본인이 소유한 주택 1채에 대해서는 1세1주택에 해당되게 됩니다. 세대분리가 될수 있는 요건은 만30세이상이거나, 기혼인 경우,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일정한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 중 하나에만 해당되면 됩니다. 소득의 경우는 중위소득 40%이상 증명가능하면 됩니다. 그리고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주택가액이 12억이하 2년이상보유(규제지역의 경우 2년 실거주포함)이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년에 인도 델리로 주재원을 가게 됩니다.
보통 현지 주재원으로가시면 회사등에서 제공하는 주거용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해당 시설등에 거주를 하시면서 현지상황에 따라 주거지를 구하시는게 일반적인데, 그런 시설이 없다면 초기에는 단기계약이 가능한 숙박시설이나 레지던스등을 우선 알아보시고 현지 거주를 하고 있는 교포나 회사경험자분들의 조언을 받으셔서 그에 맞는 주거지를 찾으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특히 인도의 경우 치안이나 기반시설이 우리나라보다는 미흡하기 떄문에 현지상황을 어느정도 경험하신뒤에 선택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기 침체에 상관없이 괜찮았던 업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침체와 관련해서 영향이 적은 업종은 주로 의료기기 및 의약품제조업체, 필수소비재 기업, 공공프로젝트 참여기업이 있을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는 주로 고배당주식이나 경기방어주로 알려져 있는 업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영세한 규모의 소상공인들이 주로 참여하는 내수 중심의 업종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하락과 폐업등은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전 코로나시대에서는 주로 음식료들은 배달을 통해 매출을 유지하면서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였으나, 현재와 같은 전반적인 내수부진과 소비감소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들어갈시 유의해야할 부분은 어떤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계약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해당 매물의 시세와 전세보증금간 차이 즉 전세가율을 판단하여 80%가 넘는 경우 게약을 하지 않는게 유리합니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매물이라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게 최선이기 때문에 특약에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불가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특약을 기재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등을 하시는게 혹시나 발생할수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에 대처하기 유리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아파트 보증금 기금대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대출심사로 인해 잔금납입에 문제가 생겨도 해당 기금이나 은행등에서 연체료를 부담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대출은 본인 필요에 따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기간을 여유있게 하시어 신청을 하셔야할 부분입니다. 즉, 계약후 30일내 잔금지급이고, 해당기간내 대출심사가 늦어지더라도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스스로가 지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용문제는 대출 이후에 이자나 원금 상환이 늦춰질때 문제이지, 잔금지급을 늦게 한다고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상 의무위반에 따라 해당 임대아파트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행을 통해 해당상황을 설명하고 기간내 대출실행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불가하다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좋은 아파트 동,호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같은 단지 아파트라도 동의 방향이나 위치에 따라서도 가격차이는 발생할수 있습니다. 보통 동의 방향에서는 조망권과 일조권이 우수한 방향, 입지상에서는 외부 교통편이나 학교등이 가까운 곳이 가치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동이라도 층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하는데, 보통 저층보다는 고층이 가격대가 더 높은 편입니다. 사실 주택가격은 그 가치와 비례한다고 볼수 있기에 가격이 높을수록 그만큼의 비교대상주택보다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평가
응원하기
전세연장계약서 작성문의 임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조건이라면 특별히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계약서 작성을 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을 2억으로 하시고 잔금0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약에서는 이전임대차 그대로 연장함이라는 것을 명시하시면 될듯 보이며, 특별히 15년도 1월 계약부터라는 문구는 적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사실 정해진 문구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제한없이 기재하되, 연장된 계약임을 명확하게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입신고 불가한 오피스텔 ,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반환은 당연한 권리로써 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이 없다면 계약만료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경우 임차인 할수 있는 권리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은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부분이지 이게 없다고 보증금 반환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계약서를 쓰던 결국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는것이고 그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할수 없고, 최악의 경우 임대인이 주택을 팔고 잠수를 타게 되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수 없어 주택에서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가 불가한 매물에 대해서는 계약진행에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