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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말소 조건부 전세대출 및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근저당이 있는 아파트에 세입자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1. 경기도 부천 소재, 아파트 시세 6억, 근저당 현재 3억 설정되어 있음

  2. 전세 4억으로 입주 예정(현금 2억, 전세대출 2억 예정)

  3. 잔금날 절차

    1. 임대인의 상환계좌에 전세대출진행 은행에서 직접 금액을 이체하고, 제가 마련한 금액은 임대인의 명의 계좌에 이체

    2. 이후 임대인은 제가 이체한 금액을 다시 상환계좌에 이체하여 상환 완료

    3. 공인중개사 근저당말소 접수증을 받아서 잔금날 임차인(저)에게 전달

    4. 전입신고 + 확정일자 진행

    5. 이후 보증보험 진행

대략 이 절차로 아는데요, 은행에 직접 내방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앉아서 다 처리해도 안전한 건가요?


* 근저당이 3억일떄, 전세대출 2억을 실행하는 은행이 임대인 대출 계좌로 바로 이체되고, 저는 계약금 제외 1억6천의 잔금을 임대인 명의 개인계좌에 이체하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세대출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은행과의 협조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근저당말소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대출 실행 및 상환 절차가 안전하게 진행되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별다른 문제는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중개사가 일처리를 하는게 아니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상환하면 은행으로부터 상환영수증을 중개사무소 팩스등으로 받거나 임대인이 은행 방문하여 상환하는 경우 해당 상환영주증을 찍어 중개사에게 전달하여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상환여부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안전을 위해 전자로써 은행으로부터 직접 중개사무소로 팩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심하셔도 될 부분이고,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실행후 바로 문제가 발견되고, 이는 등기부상으로도 바로 확인이 되는 만큼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

    • 네, 본인은 계약금과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임대인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1. 경기도 부천 소재, 아파트 시세 6억, 근저당 현재 3억 설정되어 있음

    2. 전세 4억으로 입주 예정(현금 2억, 전세대출 2억 예정)

    3. 잔금날 절차

      1. 임대인의 상환계좌에 전세대출진행 은행에서 직접 금액을 이체하고, 제가 마련한 금액은 임대인의 명의 계좌에 이체

      2. 이후 임대인은 제가 이체한 금액을 다시 상환계좌에 이체하여 상환 완료

      3. 공인중개사 근저당말소 접수증을 받아서 잔금날 임차인(저)에게 전달

      4. 전입신고 + 확정일자 진행

      5. 이후 보증보험 진행

    대략 이 절차로 아는데요, 은행에 직접 내방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앉아서 다 처리해도 안전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 거래하는 은행대출 상담사를 활용하는 경우 직원이 부동산 사무소에 출장하여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근저당이 3억일떄, 전세대출 2억을 실행하는 은행이 임대인 대출 계좌로 바로 이체되고, 저는 계약금 제외 1억6천의 잔금을 임대인 명의 개인계좌에 이체하는게 맞나요?

    ==> 네 금융권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에서 막바로 임대차계좌로 입금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위의 절차가 맞습니다. 근저당말소조건일 경우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전세대출받은 은행에서 근저당권자 은행에 입금을 해서 대출 상환시키고 법무사는 상환영수증을 가지고 등기소가 말소등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상환계좌로 금액을 넣고 임차인이 나머지 금액을 임대인에게 주면 임대인도 그 계좌로 나머지 금액을 넣어서

    대출 상환을 하게 됩니다. 굳이 은행에 가지 않으셔도 은행에서 상환계좌등으로 처리를 하고 등기업무도 법무사가 다 알아서 해 드립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 + 전입신고 하고 보증보험 가입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