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0만원만 했는데 왜 25만원으로 올려야 유리하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에서 매월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까지는 매월 10만원까지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정금액은 향후 주택청약시에 당첨과 불합격을 구분할때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청약의 특성상 매달 10만원씩 10년간 납입한다면 인정되는 납입금액은 1200만원이 되지만, 매달25만원씩은 4년만 납입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나이가 어리고 가점이 낮은 세대들의 합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곰사의 주택도시기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무넹 해당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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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때 알아야 할 기본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입찰을 하시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경매물의 대한 사전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경매에 대한 정보는 대법원 경매사이트를 통해 매물을 확인하실수 있고, 경매관련된 일자와 최저낙찰금액 그리고 문서송달내역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외 개인적으로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등기부를 통한 말소기준권리를 찾고 인수,소멸권 확인과 실제 임장을 통한 거주자 확인 및 입지분석등을 하시고 최종 경매참가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등기부를 통한 권리분석이 가능하여야 하고, 그외 경매절차의 경우는 경매입찰일에 법원에 입찰보증금(최저매각대금10%)을 현금을 가지고 입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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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분에게 인감증명서 드릴때 용도를 기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인감증명서의 종류는 부동산 매도용 ,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이 있으며, 일반용의 경우가 부동산 등기, 채권담보설정, 공탁신청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때 사용하는 경우로써 질문의 상황이라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였을 때 목적을 말하시거나, 일반용으로 발급을 받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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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전세로사는 집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고 알람이 왔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불가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되었다면 권리상 보증금을 못받은 임차인이나 은행들중 한쪽이 경매를 신청한 것이고 임대인이 반환능력이 있었다면 경매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것으로 보이기 떄문입니다. 결국에는 질문자님도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받으셔야 할 가능성이 높기에 본인의 권리순서를 먼저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후에 배당요구종기일전까지 배당요구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는 보증금반환을 위해서는 해당 과정들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면 반드시 중개사무소나 법무사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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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은 어떻게 넣고, 어떻게 활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은행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주 거래하시는 은행을 통해 가입을 하시면 되고, 일반 통장 개설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쉽게 개설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자동이체를 통해 매달 출금이 되는게 편하기 때문에 기존 입출금통장이 있는 은행으로 하시는게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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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 이사 갈려고 합니다. 보증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점에서는 2년 또는 4년뒤에 보증금 반환을 잘 받을지 100%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갖추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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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시 잔금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 않고 잔금만 매도자 통장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후에 입금영수증등은 입금확인을 한뒤에 중개사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1처럼 계약서 작성이후에는 별도 모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모여 잔금및 이전관련 서류등을 진행할 경우에는 별도 당사자와 중개사간 시간을 맞추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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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시 잔금일날 나갈 돈이 또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은 잔금외에 매도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발생되지 않지만, 해당 시점에서 등기이전을 하는 만큼 등기비용과 중개사에 대한 중개보수등이 추가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전에 취득세납부를 하기 때문에 취등록세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합니다. 그외 입주를 하실 경우 이사와 관련된 비용등도 추가로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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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시 보증금 잔금날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잔금을 지급하면 주택을 인도받게 되고 해당 시점부터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잔금일이 곧 입주일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증금 관련대출도 잔금일에 실행되는게 통상적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잔금일이 곧 입주일로 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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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6필지를 2필지로 나뉠려고 하는데 측량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필지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하기 떄문에 질문처럼 하신다면 6필지를 합병한뒤에 2필지로 분할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합병시에는 측량이 필요하지 않는게 일반적이지만, 분할시에는 분할측량을 거친뒤 분할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합병과 분할 과정에서 등기관련비용, 행정절차 비용등이 발생하고 별도 측량비용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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