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덕계센트럴 파크근방에 카페나상가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의 경우는 주택을 보유한 것이 아니기에 이사의 사유에 따라 이사를 결정하시면 되기에 특별히 답변드리기 어렵고 자가의 경우라면 현주택을 매매할지를 두고 고민을 하실수 있는데, 이때는 이사를 하시더라도 매매가 아닌 임대차등을 통해 주택소유는 유지하시면서 실거주만 다른 지역으로 옮기시면 될듯 보입니다. 질문에서처럼 해당지역이 좀더 발전할 거 같다면 임대차를 하시고 매매를 하지 않는게 나을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자체는 개인 상황에 따라 필요하여 결정하는 부분이지, 이게 지역 지가상승을 고려해서 이사자체를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사를 고민한다면 사실상 이사가 꼭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매에 대한 공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의 경우 등기부상 권리분석을 위해서는 등기법과 물권법등을 잘 아셔야 하고, 경매절차 역시 법적 절처에 따르기에 이에 대한 사전지식을 쌓는게 필요합니다. 보통은 경매관련 서적이나 유튜브등을 통해 용어의 이해와 경매에 대한 노하우 를 얻을수도 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울수 있는 부분으로 경매학원이나 인강등을 보시는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매전문학원등에서는 이러한 이론적인 부분외 법원 입찰현장에 방문하는 프로그램도 운영중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홍콩달러로 1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가요?
해당 환율정보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알아보실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답변을 하는 현 기준으로 홍콩 1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186원정도이며, 이전 10년간 비교하였을 때에도 현재 매우 높은 상태로 보실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문제등으로 인해 원화가치하락이 나타난 결과로 보입니다.그리고 홍콩물가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에는 1주택이라고 취급하지는 않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각종 세법에 따라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규정 및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세금별로 구분하여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취득세에서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5년이내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상속일로부터 5년이내 주택수 제외되는 부분은 동일하지만, 저가상속주택 및 소액지분상속주택은 기간 제한없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소액지분요건의 경우는 40% 이하입니다. 즉 질문의 경우라면 종부세에서는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상속받기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시에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게 됩니다.질문에서 말하는 무주택자가 주택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원칙상 1주택자가 되는것이 맞고 그에 따라 유주택자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만 청약이나 위에서 말한 별도 특례에 따라 무주택자로 인정될수 있을 뿐 무조건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보다빌,라의장점,은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동일평형 기준으로 가격이 낮다는 장점외에 층수가 낮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아파트보다는 좀더 낫다는 점, 그리고 공동관리비에 있어 커뮤니티시설이나 상주관리사무소등이 없기에 비용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아파트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점이 더 부각되기 때문에 아파트에 비해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 매매 후 소유권 이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주택매매게약을 체결하면 잔금일에 매도자에게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고 등기소를 통해 이전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서류준비나 신청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보통은 법무사가 이를 대리해서 이전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등기이전신청과정에서는 주로 발생할수 있는 문제는 크게 서류의 누락이나 기존 표시사항등의 변동이 생길경우 인데, 사실상 해당 문제는 법무사가 알아서 필요서류를 요청하거나 변경등기등을 통해 마무리한 후 이전등기를 실행하기 떄문에 서류만 제대로 받는다면 이전등기신청 자체에서는 크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꼭 해야 하는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낭비라는건 사실이지만, 재건축의 경우 사실상 해당 입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부분이고, 이를 통해 가치상승을 얻고자하는 것이기에 정부가 이를 어찌할수는 없습니다. 보통 정부가 규제를 완화할 경우 재건축시 속도가 빨라지고, 규제를 강화하면 재건축 속도가 늦어질수는 있지만 하고 안하고를 정부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내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재건축을 통해 추가세대의 입주가 가능하고 이는 시장내 주택공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를 무조건 막을 이유도 크지 않습니다. 참고로 1기신도시의 경우 재건축을 통해 확보할수 있는 신규주택공급량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동명의를 설정할 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공동명의를 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의 절세입니다. 보통 주택의 예로써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단독명의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이를 공동명의로 할 경우 명의자당 절반씩 주택가액을 보유한 것으로 보기 떄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는게 가장 큰 장점이고,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에 있어 양도차익을 두사람이 나누어 가져가기 때문에 누진세율의 양도소득세 특성상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기본공제에서도 각각 받을수 있기 때문에 단독명의보다 더 유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동명의를 설정하면 소유권이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를 하는 경우 공유로써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두명이 공동명의를 할 경우 지분은 절반씩 나누어가지게 됩니다. 물론 지분의 대한 표시도 등기부상 기재가 되며,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지분의 비율도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기 떄문에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균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유부동산의 경우 각 공유자들은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가능하지만, 관리행위(사용수익등), 처분행위는 상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외에 다른 자산(예: 자동차, 예금)에 공동명의를 적용할 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예금의 경우는 공동명의라는게 사실 없고, 자동차의 경우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가능하지만, 주택과 다르게 세금을 줄이기 보다는 보험료를 줄이거나, 명의자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자동차나 예금은 모두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기에 종부세 대상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