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기월세 퇴실날짜논쟁중입니다 퇴실하겠다고 통보한 날짜가 퇴실날짜로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저는 최소 이개월 거주를 조건으로 하는 단기월세에서 보증금 200 월세 115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올해 1월6일날 부동산에
전화하여 월요일에 퇴실하겠다고 하였고 퇴실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카톡으로 오피스텔 관리회사 번호로 전화를 하라고 하셔서 퇴실하겠다고 통화를 하였습니다.
관리회사와 1월6일 통화한 기록과 화요일에 보증금 돌려주신대요 라고 부동산에 답장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요금이 삼월까지 계속 나가고 있길래 관리회사에 전화해보니 현재까지 거주중인줄 알았다고 하시면서 오늘날짜까지의 월세랑 관리비 전기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좌번호와 도어락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본인들은 퇴실통보 전화가 오면 항상 도어락 비밀번호를 물어본다는데 저는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앗서 비밀번호는 입주할때랑 같아요라고 대답을 했을겁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을걸 왜 두달동안 몰랏냐고 합니다
저는 보증금 부분은 잊고 있었고 1월달에 퇴실하겠다고 통화를 했으니 새로운 세입자가 살고 있는줄 알았습니다.
법적으로 “퇴실=도어락 비밀번호를 관리회사에 알려준 시점”
인것이 맞나요?
퇴실하겠다고 통보한 날짜는 의미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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