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계약 연장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집주인이 새로운 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전세 2개월 연장 계약을 할 경우에도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저희는 본 계약 만료기간인 7월 말까지는 무조건 집을 비워줘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전세계약이 연장 승계되기 때문에 2달 뒤인 9월 말까지는 확실하게 거주가 가능한걸까요? ->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현재 계약기간까지는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전 6~2개월전에 연장협의를 먼저 하신뒤에 임대인이 변경된다면 기존 협의대로 2개월을 거주할수 있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임대인 이 변경되고 실거주를 원한다면 만기일에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2. 집주인이 집을 내놓기 전 합의 후 2개월 연장 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을까요? 통화녹음 등 구두로 합의한 내용 또는 문자 연락만으로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2개월 연장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 계약서 작성은 선택사항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문자등으로 합의내용을 남겨두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3. 월세 계약의 경우 1년 계약을 하였더라도 하루라도 더 거주를 하게되면 2년 이상 계약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월세 계약을 딱 1년만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이 맞을까요? -> 본인이 최초 1년을 계약하고 만기퇴거를 원한다면 관계없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1년계약한 임차인이 추가거주를 원 할때 법에서 최소임대차기간 2년을 보장하여 임대인 의사와 관계없이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임차인이 1년 계 약에 따른 만기를 주장하고 퇴거를 하실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적판단 새로운 월세를 구하시는 것보다 만기 6~2개월전에 걔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게약을 연장하시고 퇴거를 원하는 시기 3개월전에 중도해지를 하시는게 더 유리해보입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통보3개월후 계약종료가 가능하기 떄문입니 다. 그리고 3개월동안 새로운 실거주를 원하는 매수자가 나타나면 일정을 조율해서 퇴거시기를 결정하시면 될듯 보입 니다. 임대인 상황이 어떠하든 본인이 질문처럼 하시면 이사를 두번하셔야 하는데 그 비용적인 손실도 고려를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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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전에 세입자를 집안에 들여보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당연하게 해줄 의무는 없으며 이를 안하다고 해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칙상 계약후 잔금을 치루고 주택을 인도받는게 맞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를 연결하는 것은 사실상의 오래걸리는 문제가 아니며, 거주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으로는 보입니다. 보통은 입주전 이사와 입주청소간 시간이 맞지 않아 하루전에 입주청소정도를 부탁하는 경우나 거주시 사용하는 소파나 침대등 가구를 미리 구매하기위해 실내공간 치수를 재기 위해 사전에 들어가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많으나, 가스레인지 설치를 위해 미리 주택에 들어갈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케이스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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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뉴타운이 예정대로 잘 개발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방화의 경우 주변으로 김포공항과 마곡신도시를 이어주는 다리역할을 하는 지역이고 한강과 멀지 않다는 입지 특성상 개발자체의 사업성은 있다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실제 개발사업에서 조합이나 또는 시행사간 문제나 조합원들간의 마찰등은 어디든 일어날수 있는 부분으로 특히나 사업성이 어느정도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과정상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향후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현재시점에서 판단을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절차등에서는 빠르게 진행이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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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세 계약시 매도자의 주의사항 및 필수 특약조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에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는 만큼 두건의 계약으로 보셔야 하고 각 계약별로 작성을 하는 것이에 매매에서는 그에대한 특약과 내용에 신경을 쓰시면 되고, 임대차계약에서는 그에 맞게끔 대응하시면 됩니다. 주전세 계약에서는 매도자는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차익만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흐름을 잘 계약상 나타내는게 필요하고, 잔금일에 매수자가 대출을 받지 않아야 매도자(임차인)이 실제적인 선순위 임차인이 될수 있기에 특약으로 해당부분을 반드시 명시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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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옆집이나 윗집으로 연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벽을 허무는 것은 벽에 따라 내력벽일 경우 건물 안전에 있어 매우 중대한 부분이 될수 있고 또한 내력벽에 대한 해체는 건축법상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판레에서는 설령 지자체 허가를 받더라도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펀결이 있기에 개인이 임의로 벽등을 허무는 것은 제한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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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갱신중 이사 할려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추가거주를 하고 말고는 두 당사자간 합의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서는 묵시적 갱신 중 중도해지 통보는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후 효력이 생기기 떄문에 보통 임차인이 통보를 하고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된다고 보게 됩니다. 즉 추가거주를 원하시면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일자를 조율하실수 있는 부분이고, 3개월 이전까지는 계약이 유효하고 3개월이 되는 시점 계약이 종료된다는 의미로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임대인이 3개월이 되는 시점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추가거주를 거부한다면 당연히 계약종료 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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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위기는, 지점의 위치 차이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별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중심의 소비경향이 확대되었고 그에 따라 예전처럼 실제 마트에 가서 많은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쿠팡이나 마켓컬리등 편하게 배송을 받을수 있는 대체 경쟁 업체가 많아지면서 오프라인 대형마트는 점차 시장내 점유율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변화에 따른 영향이 가장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많은 마트들이 대형매장을 철수 또는 통합하고 반대로 브랜드별 소규모 슈퍼형태를 늘려나가거나 인터넷 구매 및 배송서비스를 확대를 통해 시장상황에 적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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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맥 지수로 볼때 한국의 물가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4년 기준으로 미국 빅맥가격이 5.67달러로 이를 기점으로 각 국가의 빅맥가격을 비교하였을 경우 우리나라는 4.11달러로 동아시아 전반이 체감상 물가는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수치상 기준으로 한 것일뿐 물가를 체감하는 외국인이 속한 나라나 그밖에 다른 요인에 따라 느끼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사람이나 이보다 빅맥지수가 높은 유럽국가등에서는 당연히 아시아전반의 물가는 그 나라보다 체감상 낮다고 판단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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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무를 배울때 경매를 배우면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별도로 법원에 경매대리를 등록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수 있습니다. 즉 타인을 대신하여 경매입찰 및 명도과정등을 대리할수 있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꼭 경매대리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분석등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는 등기부 해석이 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그에 따른 비용을 수익으로 만들수도 있습니다. 그외 본인스스로도 경매참여하는 데있어 연계성이 높기에 타인보다는 훨씬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라도 경매는 법적 절차등이 있기에 별도 배우는 과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공인중개사 시험을 가르키는 학원등에서 별도 수업으로써 법원경매 수강내용도 운영하고 있어 이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배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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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대비 빈집 수가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은 지역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빈집의 경우 여러 요인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데 질문철머 살고자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없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재건축,재개발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빈집 또는 개인적 문제로인해 공실인 상태등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수요가 없어서 즉 살사람이 없어서 발생하는 빈집의 경우는 지방에서 주로 발생되며, 1년이상 미거주 주택의 경우 24년 11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38만 7천호에 이르며,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순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도시는 세종입니다. 참고로 서울, 경기 수도권지역도 일정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말한 수요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거주가 불가한 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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