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전세 계약시 매도자의 주의사항 및 필수 특약조항이 있을까요?
주전세 계약으로 자가 매매 후 바로 전세로 계약할 예정인데요.
해당 상황에서 주의해야할 사항과 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특약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에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는 만큼 두건의 계약으로 보셔야 하고 각 계약별로 작성을 하는 것이에 매매에서는 그에대한 특약과 내용에 신경을 쓰시면 되고, 임대차계약에서는 그에 맞게끔 대응하시면 됩니다.
주전세 계약에서는 매도자는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차익만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흐름을 잘 계약상 나타내는게 필요하고, 잔금일에 매수자가 대출을 받지 않아야 매도자(임차인)이 실제적인 선순위 임차인이 될수 있기에 특약으로 해당부분을 반드시 명시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주전세 계약으로 자가 매매 후 바로 전세로 계약할 예정인데요.
해당 상황에서 주의해야할 사항과 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특약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우선적으로 매도,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주요사항 및 특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약조건
가. 매도인 경우 하자담보 책임을 "잔금일을 기준으로 처리"하심이 적젏
나. 임대차인 경우 "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는 특약조건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매매가격과 비교하여 보증금이 적절한지를 파악한 후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 후 바로 전세계약시 특약사항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대차 금지 특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대 목적물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이 설치한 모든 시설물은 계약 종료 전 철거해야 하며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훼손도 임차인이 복구한다.
임대 목적물의 고장, 파손, 훼손 등이 임차인의 사용 중 과실로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이를 수리하거나 복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은은 임차인의 비용 부담으로 복구 대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
이 정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할 사항은 전세금 반환과 보증금 보호, 계약 만료 후 계약 연장 여부, 주택 상태 점검 및 손해배상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전세금 반환 시기, 월세 여부, 유지관리 책임 등을 특약으로 추가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