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의 경우 분양권마다 차이가 있기에 해당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지는 매도하기전에 분양계약서등을 통해 본인 스스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전매제한이 있는 경우 실제 매도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금의 경우는 분양권의 경우 프리미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매우 높기 떄문에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셔야 하고 취득세의 경우는 완공되고 등기이전시점에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권 매매시에는 당장 신경쓸 부분은 아닙니다. 보통 분양권 매매시에는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이 얼마인지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마피,손피등 거래형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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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인건비가 가장 저렴한 나라가 궁금하네요
주로 동남아국가 대부분이 임금수준이 낮다고 볼수 있으며, 그외 인도, 파키스탄등도 인건비는 낮은 편입니다. 다만 해당국가들에서 값싼 노동력이 장점이라도 쉽게 진출이 어려운 이유는 공장은 운영 가동할 전력등이 부족하고, 생산품의 운송을 위한 항만이나 교통수단등 사회적 인프라가 너무 열악하기 떄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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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시, 선순위권자가 있으면 모두 떠 앉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권리관계에 따라 다르면, 무조건 그런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선순위 권리자라도 해당 권리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라도 낙찰후 그대로 인수되기 뗴문에 보증금을 떠 앉을수 있고, 반대로 대항력갖춘 임차인이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면 경매후 소멸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경매참여시에는 권리분석이 필요하고 이을 통해 권리상 리스등을 파악하는게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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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금관련이나 청약등의 내용을 떠나, 단순히 겉에서 보기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개념상에서는 300세대 미만, 전용 85제곱이하의 소형주택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도 점차 아파트화 되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아파트와 차이를구분하기 는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등기부를 통해 표제부에서 용도를 보시면 아파트인지 도시형생활주택인지 표기가 되어 있기에 구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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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했는데 전입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라도 자동으로 전입이 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이프 분이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세대원으로 남편분도 함께 기재하여 전입신고하셨다면 전입이 되어 있겠지만 전입신고과정에서 이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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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60만원 1년을 70만원10개월로 계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지원이 아닌 회사내 자체 지원이라도 사실과 다르게 지원을 받으시면 이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편법으로써 임대차계약서를 월70만원으로 작성후 임대인과 합의하여 마지막 달에는 지급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능은 할수 있지만 문제가 될 경우 회사자체의 내규에 따라 불이익이 있거나 지원금에 대한 회수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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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몇살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연금의 경우 소유자 본인과 배우자 중 한분이라도 만 55세이상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단,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여야 합니다. 만약 두 부부가 다주택자에 해당될 경우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이 12억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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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을 받는도중 사망하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앞선 질문과 동일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중 사망시에는 그 배우자가 승계받아 계속 수령이 가능합니다만, 최초 연금설정방식에 따라 절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당권방식이라면 상속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100% 상속받아 등기한후에 이어서 수령을 받을수 있고, 신탁방식이라면 그대로 배우자가 수령승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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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청자가 연금받다 사망하면 그 집은 주택금융공사에 귀속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주택연금 수령중에 수령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이 일시중단되게 되나, 배우자의 경우 연금을 계속해서 이어받아 수령을 할수 있습니다 단, 해당 인계를 위해서는 최초 주택연금 설정방식에 따라 다른데 , 최초 주택연금이 저당권 방식이였다면 해당 주택을 상속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100%확보한 경우 승계가 가능하고, 이는 사망을 한 뒤 6개월 이내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탁방식으로 수령중 사망시에는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수령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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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주간 매매가격지수는 설날에도 발표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기공지 사항인 만큼 설날이라고 영향을 받지는 않을것으로 보이나, 업데이트가 설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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