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주택연금 수령중에 수령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이 일시중단되게 되나, 배우자의 경우 연금을 계속해서 이어받아 수령을 할수 있습니다 단, 해당 인계를 위해서는 최초 주택연금 설정방식에 따라 다른데 , 최초 주택연금이 저당권 방식이였다면 해당 주택을 상속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100%확보한 경우 승계가 가능하고, 이는 사망을 한 뒤 6개월 이내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탁방식으로 수령중 사망시에는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자동으로 연금을 수령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