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데이터라는게 질적, 양적으로 방대해졌다는 의미 자체가 결국에는 한 분야에서 여러분야로 확장되었고 생성, 수집, 분석, 표현등의 여러부분에 대한 정확도, 적용가능성 역시도 많이 향상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기업들도 이러한 데이터분석을 통해 매출향상이나 타켓마케팅이 가능해졌다는 볼수 있고 그에 따라 빠르게 제품을 업그레이드 하고 수정하여 소비자 중심으로 다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수 있으며 이는 곧 매출상승과 기업가치 상승, 사업의 다변화등이 모두 가능해졌다는 의미로도 이해할수 있습니다. 그에따라 기업경쟁력에 있어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 ,그리고 보안과 유지등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한부분을 차지할수 밖에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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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애 최초 무주택자인지 여부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이미 생애첫주택구입 혜택을 받으셨다면 현재상황에서는 생애첫 무주택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냥 무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생애최초는 말그대로 처음으로 주택하는 경우로 이전까지 한번도 주택소유를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청약시 자격요건을 보더라도 본인은 생애최초에 해당되지 않고 보유주택이 현재 없다면 무주택자 자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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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료를 인하할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건물소유주인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합의를 볼 경우입니다. 사실상 개인재산에 대해서 정부가 강제성으로써 임대료등을 인하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특별법을 통해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해 임대료 인상의 상한을 제한해 둔 정도 입니다. 임대인입장에서도 공실로 인한 리스크보다는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 유지되는게 건물가치 유지부분이나 금전적인 부분에서 유리하기 떄문에 최근에는 많이들 협의하여 낮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건 강제성이 아닌 합의를 통해야 하기에 일단은 대화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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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시세 대비해서 어느정도 비율로 결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세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감정평가를 통해 감정평가된 금액에서 10~20%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최저입찰가격을 정해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에서 입찰자가 없어 유찰이되는 경우 재경매시 최초 입찰가격에서 20% 더할인된 금액이 최저입찰가격이 되어 경매가 진행됩니다, 물론 지방법원에 따라서 설정비율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고, 일반적으로 본인스스로 시세를 써 내는게 아니라면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낙찰받는 경우가 많기에 시세보다 싸게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는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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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인데 주택청약을 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청약건별로 다른데 각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1순위자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기로는 민영의 경우는 평형에 따라 해당지역이나 인근지역.기타지역들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고 대형평수등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청약이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의 경우는 대부분 무주택자 1순위 요건이 있기에 1주택자의 경우 청약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지역에 대해서도 거주지역자 우선산정이 되기 떄문에 해당지역 거주자가 아니라면 경쟁이 있을 경우 당첨이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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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하면...분담금은 언제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분담금의 경우 보통 조합원 분양가가 정해지면 중도금 납입을 시작하고 완공이후에 조합해산전 청산절차를 통해 잔금지급후 마무리하게 됩니다. 중도금의 경우는 조합에 따라 지급계획이 달리질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완공이후에 청산절차를 통해 분담금 완납과 입주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주비의 경우는 사실 조합이 지원하는 부분인데, 정확히는 대출형식입니다. 보통 이사비등이 제공되는 금액일뿐 이주비는 이후에 상환하여야 하거나 , 분담금계산시에 포함되어 차감되는 부분이므로 공짜로 주는 금액이 아닙니다. 결국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비용부담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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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동산 가격 추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인하되면 수요가 상승되고 주택가격도 오르는게 일반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현재는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에 아직까지 금리인하에 따른 상승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에서도 기존 상승세가 잠시 주춤한 모습이고 거래량도 점차 감소되고 있는듯 합니다. 다만 가격에 대해서는 보합세를 유지중에 있습니다. 향후 금리는 추가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일정시점이후에는 정부 대출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에 부동산시장 회복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게 전문가들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대전의 경우는 서울, 수도권과는 상황이 다르기에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대출규제보다는 금리인하의 대한 영향이 더 클수 있기에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될 경우 상승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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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번호 받아서 사는분 혹시 계시나요?
누군가 이용을 하니깐 계속 그러한 업체들이 늘어나고 마케팅 전화가 오는게 아닐까요. 그리고 해당 업체를 이용해도 결국은 어떠한 분석을 통해 번호를 주더라더 랜덤추첨인 로또에서 당첨가능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과 희망에 대한 댓가로써 지급하는 비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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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전세 복비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가 아닌 전세라면 전세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되고 임대차에서 5천만원 미만 그러니깐 5천만이 안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0.5%. 5천만원부터 1억원미만까지는 0.4%가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5천만원 미만의 경우 한도액이 20만원이기에 5천만원일떄는 0.4%을 적용할때 나오는 중개보수 20만원은 같기에 질문의 경우라면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2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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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시 전입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새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기존 전세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문제는 만기시에 보증금 반환을 해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반환이 안되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상실로 인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이 불가하고, 그에 따라 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권청구도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는 현상태그대로 만기까지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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