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기요금을 안내는지 곧 단전될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과적으로 해당 임차인을 퇴거시키게 되면 이후에 다음 임차인을 받기 위해서 소유자인 질문자님이 우선적으로 지급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보증금까지 돌려준 상태이고 질문과 같은 세입자 처지라면 사실상 손실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청구를 할수는 있겠지만 상환능력이 없는 임차인에게 해당 비용을 반환받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일단은 계약해지를 위한 방법을 진행하시어 우선 퇴거를 시키는 부분이 중요해 보입니다. 세입자 가족이나 다른 지인과 연락이 된다면 해당 지인을 통해 세입자를 찾아 계약해지 및 짐들을 임시퇴거등을 진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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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동 가로수길에 폐점하는 가게가 많아진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는 가로수 공실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질문처럼 이전과 같은 상권이 유지되고 있지는 않은듯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여러 기사에서 분석내용이 있는데, 역시나 가장 큰 이유는 내수경기 침체가 가장크고 상권에 있어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유행 상권인 성수등으로 이동함에 따라 유동인구가 분산되면서 이전과 같은 매출 창출이 쉽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로수길이 명품 브랜드 중심의 쇼핑거리라면 그 옆 골목에 들어선 세로수길은 카페, 호프, 음식점등이 입점하여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초반에는 가로수길 보다는 세로수길이라 하여 수요가 세로수길에 더 몰리게 된 점도 이러한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세로수길의 호황이 가로수길 상권회복에도 도움이 될거라는 기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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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시 주택청약 통장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납입한금액에 대해서는 해지 없이 자금을 회수할 방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매달이자부담이 되더라도 예금담보대출을 통해 일정금액을 사용을 할수는 있지만, 이건 사실상 내가 낸 자금을 사용하면서 이자를 은행에 부담하는 것이기에 좋은 방법이라고는 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도 이러한 청약통장의 예치금에 대해서 해지없이도 효력은 유지하면서 일정부분 출금신청을 통해 사용할수 있도록하는 개정안을 발의한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현재 적용이 되었는지는 다시한번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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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도 세대 분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동일주택에 거주하시는게 아닌 각각 다른 주택등에 거주를 하시는 조건하여 자녀분이 만30세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어 독립적인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증이 가능하여야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될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단순히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라면 사실상 별도거주지에 거주를 해도 부모님과 세대분리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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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 옆에 살면 먼지가 많이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물론 도로와 타이어마찰에 따른 먼지나 이물질 보다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차량이동에 따른 먼지들이 날리는 부분들이 대로변에 위치한 주변주택으로 스며들수 있고 그에 따라 실내공기의 질이 안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외 야간에 차량이동에 따른 소음, 낮에 차량간 클락션이나 오토바이 이동간소음등 전체적으로 생활여건이 불편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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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규제는 완화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권의 부동산 정책방향도 중요하겠지만 현재의 대출규제는가계대출과 주담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위기상황이 생기게 되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도 사실은 규제보다는 완화에 가깝지만, 현재의 위기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어쩔수 없는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대출에 대한 상승세가 정부가 목표한 일정수준까지 안정화된다면 다시 대출규제를 완화로 방향을 바꿀수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에서처럼 시장에서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그만큼 주택구매를 위한 주담대 대출이 늘어날수 있기에 오히려 대출규제를 더 강하게 할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거래량이 줄고 상승하던 가격이 유지되면서 대출을 통한 주택구매 비중이 줄어들어야 대출규제가 완화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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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네이밍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네이밍 변경의 경우는 가장 큰 이유로 해당아파트 브랜드가치를 높여 가치상승을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중 공공주택의 경우 기존 LH를 사용하거나 해당 브랜드인 안단테를 거부하고 민간시공사가 있을 경우 해당 시공사브랜드로써 이름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많은 편입니다, 역시나 LH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아 일반 민간건설사 브랜드를 사용하는게 주택가치를 유지,상승하는데 유리하기 떄문입니다, 보통 변경의 경우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사용할 브랜드건설사의 승낙을 받아 사용하게 되는데, 앞에서 말한 시행사가 LH의 경우는 별도 LH등과의 협의를 통하여야 합니다. 간단해보이지만 절차나 비용소모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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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이 아파트 2억2천에서 1억8천만 신혼대출 받은 후 2년 살고 이사가는데 계속 내던 원금,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인분이 아파트를 2억 2천에 매매를 한것이고, 그중 1억8천만원을 대출받은 상태로 이사를 간다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매매하고 이사를 하시는것이라면 당연히 매도와 동시에 해당 대출을 상환하여 근저당을 말소하고 이사를 가시는 것일수 있고, 매매가 아닌 임대차를 주고 이사를 가신다면 소유권변동이 없기에 기존대출을 상환할수도 그대로 남겨둔채 이사를 한뒤 원리금을 계속 납입할수도 있습니다, 즉, 매매를 하게 되면 기존 대출은 상환한다고 보시며 되고, 임대차를 줄 경우 임대차 계약조건에 따라 기존 근저당을 갚거나, 혹은 그대로 두고 이사를 하실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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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수 있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관지구로 지정된 용도지구라고 해도 건축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위치, 환경과 그밖에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수 없으며,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외관디자인, 색채등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이러한 규제가 현대도시 계획과 발전에 있어 유연성을 저해할수 있다는 판단하에 미관지구를 폐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336개소중 231개소가 폐지. 남은 23개소에 대해서는 특화경관이나 높이 관리가 필요하여 경관지구로 전환되어 용도지구를 재정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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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소비를 위해 어떤 기준을 고려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속 가능한 소비라는게 결국은 한 개인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이웃과 사회와의 공존, 다음 세대를 위한 욕구와 필요를 조절하는 소비생활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그에 따른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비에 있어 구매전에 제품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충동구매와 무분별한 소비생활을 줄이고, 제품의 내구성이 좋은 상품을 구매하여 장기간 사용하는 것과, 불필요한 포장물을 최소화하여 환경부담을 줄이는게 가장 근접한 소비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제품위주의 사용이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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